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위원 - 적다 많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그 일에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라고 봐야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132쪽 상단, 시민의 날 행사, 서조원 위원님, 전경선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운영규정, 이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겁니다.
사업예산운영규정이기 때문에요, - 90쪽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는 예산편성을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간행사보조예산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는 형식은 민간행사보조인데 사실상 우리시가 기획하고 집행하잖습니까? - 거기에 전야제 행사의 위탁을 준다고 그것은 위탁계약을 주면 되는데요,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민간행사보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이것이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성예산금액의 타당성유무가 아니라 예산편성운영규정에 비추어볼 때 맞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 두 번째 옥내 행사를 2년 단위로 걸쳐서 이렇게 해올 때는 더더욱 그렇지 않는가,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모시고 오셔서 상도 드리고 이렇게 기념식도 하시는데 그걸 누가 민간단체가 이것을 합니까? - 특히 옥내행사를 할 때는 안하죠, 옥외 행사할 때는 형식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위해서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옥내행사는 하지 않잖습니까? - 그래서 예산편성항목이나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편성예산액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저는 올해 2007년도 지금까지 야간에 축포를 쏜 경우가 예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늘어났고 작년부터 묘하게 발사하는 시간도 늘어났고 횟수도 늘어났는데 이걸 환영하는 사람도 물론 많이 봤습니다. -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뛰어넘어서 비방, 비방을 뛰어넘는 표현을 담는 시민들을 더더욱 많이 만나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야제 행사가 특히 옥내행사 이런 경우는 대단히 낭비성이고 축포라든지 이런 것은 작정이나 하듯이 쏘아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순간적으로 보고 즐기고 좋아하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1회성행사 예산낭비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로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왕 하는 행사, 전야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관행적 예산편성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말씀한번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