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구의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2004년부터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실비 소요액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정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간 상호 비교하여 형평성 있게 당직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할 당직수당을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06년 3월 8일 의안 253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25개 서울시내의 자치구 중에 대부분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각 구마다의 당직수당이 얼마씩인지 그 비교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추경에 확보되기 전까지는 어느 예산항목에서 쓸 것인지 그 다음에 추경은 언제 쯤 추경예산이 편성될 것인지 또 하루에 보통 강남구에서는 1,340여 공무원 중 몇 명이 1일 하루에 몇 명이 당직을 근무를 하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총무과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구 중에서 6개 구가 5만원씩 지금 당직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청 하고 8개 구가 현재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3만5,000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족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4월 1일부터 5만원씩 지급을 할 것입니다. 해서 휴일과 야간근무수당을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추경에 확보될 때 까지는 기존에 이미 금년도 예산편성액이 있습니다. 3만5,000원 기준으로 해서 4억여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이고요, 4월 1일부터. 그 다음 추경예산 편성시기는 현재로서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 다음 지금 1일 당직자 수 부분인데 현재 우리 구청, 구본청에 숙직이나 일직 시에 8명, 보건소에 2명, 동사무소에 복지관 중에서 3개동이 있습니다. 논현2동과 청담1동, 대치2동 이 3개 동에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명이 현재 지금 일직 또는 숙직을 합니다.

홍영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우리 위원 여러분들 질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 본회의가 10시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로 인해서 여러 분들이 많이 기다리지 않도록 질의와 답변시간을 조정해서 진행에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2004년 언제죠?
윤중
주윤중총무과장
제정요. 1988년 5월 1일 제정됐고요. 가장 최근이 2005년 9월 30일 개정이 됐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3만5,000원으로 지급하도록 했던 조례가 2005년 9월 30일이죠.
윤중
주윤중총무과장
그리고 3만5,000원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12월 26일부터

김승돈위원
12월 26일부터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2004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리고 당직이라 하면 일숙직을 말하는 것 맞고요. 그러면 각 동사무소 마다 지금 일직은 있는 것 같던데
윤중
주윤중총무과장
아니에요. 아, 일직! 그렇죠. 일직은 있죠.

김승돈위원
그러면 일직을 하면 그 사람들은 수당지급을 안합니까?
윤중
주윤중총무과장
동에 일직도 당연히 수당지급을 합니다. 일요일, 토요일 일직

김승돈위원
그렇다면 본청하고 동사무소 한다고 그런다면 당직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상당히
윤중
주윤중총무과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밤에 야간에 숙직인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승돈위원
그 다음에 2003년 12월 26일부터 3만5,000원씩 지급하기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약 2년 6개월동안 그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을 하다가 왜 갑작스럽게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5만원씩 지급하는 구청은 어디어디인지를 구체적인 구청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 공무원들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그 실태조사는 안해봤죠?또 우리가 서울시에 있는 6개 구청이 5만원 지급한다고 해서 강남구청도 굳이 그걸 따라갈 것이 아니라 행자부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일숙직 할 때 그 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하는지 실태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일숙직비라는 것은 보상차원이 아니라 사실 보면 이게 식비 지급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침으로 예를 들어서 2만원 지급하게 되는데 식비가 1만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로 1만원을 보조해서 3만원의 식대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6개 구청이 5만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강남구청도 반드시 5만원 지급하게 하는 것은 지금 안그래도 선거철이 임박해서 재산세 탄력세율도 선심성이다, 이것도 어떻게 또 보면 선심성으로 해 가지고 수당인상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다음에 한 번 더 자세하게 한 번 논의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오늘 당장 이게 시급하게 조급하게 처리해야만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당직수당이 조례라든가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할 때 1인당 당직비는 얼마다 하는 것이 명시가 됐는데 2004년도부터는 그것은 액수를 정하지를 않고 실비 소요액을 자율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2004년도부터 지금 그 동안에 하지 않았습니다. 편성지침이 바뀌었음에도 진행을 하지 않다가 작년부터 5만원을 지급하는 데가 있었어요. 6개 구청이 용산, 성동, 중랑, 서대문, 송파, 강동이 이웃구인 송파구청이 5만원을, 당직수당을 5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들어와서 서울특별시청하고 중구, 동대문, 강북, 양천, 강서, 금천, 관악, 서초가 5만원으로 지금 인상을 하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거나 개정을 했거나 지금 이렇게 8개 구가 모두 14개 구청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 주거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청이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구청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우리도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4월 1일부터 직원들의 식대를, 당직비를 올려 주자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5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4개 구청이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11개 구청이 아직 현재 3만5,000원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3만5,000원 옛날에 만들어 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만5,000원을 주는데 지금 당직비는 동이나 구청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게 식비 보전인데 보통 하루에 두끼를 숙직을 하게 되면 저녁하고 아침을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요새 한끼에 7,000∼8,000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목욕비까지 보전해 주는 것이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동안에 해 왔는데 다른 구청에서 하니까 직원들이 지금 건의사항이 지금 왜 다른 구청하고 왜 똑같게 안주느냐, 이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5만원에 저희들이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 액수는 아까 홍영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억원이 지금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부족분이 6,370만원입니다. 구, 동 다 포함해서. 6,370만원은 추경 때 하반기에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은 2005년도 지급액이 대략 얼마인지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3만5,000원요.

김치열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총액이.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4억원이예요, 4억원.

김치열위원
4억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1만5,000원을 올린다면 3만5,000원 지급해서 4억이라면 이게 어떻게 계산이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윤중
주윤중총무과장
이게 4월 1일부터 1만5,000원씩 추가가 되기 때문에

김치열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인원은 변함이 없는데 1만5,000원 대비 인원 곱하면 그 금액이 나올 거예요.
윤중
주윤중총무과장
예. 6,300만원이 나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3분의 2정도가 기존에 3만5,000원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300이면 많아봐야 1억4,000∼5,000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4억을 지급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윤중
주윤중총무과장
그러니까 3만5,000원씩 1년간 지급액이 왜 4억이냐, 그 말씀이시죠?

김치열위원
예.
윤중
주윤중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작년도 실제 집행한 내역을 뽑아드릴게요.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이 왜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지 그걸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실비로 지급된 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당직수당과 같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요? 실비 지급으로 되는 거가, 종류만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총무과장
당직수당만 있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실비 지급하는 것이 직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직원들에게 이런 당직수당 외에 실비로 지급하는 다른 것이 있느냐 그 말씀이시죠?

김치열위원
예.
윤중
주윤중총무과장
지금 초과근무수당이나 그런 것 말고는 특별히

김치열위원
초과근무수당이 됐건 뭐가 됐건간에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는 얘기죠.
윤중
주윤중총무과장
초과근무수당을 실비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초과근무수당을 실비라고 하지 않고 실비라고 하면 이 당직수당 밖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보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타 구청과 8개 구청이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자율적으로 산정하는 거가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 구청도 지금 실비로 지급된 내역이 우리 강남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답변을 주십시오.
윤중
주윤중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액 부분인데 이게 금년도 예산편성액이 4억22만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3만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본청과 동사무소 등에 야간에 숙직 인원수 곱하기 3만5,000원 곱하기 365일 그 다음 또 일직, 동에 23개 동에 일직이 쉬는 날 일직을 하죠. 또 구 본청도 쉬는 날 일직을 하고 낮에 보건소도 하고 이 인원수 곱하기 3만5,000원 해서 4억22만5,000원이 나온 것이고요. 이것을 5만원으로 인상 시에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기간동안 1만5,000원씩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걸 뽑은 거예요.

김치열위원
아까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다고 했었는데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님! 우리 재무위원회 본회의 기다리고 있으니까 핵심적으로 묻고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계산했다는 금액 부분이고 실비는 당직수당이 하나고요.

윤정희위원
지금 그거 한 번만 더 불러 주세요. 몇 명이 받고 그 부분 얼마씩 3만5,000원씩 몇 명이 해당자예요?
윤중
주윤중총무과장
이거 자료로 드리면 안되나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설명을 드릴게요. 구에 숙직을 할 때는 8명이 숙직을 합니다. 일직도 8명이 일직을 하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그 다음에 보건소는 숙직을 하지 않습니다. 일직만 하기 때문에 2명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도 숙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숙직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지금 논현2동, 청담1동, 대치2동에 청경근무자가 숙직을 하기 때문에 거기만 문화복지회관 있는 데만 거기는 3명만 있고 동사무소 26개 동에서 3개동만 숙직을 하고 나머지 동은 숙직을 하지 않고 일직을 2명씩 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한 것이 3만5,000원을 전부 다 똑같게 일률적으로 일직비도 3만5,000원, 숙직비도 3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4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거는 3만5,000원씩 지급받은 인원이 몇 명이냐?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인원이 글쎄 1일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 보건소 그 얘기지만 일괄 총 그렇게만 답변 주시고요. 두 번째 한 사람이 중첩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없어요.

김치열위원
없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김치열위원
그렇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윤중
주윤중총무과장
1년에 3번 했으면 3번 받는 것이죠.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것은 1만5,000원 올려서 6,300만원인가 소요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그 전에 3만5,000원 가지고 나눠가졌다면 몇 명이겠느냐, 계산해 보면
윤중
주윤중총무과장
똑같은 인원이에요.

김치열위원
똑같은 인원인데 그러면 6,300만원 곱하기 여기 지금 3만5,000원 하면
윤중
주윤중총무과장
그게 아니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라
윤중
주윤중총무과장
4월 1일부터잖아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묵위원장
4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9개월치만 계산하면 돼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숙직은 365일 매일 합니다. 365일 하는데 1일 8명씩 하기 때문에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님 질의는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한 번 집행부에서도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죠.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그 당직수당이 됐건 일직수당이 됐건 수당이라는 얘기는 일상적으로 본봉의 몇 프로를 계산하는 것은 아닌지 그거 하나 묻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상차원이라는 것보다는 식비나 무슨 목욕비 이런 것인데 지금 강남구청이 뭔가 상당히 앞서간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타 구청 14개에서 지급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 번 생각해 봐요. 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놀아도 월급제 주5일 근무제에 월급제. 주5일 근무제 노는 날 월급을 다 받아가는데 여기서 당직한다고 그래서 또 월급 주면 이거 이중지급 아닙니까? 남 노는데 받아간다, 그런 얘기에요?
윤중
주윤중총무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무라는 것은 1일 8시간 근무입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이지 24시간 근무하고 보수받는 것이 아니고

윤정희위원
그렇지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윤정희위원
보수차원이 아니잖아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당직을 할 때 퇴근시간부터 6시부터, 저녁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당직시간입니다. 당직시간에 그 시간에 근무하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실비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월급도 받고 또 수당도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이든 어떤 근로자든 모두 똑같게 8시간 근무한 것에 대한 보수지 24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한 보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윤정희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88년에서부터 2003년 사이에 그때 1만5,000원 하던 것을 3만5,000원으로 올려서 의회에서 이거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갑자기 그런데 이것은 지금 1∼2년 만에 또 1만5,000원 아무런 계산 근거도 없이 1만5,000원을 올린 거잖아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데 그 동안에 3만5,000원 25개 구청이 똑같게 받았어요. 강남구만 특별하게 더 받은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받다가 자율적으로 그 구에 맞게끔 하라, 이렇게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5만원을 먼저 주기 시작한 데가 있어요. 저희보다 재정력이 약한 데도 지금 6개 구청은 작년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8개 지금 8개 구청이 올해 조례를 개정을 해서 5만원으로 인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강남구가 먼저 앞서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중간치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이것은요 공무원의 이기주의입니다. 지금 강남구청에서 이것보다 더 선행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것 다 알고 계실텐데 이거요 천천히 하자고요. 이거 이렇게 급히 오늘 아침에 일찍 날짜 시간 30분 당겨가지고 급히 의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류하자고요.
윤중
주윤중총무과장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수당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봉급과 수당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윤정희위원님 논리대로라면 시간외 근무수당도 필요없는 것이죠.

윤정희위원
아니죠.
윤중
주윤중총무과장
시간외 근무수당 봉급받는데 그게 왜 필요가 있어요? 이중 지급이죠.

윤정희위원
아니 그건 수당 내에 있잖아요. 아, 왜 과장님 그렇게 무식한 말씀을 하세요.

이상묵위원장
과장님, 윤정희위원님 잠시 조용히 해 주시고

윤정희위원
시간외에 근무했으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거죠.
윤중
주윤중총무과장
이건 휴일날

이상묵위원장
잠시만, 잠시만요. 지금 우리 윤정희위원님 말씀 중에 30분 미리 당겨가지고 할 일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건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저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일정이 바쁘니까 우리가 30분을 당긴 것인지 집행부가 이걸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30분 당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각 구에 당직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의원 초기에 우리 강남구의 수당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 강남구가 상당히 수당에 대해서는 후한 편이고 또 종류도 많고 항목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자료로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자료를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각 구별로 각 구별 종류별 수당이 있을 겁니다. 그 수당을 종류별로다가 자료좀 주시고 거기에 지급되는 금액이 액수가 상당히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직수당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늦었다, 자율적으로 한다, 좋습니다. 좋은데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종류별 또 수당지급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총무과장
예.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토론하여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사안에 비추어서 안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3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5만원 인상이라는 금액은 프로테이지로 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적정선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묵위원장
방금 윤정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제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구청측 원안 찬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7명, 반대위원 1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