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위원 - 행사의 본질적 성격, 본성이라는 게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사실 집행하시다 보면 쓸 것은 많고 나올 돈은 없고, 그런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것은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게 제 걱정이어서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 136쪽 중간 맞춤형 복지제도, 2007년도 올해 1,450명해서 70만원씩으로 편성을 했는데 10만원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포상금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바로 4번째 윗줄 보면서 공무원자녀 보육료는 인건비의 수당적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보육료라는 경우는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맞는데 여기에 포상금으로 이것을 넣었는데요, - 그래서 보육료가 출산축하하고 연계되어 있다면 기획혁신과 인구정책계로 가든지, 보건소로 가든지, 이런 예산의 편성위치가 잘못되어 있고 포상금이라 할지라도요, 그리고 자녀보육료를 포상금으로 할 이유가 있는가, 여기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 근본적으로 여기에 항목을 넣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예산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이제 맞춤형 복지제도도 어떻게 보면 변형된 인건비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맞춤형 복지제도를 포상금으로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