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만 여기 행정연수로 되어있어요. 이 조항에. 행정연수란 것이 뭘 뜻합니까 ?
행정연수라고 돼있기 때문에 행정연수라는 것은 특별히 행정에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여러가지 국한된 사람밖에 포함이 안돼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있어서 외국과 교류를 하거나 할 때 통역관이 필요하면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것을 꼭 포함시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간담회로 하든 구정설명회로 하든 그것은 어쨌든 명예외교관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간담회도 자주해서 우리 서구의 모든 것을 그사람들이 습득하게끔 알려주는 것도 좋죠. 평상시에도 그사람들이 외국인이나 이런사람들한테 서구에 대해서 홍보역할을 항상 해야되니까. 그러면 해외연수라는 여기 꼭 필요가 있느냐, 내가 봤을 때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일이 있을 때는 다른분야로 해서 갈수 있다 이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구에서 발행되는 구정신문이나 구정현황 각종 간행물을 계속 발행될때마다 줘서 그사람들이 평상시에 받아봄으로 해서 서구에 대한 현황이나 구정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데 더 이롭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3조의 명예 및 지위향상은 임무수행이나 비슷하다 말씀하셨는데 명예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보면 외교관의 개인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조 임무수행이라고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3조의 임무는 구청장이 요청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예요. 구청장이 이것을 해주십시오 했을 때 이 사람이 서구를 위해서 공적으로 움직일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 말이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명예나 지위향상을 위해서 뭐든지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그 조항이 강제적으로 돼 있으면 구청장은 이 사람들이 자기 명예나 지위향상을 위해서 뭐 해주십시오 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1항에 명예외교관의 제3조 임무수행시라고 그것을 고친거예요. 그래서 임무수행시 구청장을 통해서 공적인 서구에 대한 홍보 및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