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55회 제2총무위원회1998-02-28

정군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돼서 지금 이것이 우리 행정기관이니까 별로 드러나지 않는데 다른 일반기업이나 이런데 같으면 금새 드러나요. 그러다보니까 체납액이 지금 징수과에서 현년도에 받을 수 있는 금액만 과년도 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은 드러나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구에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몰라요.

체납액도 사실상 얘기하면 우리구의 자산이예요. 언젠가는 받아야 될것이고. 아시겠지만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그 돈 안받는 것 아닙니다.

시효결손이나 이러한 결손처분했을 때는 그 돈을 안받지만 그냥 결손처분한 것은 언제든지 그사람이 다른 관을 통해서 행위를 했을때는 납세완납증명이라든가 이런것을 발급받아야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을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 체납액에 대한 것을 해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 정리는 체계적으로 다른방법을 동원해야되지 않나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신문에도 가끔 나고 보면 나와있지만 갖가지 예금이라든가 다 압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또 그사람이 세금을 안냄으로 해서 사회에서 신용이 나쁘다 해서 불이익을 받게하고 이런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확대해서 세금을 꼭 내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추진을 해 주셔야 될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자동차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