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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55회 제3총무위원회199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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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내가 한마디 더 할께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도 화가 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성의가 없어요.

악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과장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악연을 악연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 조정교부금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예요.

이것 해서 몇푼 벌어봐야 조정교부금 산출할 때 그만큼 덜받는다 그러니까 버는 것이 버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최고다. 막대한 돈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과연 이것이 돈이 남는거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때 꼭 해야된다고 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 다수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해준거예요.

그리고 금년도 동아매립지 얘기까지 광범위하게 하셨는데 절대 잘못된 생각이예요. 금번 추경에서도 46억원의 결함이 생겨요. 특별회계 만들어서 세입 6억 5천만원 마저 특별회계로 빼가봐요.

세입부분에서 6억 5천만원이 또 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당장. 그리고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특별회계도 예산편성합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누가해요 ?

본 부서에서 하잖아요. 예산부서 저거 안받고.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자치행정과장이 싸인만 하면 입출금 가능해요 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이왕 사업을 벌려놨으면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되게끔 만들고 또 관리운영하는 것이 제대로 되게끔 만들고, 특별회계 설치하는 법 있어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5조에는 회계부분 설치할 수 있는, 29조는 예산총계원칙에 의해서 회계연도 구분하는 것, 64조 현금과 유가증권 관리하는 부분, 111조 회계공무원 선임권, 116조 회계공무원 재정보증권 이것밖에 없어요.

포괄적으로 특별회계를 어떻게 해라 이런것이 없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나 이런것이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도 구예산 경리계 직원들하고 의회에서 제가 전국에서 실시하는 재정세미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주요사항이 뭐냐하면 최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은 사업소나 출장소를 많이 만들어라, 왜 단위사업별로 왜 해줘야 되냐, 사업소를 만들면 예산운영 및 행정서비스를 사업소장이 책임을 지고 재량권을 갖고 하기때문에 자율적인 경영체제하에서 뭔가 서비스가 높아지고 경쟁체제가 확립된다.

특별회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반적인 사업소를 만들든지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 재량에 의해서 자기들이 목표하고 앞으로 투자해야 되고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책임지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때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하다가 나중에 또 기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청장이 구청장의 권한에 의해서 사업소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법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기초단체의 경우는 광역단체와 협의만 하면 본청에 과조직이나 사업소를 개편할 수 있어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