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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55회 제3총무위원회199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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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방금 들으신대로 9조 2항에 삭제하는 부분 이외에 제1조 목적이 현재 장학금을 운영하는데도 현실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제가 불러드리면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를 삭제하고 “통장의 자녀로서 중고등학생 중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 그래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것을 삭제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까지 주는 것이 통장 정수 15% 내에서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기앙양책으로 주는 것인데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준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때문에 이것을 고쳐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