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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병섭 의원 발언

266회 제1본회의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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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정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과 동법시행령 별표2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추천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을 삼향동장에게 의뢰하였고, 각 마을별 회의를 통하여 대표를 추천한 대상자 명단을 회신 받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과 동법시행령 별표2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 건 【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규정과 동법시행령 별표2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고경석 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고경석간사

- 안녕하십니까? 고경석 간사입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규정과 동법시행령 별표2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민협의체 위원은 월산마을 이용하, 장자동 장기봉, 장자동 강진구, 노득동 이종배, 노득동 최성안, 내화촌 박재동, 내화촌 이광춘, 대박산 정종환, 대박산 김석규, 대박산 정성원, 내화촌 최윤남, 총 11명을 추천할 것을 동의합니다. - 권고사항으로, 법률적 내용이나 주민간의 협약사항에 위배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임명할 것을 권고하면서 상기인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석 간사님으로부터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고경석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석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과 동법시행령 별표2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은 고경석 간사님께서 보고 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추천명단을 작성하여 집행부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65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이기정 고경석 김영수 박정훈 고승남 조요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유백영 담당자 윤인종 속기사 김진아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 기 정 (인)

11시 25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