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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55회 제3총무위원회199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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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 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활동지원사항에 있어서 “구청장은 명예외교관의 명예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현실성이 없다, 명예외교관의 명예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모든 것을 협조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돼있는 것은 뭔가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 해서 이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예외교관의 활동을 제한해서 명예외교관의 활동이라 하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제3조의 임무수행시 임무수행이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서 우리 서구의 명예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좀 바꿔봤습니다. “구청장은 명예외교관이 제3조의 임무수행시 활동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극지원, 협조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을 뺐습니다.

임의조항으로. 그 다음에 2항 명예외교관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1회 이상 구정설명회를 개최하며, 구정설명회라는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행정연수(해외연수)도 시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예외교관이 우리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때문에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행정연수를 해외연수까지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해외에 나갈 일도 있겠죠. 교류같은 것을 하려면 통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갈 수 있습니다.

조례나 다른 사항에 봐서도. 그런데 조례에 꼭 넣는다는 것은 불필요하다 해서 제가 고쳐봤습니다. “구정설명회를 개최하며 구정신문, 구정현황 등 간행물을 제공한다.

평상시에도 명예외교관으로 선임된 분들에게 우리구에서 구정신문이나 구정현황 등 간행물을 우편으로 계속 보내드림으로 해서 그분들이 구정에 대한 이해를 습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