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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66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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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163쪽 세입사업명세서부터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주민생활지원과 사회근로복지관 강단사용료 수입에서 1년간 강단사용료를 세 번 빌려주고 9만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세입상으로 물론 반드시 표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제21조를 보면 수탁기관이 사용수익에 대해서 그 수익이 그대로 수탁시설의 관리에 들어간 비용은 시로 세입조치를 안할 수 있도록 딱 명시규정조항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액수 또 관리했을 때 재정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재정관리의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곳은 세입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재정사고의 우려도 없고 또 지나치게 소액인데다가 이것은 그대로 복지관 강단의 관리비에 충당되고 사용되어지는 금액이므로 이런 조항은 조치를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고 싶고요, - 목련아파트 생활관 사용료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한정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사용료 수입을 받아서 관리비로 다시 내줄것이 아니라 입주 보증금을 받아서 시에서 보증하고 입주가 나갈 때 그래서 입주자 관리가 제대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용료는 관리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관리비에 그대로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 그다음 세 번째로 세입부에서부터 세출부까지 다 사회근로복지관이라고 썼는데 조례에서는 사실 이것을 빨리 통일을 시켜야겠는데요,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옆에 건물은 청소년근로복지관으로 되어 있고 하당은 미혼여성생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가 다 틀려요, - 그런데 과거에 통칭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사회근로복지관으로 썼지만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예산서 표기도 조례에 맞게끔 시의원이나 시민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이런 관계를 고려해서 시에서 바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강단사용료 이렇게 바로 잡아서 정정해서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세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