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3인이상 5인이하로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분만 선임하면 되며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대표위원이 되겠습니다.
선임은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어제 전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같이 김병철 의원께서 민간인으로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승낙을 받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계사 문승석, 김창용씨, 세무사 서병규, 허휘씨등 다섯분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몇분으로 어떠한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은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