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길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현정길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현정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인천광역시서구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인천광역시서구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는 인천광역시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현정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지난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다섯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윤지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지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3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건의 제정안과 네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489번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연희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공서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중 집행부에서 개정요구한 사항 외에 목적, 선발기준, 장합금의 지급정지 등의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목적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장학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제1조 목적 중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를 “중.고등학생 중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로 수정하고 제4조 선발기준 중 “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를 삭제하고 제8조 제1항 제2호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고 제9조 제2항 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안번호 498번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91번 인천광역시서구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원활한 국제교류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구정업무에 외국어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명예외교관을 위촉 운영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명예외교관 위촉방법 및 인원에 관한 사항, 명예외교관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안 제2조 중 “20명”을 “10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1항중 “명예 및 지위향상”을 “제3조의 임무수행”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를 “협조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항 중 “간담회”를 “구정설명회”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93번 인천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세계화시대에 맞추어 인천광역시서구 국제화추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쟁점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94번 인천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내여비 규정 제2조에 여비중 일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와 중복되므로 수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쟁점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윤지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이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과장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495번 인천광역시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상위법인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규제된 기부금품의 한도내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현 조례의 기금조성에 정해놓은 이웃돕기 성금을 기금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기금조성에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이웃돕기 성금을 기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6번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IMF시대에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의 융자대상 업체를 확대하고 융자기간을 늘려 중소기업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육성기금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공장용도 사용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개정안 제6조 제5호 “ISO 인증업체”를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업체”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이명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기동안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