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치열 의원 발언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는 방침에 의해서 운영돼도 잘돼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바뀐 법이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상위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지방세법 및 다른 것만 바뀌었지 지금 이 행정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규가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이유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한시기구로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폐치가 된다면 존치하는 걸로 전제를 해 가지고 국장, 과장을 만들어 놨는데 3년 후에 폐치가 된다면 그 부서나 업무분장은 바뀔는지 모르겠지만 직급을 받은 국장, 과장은 하향되거나 원상대로 되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국장급이나 과장급, 직급을 상향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걸 제안한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