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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66회 제1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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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다번에 주민총회에는 참석대상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한다, 자의 반, 타의 반 해서 주민분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3분의 2의 참석보다는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내에서 선출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말씀 듣고 했는데 방금 고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한다, 부분은 제가 원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해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 됩니다. -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제5조 제1항 제2항에 관련된 사항은 주민총회를 개최하는데 개최할 주체가 없습니다.

실무를 소집도 하고 연락도 하고 어떻게 합시다라고 그 실무협력을 해야 될 주체가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 시의회가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여력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장님이 직접 지휘하고 계신 생활환경사무소와 그 다음에 그쪽 해당 행정동인 삼향동의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협조를 얻으려면 무턱대고 공문을 보내서 해 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규정을 해서 협조요청사항과 협조요청이 있을 시 시장님이 호응하는 형식으로 해서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고승남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업무지원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업무지원을 요청한다, 그리고 시장은 업무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업무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용어 조정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세 번째로 제7조 2항 지원협의체 위원 중 시의회 의원 2인을 함께 선정한다는 여기는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별도로 다음 장에 나온 별표에 보시면 시의원님들 추천대상을 별표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협의체 마을별 주민대표 배정인원의 별표에 시 의원 추천대상을 분명히 명시해 놓았습니다.

여기 시 의원이라 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지한 그 지역 출신의 시의원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다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