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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승남 의원 발언

266회 제1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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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주민총회는 마을별로 실시하고 참석 과반수 출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출석하도록 함이라고 했는데 이 과정은 주민총회에서 마을별로 실시하고 3분의 2이상 참석한 가운데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선발되면 그렇게 좀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나번에 주민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의장은 시장에게 요청하여 야 하고 시장은 생활환경관리소장이 삼향동장과 협의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뒷장을 보면 제5조 협의 진행 등에 관한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총회에서 회의진행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의장은 시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고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시장은 협조요청을 받게 되면 생활환경관리소장과 삼향동장이 협의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제7조 2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대표를 추천할 때에는 지원협의체 위원 중 시의회 의원 2인을 함께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도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대표를 추천할 때는 지원협의체 위원 중 지역구 시의원 2명이 주민대표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