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아까 사업설명서를 읽을 때도 분명히 총액을 전체를 읽어줬으면 저희들이 헷갈리지 않았는데 보통 감리비용은 시설 부대비를 빼고 읽으셨습니다.
어차피 예산에 책정되는 것은 감리비도 시설부대비도 전체 예산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빼고 읽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만 제가 중간에 잠시 스톱을 시켰는데 감리용역은 어떻게 주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감리용역은 어떻게 주시는지, 그리고 지금 시설부대비가 어떤 요율표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요율표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시설부대비에서 어떻게 책정하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치수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3쪽입니다. 치수과 하천 유지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탄천, 양재천, 세곡천 3곳을 민간용역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3곳 관리하는 것과 2곳 관리하는 것은 분명히 용역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재천, 탄천을 관리하는 용역비하고 양재천, 탄천, 세곡천 관리하는 용역비가 다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곡천은 내년부터는 세곡천 그 위에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곡천 관리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 쓸 것도 없고 지난해에도 세곡천에 대해서 관리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곡천은 빼고 2곳만 관리하는 비용을 민간용역업체에 줘도 되는데 굳이 세곡천까지 끼어서 12억이 책정된 부분과 민간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다시 설명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