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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56회 제1총무위원회199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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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가좌4동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재판에 계류됐는데 그해 감사를 들어가니까 검단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업체를 다시 공사를 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정요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감사를 했든 우리 구청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반이 감사를 했든 이미 지적이 됐고 시정명령을 받았던지 하는 회사는 당해년도라든지 당해연도 하반기에 문제가 발생됐으면 그 다음해만큼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봄에 문제가 걸렸는데 그해 하반기에 바로 공사발주 줬다는 것은 구의원들도 무시당한 것이지만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에서 통보를 해서 하기보다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각 하급관서에 이러한 법적으로 계류가 됐다던지 부실공사로 인해서 의회 감사에 지적받은 업체는 통보를 해서 되도록 공사를 할 수 없는 당해연도라도 제외를 시키는 또 의회에서도 1차 한번 계류되면 다음해부터는 공사를 주지 말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집행부에.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서만 통보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실의 기능이 강한만큼 감사실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