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 강성휘 의원입니다. 목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안을 복사하고 배부하는 과정에서 초본과 최종본이 뒤바뀌어 가지고 복사, 배부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또, 제가 업무상 착오였고 잘못했음을 깊이 사죄드립니다.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별책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가지고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에너지 기본법 제4조, 그리고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서 목포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에너지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목포시장이 에너지 관련시책을 추진할 경우에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세 가지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에너지 저소비용 경제, 사회 구조로의 전환원칙,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원칙, 시민의 참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 3쪽으로 와서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주체별로 책무와 권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는 사업자의 책무, 안 제6조에서는 시민의 책무, 그리고 제8조에서는 시민단체·학교·지역 언론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 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5년마다 수립되는 전라남도 지역에너지계획과 연대하여 우리 목포시는 매년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 줄여서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경과 및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는 에너지를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하고, 심의·조정하며 시민과 사업자, 공공기관 등에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15인 이내로 목포시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시장이 추진해야 할 부문별 에너지시책을 네 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산업부분 에너지시책, 수송부분 에너지시책 그리고 건물부분 에너지 시책, 제23조에서는 공공부문 에너지시책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안 제24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 및 에너지의 절약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과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5조에서는 에너지의 절약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에 기여한 시민·시민단체·사업자·공무원 등에 대해서 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