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식비, 교통비, 실비,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지금 이게 상식이 곧 법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상식에 다 통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런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 아르바이트가 시간당 4,000원, 5,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볼 때 자원봉사는 아니고 유급 아르바이트 인건비, 도우미 인건비 그 정도면 몰라도 자원봉사자라고 하면서 유급하는 좀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라면 이게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경비가 포함될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 그 비용으로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어요. 지금 우리가 본회의 할 때 갑자기 국시비 보조금 사항에 대한 것을 갖다 놓고 한번도 읽어 보지도 못하고는 눈 딱 감고 방망이 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사회복지과 내지는 이런 보조금 받는 과에 있는 일인데 이거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줘 갖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늘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 보는 사람도 없고 서울시에서 국가에서 강남구를 보조해 주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시비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것을 본회의장에 넣어가지고 갑자기 보고사항으로 끝내 버릴 것이 아니라 일단 행정보사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은 행정보사위원회에 줘가지고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