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147회 제4본회의2005-12-21

정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성명 간사님 그리고 예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이번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3차 본회의 이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5년 12월 1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각각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5년 12월 8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고 2005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5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총 8건 3억354만5,000원이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 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입니다. 오늘은 2005년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본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모두 공생 공존해야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주장을 펴서 타인을 설득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타인을 설득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변리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닙니다. 우리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대립형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상호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상호 평등하게 이해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누가 더 상위도 아니고 누가 더 하위도 아니고 평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의원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타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인격을 경시하거나 지나친 언어구사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은 설득이 아니라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치 혀가 화를 부른다는 속담이 그것입니다. 어제 오전에 우리 의원은 열린회의실 간담회에 참석해서 강남구 김상돈 부구청장으로부터 세목교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의 당시 메모내용과 기억력을 더듬어서 김상돈 부구청장의 세목교환에 대한 설명을 대강 요약 정리하면 사학법 반대로 인하여 한나라당이 국회에 당분간 등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목교환이 긴급한 법에 같이 끌려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현재 강남구 입장으로서는 세목교환이 지연되면 유리하고 부결되면 더 좋고 공청회가 개최되면 강남구 입장을 대변하게 되는데 사실 세목교환을 원하는 측에서는 강남구가 실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실수라는 것은 바로 탄력세율을 통과하는 것인데 탄력세율을 통과하게 되면 강남에 돈이 남아돈다는 뜻으로 세목교환을 주장하는 측에 빌미를 주게 됨으로 세목교환 문제가 끝날 때까지 탄력세율 인하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말미에 만약에 탄력세율 인하가 빌미가 되어서 세목교환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탄력세율 인하에 찬성한 의원이 누구누구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까치소식지를 동원해서라도 주민에게 알리고 세목교환이 이루어지게 만든 장본인들이라고 강남의 역적이라고 주민에게 반드시 알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본의원에게는 공갈 협박성 발언 내지는 언어폭력으로까지 느껴졌습니다. 본의원은 김상돈 부구청장님의 퇴임을 건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에다 누구에게 건의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고 차후에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강남구의회 의장단에게 부구청장께 공식사과 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말씀이 없고요 의원 전체가 이렇게 협박을 당해도 이런 것을 항의하나 못하고 막아주지 못하는 의장단에게 매우 유감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모욕적인 말씀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김상돈 부구청장께서 우리 의원들과 강남구청 집행부가 쌍두마차로서 함께 달려야 할 공생 공존해야 할 존재라고 인정하신다면 오늘 본 의정단상에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 모두에게 정중히 사과해 주신다면 어제의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는 말씀을 드리고 정식으로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200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보사위원회 소관) 3. 200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재무건설위원회 소관)

15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0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동안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 집행실태 점검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기 위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신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치열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0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내년도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사항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8건, 행정보사위원회 43건, 재무건설위원회 62건으로 총 113건 집계되었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민간에 위탁 아웃소싱하고 있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대안의 조속한 수립이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 제출요구 된 자료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되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전용을 확대 집행하여 의회 예산심의에서 반영된 의회의 의사가 훼손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지적되고 시정요구된 사항들은 각 위원회 별로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치열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간담회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개진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0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양승미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10월 11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8일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로부터 우리구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제공을 위해 주요 도로변의 공동주택, 학교 등의 담장 개방과 건축물 후퇴선 등에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구청방침에 의거 구청장 재량에 의한 임의 조례로써 사유녹지의 공개촉진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사유녹지의 조경시설 및 녹화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부족한 도심내 공원 녹지공간 확충 및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법률근거 및 사업비 지원의 타당성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울타리 조성사업의 지원비율에 관한 사항 및 예산편성 여부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이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양승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1월 1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2월 17일 제137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된 후 2005년 12월 5일 제147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는 자치법규의 종류 및 성질에 관한 통일적 규정이 미흡하다고 보아 통일된 원칙과 기준에 의해 정비하고 새로운 자치법규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는 등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가 단순히 공포에 관하여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등이 미흡하므로 통일된 원칙과 기준에 의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입법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자치법규 기본조례안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등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제137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조례 제명이 적정한가, 입법예고 절차 및 방법, 조례안 상정 전 법률고문에게 사전 검토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이필상위원으로부터 질의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동의로 심사보류 되었다가 제147회 제2차정례회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관련자료의 충분한 검토 및 토의과정에서 김치열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명칭 및 제4조제2항의 법률고문 사전검토 등에 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심의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 제출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 자치법규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대치3동 출신 김선희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9월 5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9일 제14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 및 2005년 12월 5일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건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인터넷 투표 설문율이 감소하고 구 홈페이지 회원가입 탈퇴율이 증가하여 강남구 주요정책 결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고 구 홈페이지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인터넷 투표설문 및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온라인 투표 설문자 및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던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중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온라인 투표 설문참여시 및 홈페이지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요정책 결정을 위한 인터넷 투표설문 및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려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2005년 9월 9일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선관위 지적에 관한 사항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 과정에 박춘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이를 의제로 삼은 결과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12월 12일 본 조례안을 위원회 제1차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인센티브 마일리지부여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및 계약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에 이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정연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정연희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11월 21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8일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본 위원회 제2차 회의 및 2005년 12월 10일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로부터 본 건은 각 시도 및 시군구 조례로 이원화되어 운영해온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가 사무에 관한한 책임일치 등을 위하여 시군구 조례로 일원화 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참조하여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를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 위상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색상 및 채도사용, 기준성 및 기존의 광고물 크기 제한 여부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 중에 박춘호위원으로부터 본조례를 더 심의하고 의논사항이 있으니 보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이를 의제로 삼은 결과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어 지난 12월 10일 본 조례안을 위원회 제4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기존 광고물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 중에 조성명위원으로부터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물에 대한 사후관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에 서울시 조례 규정한 바와 같이 전문을 수정하자는 취지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정연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강남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우종학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종학의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2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 동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은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번 예산안은 구민과 함께 하는 강남의 비전과 주민의 바람을 담기 위하여 3단계 과정을 거쳐 구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편성방향과 내년도 강남구청의 청사진을 영상을 통하여 보고를 들었으며 이택규 행정관리국장은 총괄예산 제안설명을 통해서 세출예산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개선 등 민원으로 요구되는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강남구 홈페이지 회원과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예산편성 총규모 3,856억원으로 일반회계 3,513억원, 특별회계 342억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민의 눈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며 수 차례에 걸친 계수조정 시에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통일시키기 위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차수변경까지 하며 충분한 의견교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강남구 전자도서관 운영사업 등 쟁점사업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토론에 토론을 거친 후 그 토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조성명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세출 예산 중 시급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강남구 전자도서관 운영사업 외 14건의 사업에 대해서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강남지역 문화축제 및 발효 유기질 퇴비 공급사업 등 10건의 사업에 대해 증액 및 신규 계상하여 총 삭감액 30억1,000만원 중 교육경비 보조금 8억, 청사건립기금 7억7,500만원, 예비비 8억, 공통주택 관리지원사업 5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수정동의안에 재석위원 14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의 심사는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균형 있고 조화로운 심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심사를 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민의의 구정을 반영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예결위의 진행상에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회의를 진행한 데 대한 다소 미숙한 점 동료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면서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발의된본 특위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히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우종학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의원 의장님! 수정동의안 표기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됐습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수정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구청장님께서 지금 급한 약속이 있어서 가셔서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6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열과 성을 다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의회의 수정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의가 없어서 이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구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구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아울러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밤늦게까지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우종학 위원장님과 조성명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여기서 의정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상세한 사실경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는 탄력세율 적용을 이번 정례회에서 다룰 것인지 아니면 내년 초에 다룰 것인지를 가지고 그 동안에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간담회가 어제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도의 재산세 탄력세율 문제는 이미 구의회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이미내년도 재산세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확정을 하고 이것을 까치소식 등을 통해서 구민들에게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일부 의원님들이 이것을 이번 정례회에 다루는 것이 어떤가 해가지고 일부 추진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은 이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내년으로, 내년 초로 넘기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력세율 문제는 이미 구청이나 또는 구의회에서 내년도에 적용하기로 방침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도 이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세입에 대한 추계가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기정사실로 하고 다만 추진시기에 관한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이과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회에 세목교환에 대한의원입법 발의가 돼 가지고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거기서 일단 이것을 소위원회로 넘기고 소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원리와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청회를 해서 폭넓게 의견수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심의하는 게 좋겠다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사학법 개정과 관련된 한나라당의 지금 장외투쟁이 없었다면 아마 이것이 공청회 정도는 지금쯤 진행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지금 계류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재무국장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목교환과 관련된 국회의 동향을 여러 가지로 파악하고 또 분석해 본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여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 세목교환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누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일 세목교환이 이루어지면 내년도에 당장 강남구의 재정에서 1,100억원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1,700억원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2,300억원 이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강남구의 재정상에 막대한 손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손실은 우리 구민 여러분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다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 규모 자체가 적어가지고 줄어가지고 예산심의하는 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을 겁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상당한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재정규모가 줄었을 적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숙원사업을 상당 부분을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뼈아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년도에 만일 세목교환이 돼 가지고 1,100억원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 년도에 1,700억원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 년도에 2,300억원이 빠져나가고 아마 그 다음 년도는 저희가 추산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3,000억원이 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강남구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공급의 한계 비용이라는 것이 다른 구와 달리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정상에 큰 애로에 봉착하고 이것은 결국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아주 불행한 결과가 오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제에 지금 세목교환을 추진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이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에 당연히 재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방재정이나 또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 보다는 강남구에 마치 재산세 수입이 막대하게 들어와서 재정이 남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것을 재정여건이 열악한 다른 구에다가 형평에 맞게 나눠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창의장

부구청장님! 어제 말씀 다하신 거니까 좀 줄여주세요.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또 그러한 것이, 지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잠깐 들어주세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이거 세목교환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지금 빌미를 찾으려고, 우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뭔가 지금 빌미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탄력세율 문제는 내년도에 적용하기로 구의회나 또는 구청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고 또 구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목교환에 그런 아주 악영향을 줄 것이 거의 우려되는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다룬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만일 이것이 이루어질 적에 구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만일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탄력세율 문제를 논의자체를 함으로써 이것이 밖으로 알려지고 그것이 오해가 빚어져서 만일 세목교환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구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이것은 구청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사항도 아니고 또 구의원 여러분들이 책임을 질사항도 아니고 그 책임에 대한 대상 주체는 바로 구민이 되는 겁니다. 구청이 잘못 됐다면 구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구의회에서 잘못 했다면 구의회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만일에 빌미가 되어 가지고 그런 세목교환에 빌미를 준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이것은 구민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면 만일 세목교환이 되면 구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책임문제를 들어올 것이고 그런 경우는 거기에 앞장섰던 그래서 빌미를 줬던 사람은 그건 구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구민한테 그런 소상한 경위는 알려드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경각심을 좀 드리기 위한 우리 같이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과제를 다루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것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해 가지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사롭게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깊이 무엇이 이런 과제의 본질인가를 우리 모두가 같이 깊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좀 오해가 없으시기를 좀 거듭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이요. ) 의사진행하지 말고 여기 거의 다 됐으니까. 어제 충분히 토의했고 오늘 또 부구청장님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저께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사실 국회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까치소식을 강남구의회 상의 없이 만들어서 뿌렸던 것이 우리 의원들이 전부 잘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저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말씀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잘못한 게 아니지않느냐, 누가 만들어서 뿌렸던 그 만들어 뿌린 자체가 의회와 협의만 했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어제 의원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회와 협의해서 30%를 하든 40%를 하든 50%를 하든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의원님들이 전부 모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강남구의회와 협의해서 소식지를 만들어서 했으면 합니다. 결국 그게 나갔다는 것은 국회에서도 강남구의회에서 까치소식지가 나가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희의원님 꼭 그 얘기 뭐 다른 얘기 있습니까? 이 얘기 말고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이라고요. ) (○이필상 의원 의석에서-예산안 통과하고 해요. 이게 상정됐으니까 이것부터 결론 내고 하라고요. ) 예. 하던 거니까 마저 하고 답변, 의원님들 질의하신 것은 긴급동의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강남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들 회의가 안 끝났으니까 자리를 좀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리를 좀 지켜 주세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47회 제2차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27일간의 짧지 않은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대구정질문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예산안예비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이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며 미진한 부분은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더 주민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역할과 책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신상발언이 들어왔는데 꼭 윤정희의원님 하셔야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나가시면 지금 윤정희의원님! 뭐 다른 특별한 거 아니시면, 하셔야 되겠어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이라고 그랬어요. )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부 바쁘시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의원님들이 가시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윤정희의원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이 예산안 통과를 하는 과정에 말미에 하신 말씀은 제가 부구청장님 자존심 높은 거 압니다. 그래도 답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데 빌미를 줄까봐 의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뭐 발언을 했는데 일부 오해하는 의원이 있어서 그 문제는 사사롭게 오해 없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무슨 경각심을 준단 말입니까? 강남구민을 사랑하는 사람은 강남구 부구청장뿐이 아니에요. 강남구 의원도 다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언어도단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님!

윤정희의원

의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이재창의장

말씀하시는데 좀 작게 하세요. 작게 해야 잘 들립니다.

윤정희의원

크고 높은 것은 마이크 대고 의원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경각심을 준단 말입니까? 이것은요 오만방자함이 극치에 이른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다가 우리가 열심히 세목교환 문제로 바쁘게 동분서주해서 국회로 왔다 갔다 하면서 로비하고 다닐 때에 지금 나와서 구정질문 하신 세 분 칭하면 윤정희, 박춘호, 김명현의원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구정질문하는 우리 유만희의원에게 그 자료 좀 갖고 오라고 오히려 자료요청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자료를 제대로 안 내주시면서 구정질문 하는 의원에게 그 자료 좀 갖고 오라고 하시고 또 정말너무나 웃기지 못할 말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앉아서 부구청장님 답변듣고 앉아 있는 의원을 향해서 저는 엎드려 뭘 쓰고 있었어요.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지시적으로 말이지, 웃지마세요! 이런 지시적인 발언 교육적인 태도 지금 여기서 배우고 갈고 닦은 사람은 모두가 강남구 부구청장님 밖에 없습니까? 이런 태도는 공무원의 태도도 아니고 지도자의 태도도 아니고 저는 이런 거 다 덮어두고 오늘 어제는 좀 내가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빌미를 줄까봐 이런 좀 지나친 발언을 했는데 마음이 아프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말씀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의원 나와서 발언을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무도 유감스럽고 의원에게 무슨 경각심을 주는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강남구의회의 의장님은 오늘 발언하신 강남구 부구청장이 강남구의원에게 어떻게 무슨 경각심을 주려고 했는지 정확한 답변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를 금년도 마무리하면서 저도 메모를 넣었습니다. 좀 부구청장께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서론을 길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짧게 해 달라고도 했고 또 나름대로 부구청장께서도 어제 있었던 부분이 그런 식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의회와 집행부와는 분명히 쌍두마차입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또 들어주실 때는 좀 들어주시고 집행부도 또 윤정희의원님께서도 조금 이해하실 때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 하실까 봐 분명히 까치소식 뿌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상의 안해서 누가 했는지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