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승남 의원 발언
위원 - 주민협의체위원 선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위원 선출과정에 있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과 동법시행령 별표2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 위원에서 시의회 의원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추천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통하여 충분히 반영하여 2명을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하고, 나머지 9명은 마을총회를 통해서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고, 그 결과를 통합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는 자가 위원으로 추천에 올라오면 시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만 마을별로 월산마을은 1명으로 하고, 노득동 2명, 장자곡 2명, 내화촌 2명, 대박마을 2명으로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