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59회 제1본회의1998-09-08

윤만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그 어느때보다도 길었던 한여름이 지나고 초가을을 느끼게하는 좋은 계절에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구조조정에 관련된 조례이니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중 직제개편 및 공무원 정원조례에 관한 조례안은 내일 심사하고 나머지 조례안은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하 진행은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그럼 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7번입니다.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의 촉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지역정보화본부 설치, 전산정보자료의 관리이용 및 정보제공 다음에 업무의 정보화 및 표준화, 컴퓨터시스템의 운영,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입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와 제11조,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17조의 관련법규가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7장이 이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총9장으로 총37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제가 조문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이고 제3조는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입니다. 다음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으로 제4조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1항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여야한다. 2항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시의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3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호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호 각 부분별 지역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호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6호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7호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호 지역정보화 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9호 지역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호 국가정보산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11호 주전산기 활용제고 및 전산망(LAN 포함)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호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13호 기타 지역정보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이며 제6조는 지역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등 조정입니다. 제7조는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이며 제3장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입니다. 제8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입니다. 제9조는 기능이며 제10조는 구성으로 1항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교사, 연구원, 구의회의원, 업무관련 실.과장을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조 임기입니다.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입니다. 제12조는 위원의 해촉이고 제13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4조는 수당입니다. 제4장은 지역정보화본부입니다. 제15조 설치로 1항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2항 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특히 컴퓨터실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항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이 존재하기 전까지는 기획감사실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이 되며 최고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입니다. 제16조는 기능이며 제17조는 시설장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장은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원시자료입니다. 제1항 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합, 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과 이에 대한 지도와 자료의 취합은 주관부서에서 한다.

권오창위원

위원장님 모두 검토한 부분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이하 유인물로 참조하여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편의상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 제안설명과 같이 지역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드리고 종합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의 목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하고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전산망의 개발 보급과 이용 등을 촉진하고 전산망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행정자치구의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표준안에 의해서 우리 서구지역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 제14조중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시변상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그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오창위원

10조에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갑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면 공무원하고 의원하고 해서 15인인데 구청의 각종 협의회, 단체를 보면 공무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임의단체든 무슨단체든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13조를 보면 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이 사실은 동참을 해 줘야되는데 민간인들의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제가 왜 이런것을 자꾸 느끼는가 하면 사실 작년에도 상당히 국제화추진협의회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과 코트라의 지식같은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나와야될 사람들이 정작 안나오고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해야될 공무원들만 자리에 참석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는 13조같은 문제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반수 참석에서 과반수 찬성을 한다고 하면 8명 참석해서 4명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공무원만 앉아서 집행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공무원은 저희가 많이 잡아야 5내지 6명으로...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과반수가 집행부 내하고 의회가 들어가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되도록이면 이것이 지역정보화촉진문제인만큼 실질적인 학계나 연구하는 필요로하는 산업체의 장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될 부분입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전문지식 가진 사람을 거의 이번에 넣어야 될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까지 위원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 되도록 전문지식 가진 사람으로, 가능한 공무원은 많이 배제하는 것으로 할겁니다.

권오창위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서구에 이익이 발생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정보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14조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데 13조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 3분의 2 이상 참석해야되지 않겠어요 ?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회의는 과반수...

권오창위원

모든 회의가 지금 과반수로 되어 있는데 모든 단체가 과반수이다보니까 우리 공직자와 의원들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구성을 최대한 민간단체로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15명이면 우리 공직자하고 구의원이 과반수가 안되게 하고 나머지 일반 전문지식을 가진 분으로 한다고 하면 큰 무리가 없지만 보면 거의 과반수가 돼요.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참고말씀입니까 아니면 정식 동의안이십니까 ?

권오창위원

됐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안 제14조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를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4조 중 “예산범위안에서” 를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일부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재룡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518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의 상징성, 독창성 및 진취적 기상을 도시개성창조사업을 통하여 기존에 사용해온 구 상징문장의 복잡성을 탈피하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뻗어가는 서구의 위상과 21세기 환황해권 중추도시의 이미지를 창출시키는 독특한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상징문장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본 상징문장의 개정은 출품한 작품중에 최종 심사결과 당선자로 선정된 작품으로 21세기를 향한 우리구 상징문장으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 개정조례안의 특별한 사항은 없겠습니다만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있습니다만 현재 9조에 돼있는 약장, “문장은 약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항만 바꾸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박재룡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총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안은 개정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 구상징마크를 새롭게 개정하고자 공모하여 출품된 작품중 심사를 거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룡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인두위원

전에 있던 마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현재까지 사용하는 마크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현재까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비교를 해서 과연 잘 됐는지...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당초 개정조례안을 설명할 때 개정사유를 말씀드린 것과 같이 89년 9월 5일날 제정 공포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구상징문장이 제정당시 인천시 상징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의 키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정당시에 인천시 상징문장에 단순히 서구의 의미를 삽입하는 그런 사항으로 문장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복잡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현재 광역시를 포함한 다른 구.군이 기 당초 저희와 마찬가지로 인천시 상징문장에 포함돼 있는 구의 문장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만 지금 안된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구민들이 교체를 원한다는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거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인두위원

이것도 하나 바꾸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저예산, 지금 현재 부착돼 있는 각종 시설물에 돼있는 문장을 언젠가 교체해야 되겠습니다만 대략 소요예산을 뽑아본 것이 4천만원, 3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구청에 있는 동판같은 것이 85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가로기나 기타 현수막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상 가로기나 기타 체육대회 예산 돼있는 그것 빼놓고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이런것도 좀, 하는 것은 좋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예산관계 이런면에서 지금 IMF시대에 우리가 꼭 지금 바꿔야되는지 재고할 문제인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업상 모든 면에서 미미한 점이 많고 돈도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재고하셔서,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들하고 다 협의해서 좋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구 재정상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문장개정 자체를 하시자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김인두위원

재고하셔가지고 재정상에 이상이 없으면 하셔야지요.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나름대로 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개정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예산관계 다룰 때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네.

홍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강영모 위원님 질의 하세요.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구기가 이번 조례안에 통과된 다음부터 쓰게되는겁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5일날 이 기를 어디 문장에서 본것같아요. 미리 좀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사실상 오늘 의회 통과가 돼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지금 강영모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의회 통과되기 전에 사전에 제작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거예요.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오창위원

포상금은 다 지급돼 나갔죠 ? 당선작 포상금 지급됐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것은 지급 됐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재룡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지금까지 토의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징수과장 양광석입니다. 의안번호 519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뒤에 제증명수수료의 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 공개법령 공포에 따른 수수료 통지를 우리 개정조례안에 별표4와 별표 5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적 제1조에 보면 아래 사항의 내용은 다 똑같고 10조 제5항에 따른 제증명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제10조제5항과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 라는 문구만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에 보면 수수료감면등 해서 1조 부터 5항까지 있었는데 6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항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는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 나 는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할 때, 다 는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하는 사항이 신설돼서 삽입되는 부분이 되겠고 다음 뒷장으로 넘겨주시죠.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이.미용사 면허발급수수료징수조례안 표준안이 시달돼서 우리 조례에 제증명수수료조례에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같고 신설되는 부분은 3조의 나, 이.미용사 신규면허는 2천 5백원, 면허증 재교부 및 영업허가신고증 재교부는 2천 2백원으로 한다는 사항만 삽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없던 조항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미용사가 자격증을 따서 면허증을 교부코자 할 때 수수료로 2천 5백원을 받고 또 이.미용업을 하던 사람이 변경을 한다던가 분실 또 재교부를 요구했을 때는 2천 2백원을 수수료로 받는다는 사항만 표준안에 의해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5를 펴주시죠. 정보공개수수료 해서 별표5항은 개정공포된 법률안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삽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4에 보시면 영업허가나 영업신고에 수수료는 똑같은데 기타란에 가,나 해서 나 부분에 이.미용사 신규면허는 2천 5백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서 면허증을 교부를 원했을 때 재교부를 원했을 때 2천 5백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되겠고 이.미용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다가 변경이라든가 분실 이런것으로 인해서 신고증을 다시 재교부 받을 때는 영업허가신고증 재교부는 2천 2백원으로 한다 이 사항만 한줄 삽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양광석 징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징수과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별표5와 같이 신설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이.미용사면허발급수수료징수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 신고수수료중 제3호 나목으로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홍인식위원장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광석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양광석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특별히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 토의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520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정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코자 인천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였으나 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법령이 기존 조례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인천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영옥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은 기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 및 규칙에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정보공개수수료를 규정하고 현행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홍인식위원장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옥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서구행정정보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