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방금 윤정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제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구청측 원안 찬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7명, 반대위원 1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