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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만영 의원 5분자유발언

58회 제2사회건설위원회199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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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김준식 위원님이나 김병철 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우리 서구에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지정한 것도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가는 과정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세번이나 받으면서까지 고지대까지 결정을 다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방치해 놓을게 아니고 공시지가가 비싸서 그런 것인지 체비지 매각이 안되는 것만 탓하고 있을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조정을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구에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조성을 해 나가기 위해서 거기 주변에 조성계획의 사업비 구청에서 시도를 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않고 이 체비지 매각만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하면 이 매각은 지금 IMF시대에 이게 매각이 될 것 같습니까 ? 안됩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도 내가 아는 견해에서는 이것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검암1·2지구를 사업비로 조성을 갖게 할려면 업자들로부터 이쪽으로 직결될 수 있는 그 감을 조성을 시켜주면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도시정비과에서 관심을 갖는게 뭐냐하면 거기에 일단 1·2지구에 들어가면서 지역을 도로로 연결하든가 무엇을 하든가 일단은 해 가면서 그 조성공사를 해서 건축과 주택계에서는 일단 서구 지역에 주택사업을 건축법에 한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좀더 산지역이라든가 산을 깍아서 아파트를 짓고 그러면 이쪽을 활성화시켜서 제한을 두어야겠다 하지 않으면 검암1·2지구가 이 개발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체비지 매각 이것을 가격을 낮추고 무엇하고 이런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공시지가를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간부회의에서 주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오늘까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떤식으로 투입을 해서 이 검암1·2지구가 업자들로부터 개발에 들어갈 수 있게끔 조성공사를 하는데 책임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다면 거기에 허허벌판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일단은 도로로 만들고 무엇을 하고 조성공사를 만들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집행부 도시정비과에서 책임을 갖고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려면 예산을 앞으로 어떤식으로 이것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