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현정길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현정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인천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고 또한 5월 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현정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고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4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봉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봉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5월 4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지난 4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기준이 법률 제5,537호로 개정 공포되었으며 또한 5월 4일 인천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인천 서구가 13개 선거구에 의원정수 13인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의회의 관련조례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의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관련 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2조 중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제1호 총무위원회 “12명”을 “6명”으로 제2호 사회건설위원회 “11명”을 “6명”으로 제3호 의회운영위원회 “7명”을 “5명”으로 개정하고 98년 7월 1일 제3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최봉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서명을 들은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양용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양용석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용석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4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499번 인천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1,000만원 미만 및 무소가 소송사건의 위임에 따른 보수 및 비용지급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00번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민상 대상부문에 체육진흥부문과 지역경제 부문을 추가선정 구민증진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구민에 수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구민상 수상자들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구민상 수상자의 선발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개정안 제2조 중 제5호 “체육진흥”을 “문화체육진흥”으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3조 중 제5호 “체육진흥부문 구민건강증진과 전문체육 육성에 기여한 자”를 “문화체육진흥부문 문화예술 및 체육부문에서 향토의 명예,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01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내무부세제 13400-37호 지방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보철용 자동차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였으나 생업활동용 자동차에까지 확대하여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03번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연희2지구 구획정리가 97년 12월 30일로 완료됨에 따라 보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양용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8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총 984억 4천 937만 8천원으로 98년도 본예산 997억 6천 510만 6천원보다 1.3%인 13억 1천 572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동아건설 사료작물재배에 따른 종합토지세 20억원과 사업소세 11억원 등의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27억 3천 9백만원, 검단우회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 등 증가요인이 있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주된 감소요인으로 공무원 상여금 및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15억 5천만원, 일반업무추진비 등 물건비에서 9억 1천만원,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공사비에 6억원 등이 있었으며 증가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비 및 각종 시책추진비 3억원, 실업대책사업비 20억원 등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다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하여 각 위원별로 종합검토 및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과 전액 삭감된 사업비에 관한 사항, 한성다가구부근 절개지 보강 실시설계비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공보관리비의 구정신문 편집위원 실비보상비에서 12만원, 총무과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의 실업대책 사업비에서 9억원, 자치행정과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비의 사계절 인조잔디썰매장 캐릭터 요원 운영비에서 196만 9천원, 시민과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의 문서 마이크로필름화장비 정산비에서 10만원, 청소과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청소환경비의 쓰레기선별처리장 전기안전관리 위탁비에서 11만 5천원, 지역경제과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광공업관리비의 중소기업 상품전시장 설치비에서 6천만원, 도시정비과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공원관리비의 시화거리조성 장미식재 공사비에서 2천 40만원과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비의 현수막게시대 신설공사비에서 120만원 등 일반회계 총 9억 8천 390만 4천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건설과의 사회개발비, 주택및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계획, 시설비등 가정2동 한성다가구부근 절개지 보강 실시설계비를 사회개발비, 주택및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계획, 연구개발비 가정2동 한성다가구부근 절개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변경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산의 낭비적, 전시성 요인 등이 편성되지 않았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함과 아울러 사계절 인조잔디 썰매장 조성공사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산정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설계를 할 것과 각종 사업시행후 관리소홀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공무원 인건비 삭감재투자로 실시되는 실업대책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조례안 심사,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