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 마지막까지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를 공급자, 관리자 부분으로 구분 못 하고 그냥 에너지를 많이 쓰는 유관기관이나 산업부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입니다.
고경석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변경하시더라도 오히려 상위법 취지의 용어하고 일치하므로 혼란이 없겠습니다. - 두 번째로 정부하고 쉼표 찍은 것은 개별협약을 지칭해서 별 생각 없이 찍었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제20조제2항 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어차피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산업자원부가 주관부처인데, 여기에서 국가 및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있겠고요, 여기에 맞추어서 또는 매칭 형식으로 지역에서 지원하는 사업 또는 예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9조가 아니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9조인데 단어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고경석 간사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정확히 옳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협력 하여야 한다는 책무적 측면에서 강조하신 점이라는 것을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