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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26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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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7년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변경의 건”입니다. - 그러면, 원만한 의견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6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7분 계속개의) - 시정질문의원 수는 네 분 의원으로 확정하고, 질문의원 순서로는 12월 14일 금요일에 성혜리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 순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