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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영원 의원 발언

147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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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조성명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성명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이를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