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우리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전부 표준금액의 50%를 더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검토보고서 10쪽에 보면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수수료가 10만원인데 표준금액이 10만원인데 이거는 15만원 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변경수수료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영화관 상영하는 그런 경우는 표준금액이 50% 이상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끌어올리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봐요. 영화관 개설하는데 4만원이면 그건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수수료를 환경과고 보건소 소관이고 간에 전부 50%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경제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