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인옥 의원 발언
이게 이제 새로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조 목적에도 보면 고용정책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그랬는데 거기에 구태여 고용정책기본법은 안 넣어도 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더 우리하고 가깝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구태여 안 넣어도 될 것 같고 아까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청년하고 여기 청년하고도 조금 통일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그거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조례를 개정을 하든 아니면 이거를 맞추든 해서 2개가 좀 개정이 돼야지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같은 내용에 비슷한 취지의 조례가 청년의 의미가 다르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 창업지원센터에는 20세 이상 39세 이하인데 우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나온 거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손을 보고 만약에 일자리 창출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있는 사업품목 청년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이 두 개를 같이 보고 좀 분리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