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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266회 제1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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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제가 사실은 이 질의를 하려고 끝까지 여기 붙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제2조 정의의 4항 있지 않습니까?

한옥관광자원화사업 구역이라 함은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한옥민박 시범마을과는 별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원도심에 살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 하고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가 어디입니까? 옛날 구 시청 상공회의소 앞길 쪽으로 이어지는 한옥들 있습니까? -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된다면 그 규정으로만 한다면 빠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간과한 것 같아서 나중에 심의 할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세트촬영장 같은 경우도 우리 구 시대라 하면 근대사의 한옥마을의 세트촬영장 같은 경우도 저렇게 형성된 곳이 전국적으로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간과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