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섭 의원 5분자유발언

박병섭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외 8인 발의】 2. 목포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혜리 의원외 5인 발의】 3.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기획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창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고경석 의원외 8인이 발의한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덟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 조례는 사전점검 대상시설에서 도로, 공원 등 옥외시설은 배제되어 장애인 등의 불편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등 옥외 시설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시대추세에 맞게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개정하고, 시장은 각종 위원회 위촉에서 양성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안으로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5조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11조 사무기구를 둔다로 수정하고, 제16조 민원상담전문인 임기 또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18조 운영상황 보고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을 법령에 맞게 변경 및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 의료원 원장의 자격 임명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 보완하여 의료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표준안으로 현행조례가 2006년 4월에 변경되어 의료원에서 실시해 본 적이 없고, 시의 조례변경 내용에 대하여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여론이 분분하므로 신속하게 원장 공모 등을 통하여 의료원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더 많은 연구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불합리하게 된 내용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개정함으로써 우리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안으로 법조항 및 자구수정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은 이랜드 측 복지재단과 협약체결 완료하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권고하면서 승인하였으며, “도로부지 기부채납 계획안”은 목포시 석현동 빌리앙뜨 아파트 건축사업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빌리앙뜨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준공허가된 공공 시설물 도로부지로 등기부등본 및 지적공부 확인결과 소유권이전 및 도로부지로 관리하는데문제점이 없으므로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입니다. 우리시의 예술발전을 위해 다양한 예술품 기증과 지역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상설 작품 전시관 개관 등 지역문화예술 발전 공로가 현저한 오승우 서양화가에게 목포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박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인 발의】 10.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관광경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기정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신속 정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 목포, 무안, 신안 등 낙후된 서남권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법적장치인 서남권발전특별법이 온 시민의 열망속에서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애석하게 생각하며,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서남권발전특별법이 하루속히 제정되기를 기원하면서, 제2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등 총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고,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절차와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적인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연례화하여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의 제정취지에 맞게 시의 환경정책 기본조례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목포시의 문화예술발전과 시민에 대한 문화권향수에 기여하고자 전시하는 미술작품의 구입과 선정에 관하여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하여 공정성 결여가 우려되어 왔던 출품작가의 자격요건, 구입대상작 부문, 작품의 구입 시기, 전시작품의 구입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보완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제2조 제2항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6조 제2항 “다만,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를 단서조항으로 신설하며, 제9조 제1항 “시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하고, 제9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수단의 관리·운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이동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목포시 교통약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콜택시 운영 대수와 운영시간 등에 적정을 기하여 대상 장애인의 욕구파악과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시범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정민 의원외 5인 발의】 13. 목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외 8인 발의】 14.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수질 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도심관통 7호광장 ~ 중앙시장간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수질 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의사일정 제17항 “도심관통 7호광장 ~ 중앙시장간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등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석봉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목포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요즘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감기 조심 하십시오. 오늘 오후부터는 태풍과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특히나 눈병이 심하게 전염되고 있어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건강에 조심 하십시오. 돌아온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석봉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의원 발의된 안건과 목포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허정민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하기위한 조례로써 부실 설계·시공 및 잦은 설계변경을 방지하여 공공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하자는 취지이므로,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고경석 의원외 8인이 발의한 “목포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가 보행권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보행약자를 비롯한 목포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자는 내용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 구성과,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보행환경 조성기준 및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사업을 명기하였고, 교통약자의 보행우선 구역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자는 내용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개정안 조례 내용 중, 보행환경 개선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교통규제 심의위원도 위원 구성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재원확보 사항이 불명확하여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시 5년 단위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심 관통 7호광장~중앙시장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효율적인 도로노선체계구축을 위해 기존 도로의 폭을 15m에서 20m로 확장하여, 7호광장의 접근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주변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판단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다른 의견제시 없이 원안찬성의견 하였습니다. - 이어서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은 도시 기능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관련규정을 파악하고,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보다 나은 주거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본 의견청취 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 첫째, 낙후된 구)동목포역 부근 지구와 버스터미널 건너편에 소재한 서전공업사 뒤편을 주거환경 정비지역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용당아파트 지구에서 시민아파트·폐선부지 밑에 까지 주거환경 정비지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고 둘째, 고도 제한지구인 측후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에서 제외시키고, 북교지구 중 고도제한지구에 한해서만 본 정비계획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유달산 주변의 측후지구에서 부터 북교지구까지 포함하여 주거 환경정비계획을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연구·검토하여 시의회에 보고토록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산정농공단지 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폐지를 통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오·폐수를 북항 폐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고자 관로 및 펌프장을 설치키 위한 시설변경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제시 없이 원안찬성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공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 조성 및 관리의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시민타종 및 천자총통 체험행사관련 요금징수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구성체계를 정비·보완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원안가결 하면서, 권고사항으로 유달산 천자총통 체험행사시 화약 등 위험물 취급 전문인이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세부 시행규칙에 포함시켜서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른 정비 보완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세히 검토하여 결정한 심사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정석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수질 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7항 “도심관통 7호광장 ~ 중앙시장간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지난 9월 5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된 제2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과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특히 호남방송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추석명절 대책을 수립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 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추석에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즐겁고 보람찬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종범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강열 도시개발사업소장 문동현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최성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창호 전문위원 남상윤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정복용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담당 한상선 속 기 사 김진아 첨 부 : 1.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수질 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15.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도심관통 7호광장 ~ 중앙시장간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18.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 장 박 병 섭 (인) 의 원 강 성 휘 (인) 의 원 조 성 오 (인) 사무국장 최 창 호 (인)
11시 3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