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에 2003년 12월 26일부터 3만5,000원씩 지급하기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약 2년 6개월동안 그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을 하다가 왜 갑작스럽게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5만원씩 지급하는 구청은 어디어디인지를 구체적인 구청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 공무원들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그 실태조사는 안해봤죠?또 우리가 서울시에 있는 6개 구청이 5만원 지급한다고 해서 강남구청도 굳이 그걸 따라갈 것이 아니라 행자부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일숙직 할 때 그 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하는지 실태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일숙직비라는 것은 보상차원이 아니라 사실 보면 이게 식비 지급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침으로 예를 들어서 2만원 지급하게 되는데 식비가 1만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로 1만원을 보조해서 3만원의 식대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6개 구청이 5만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강남구청도 반드시 5만원 지급하게 하는 것은 지금 안그래도 선거철이 임박해서 재산세 탄력세율도 선심성이다, 이것도 어떻게 또 보면 선심성으로 해 가지고 수당인상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다음에 한 번 더 자세하게 한 번 논의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오늘 당장 이게 시급하게 조급하게 처리해야만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