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 지금부터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신 이기정 위원장님! 고경석 간사님!
특히, 고승남 위원님 이하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제안설명에 앞서서 말씀드리고자 한 사항은 조례제정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런 것을 조정해서 공통분으로 으로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조례안을 제안되게 되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올립니다. - 제정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폐촉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추천에 관하여 절차와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해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협의체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에 기여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대표의 추천대상은 매립장 주변지역 대방마을, 내화촌, 노득동, 장자곡, 월산마을 등 5개마을과 목포시간에 매립장 사용연장에 관한 협약일인 2005년 9월 16일 이전부터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인원은 별표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5개 마을에서 대박마을 두 분, 내화촌 두 분, 노득동 두 분, 장자곡 두 분, 월산마을 한분으로 하고 해당지역구 출신 시의회 의원님께서 추천하는 두 분으로 해서 총 열 한분을 주민대표로 시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3조에서는 주민총회의 참석대상은 가구당 1인씩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총회는 5개 마을인데, 각 마을별로 실시하고 참석대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대표를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주민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 의장은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고 협조를 요청받은 시장은 생활환경사무소장이 삼향동장과 협의를 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장은 주민대표 추천대상 선출결과를 생활환경사무소장으로부터 통지 받았을 때에는 시 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 그리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규칙을 정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