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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149회 제2본회의200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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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대치3동 출신 김선희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2월 28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4일 제14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본 건의 주요내용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삼성동 경기고 주변과 대치동 청실아파트 주변 용도지역 변경의 배경 및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치동 633번지 대상지에 대해 전용주거지역으로써의 기능 유지가 어려운 점과 주변의 고밀도 개발의 형평성,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토지의 거시적, 합리적 사용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이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질문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 간부 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정질문은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간부께서도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감정적인 질문과 답변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과 역할을 서로 잘 이해해 주시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사실에 입각한 질문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바람직한 대안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중복되는 질문이나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상자료 방송시간도 구정질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치열의원, 서영원의원, 이필상의원, 이상묵의원, 양승미의원 이상 5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적혀 있길래 양승미의원으로 돼 있길래 읽었는데 박남순의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김치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치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우리 성백열 부의장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 봉사하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 및 구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기자님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9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런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해는 어제와 같이 떠오르지만 햇빛은 어제의 햇빛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햇빛이고 꽃은 한 나무에서 피지만 날마다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고 사람은 어제와 같은 반복된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날마다 생각은 어제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무척이나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글귀인 것 같습니다. 의회 의원의 역할은 구청장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면서도 비판과 견제역할을 통해서 구민의 뜻을 반영하는데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 구정질문, 서면질문, 청원서 제출, 5분발언 등을 통해 의회 의원의 임기동안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보지만 한편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가 구민 여러분의 냉정한 평가에 의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러는 아쉽고 부족한 의정활동으로 비친 면이 있다면 그것 또한 구민들께서 너그러이 감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제4대 의회로는 임기가 다 되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끝까지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성을 다 하는 것만이 선출해 준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오늘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남구의 공원이나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된 뒤 10년 이상사업을 하지 않는 토지 등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된 대상필지와 면적 등 현황과 사업을 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사례 등 현황과 향후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권한을 크게 강화시키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아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운용방안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구청장이 사실상 주도하는 노후된 아파트 재건축의 안전진단 결과를 검증하겠다고 하면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인 기관에 검증을 맡겨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강화방안은 그렇지 않아도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에 따라 사업성이 희박한 관내 은마아파트, 압구정 구현대 3차, 도곡동, 개포 한신아파트 등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책은 무엇이고 재건축 예정 구민에게 희망적인 방안의 제법규 개정 및 용적률 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 의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및 해소와 주민편익에 공헌하기 위하여 법 규정상 서면질문을 하여 구민의 불편해소에 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 외 동료의원님들이 148건으로 되어 있는 서면질문을 사실은 한 의원이 3개, 4개, 5개 까지도 질문하기 때문에 이 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서면질문을 했으나 결국 아무 이유 없이 답변을 주지 않은 건수, 결과 통지서가 4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행정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답변을 주지 않는 서면질문에 대해 그 사유와 미답변 내용에 대한 답변이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처리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년도에는 재산세 탄력세율의 50% 적용으로 강남구민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관하여 행정자치부나 서울시 및 강남구청장께서는 제반사유를 들어 대단히 부정적이고 여러 핑계를 대어 결국 2005년도에는 실행될 수 없도록 앞장서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동일한 상황인데 지상에 보도된 부정적인 시각의 보도 내용들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잡으라는 투기는 안잡고", "선심용", "재산세 내려 내려", "선심성 재산세 인하제재", "행자부 지자체에 재정 패널티 확대", "선거에 갈팡질팡 하는 재산세", "안깎자니 표 깎일까 걱정, 깎자니 정부 교부금 눈치" 등 마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이 돌아오는 5·31 지방선거 대비용으로 자치단체장이 선심성으로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주장하거나 한술 더 떠 행정자치부는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 자체를 재검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재산세를 인하하는 지자체에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을 배부할 때 불이익을 주는 등 재정패널티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주는 지자체가 있을 경우 그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교부세와 보통교부세 삭감 등으로 이중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강남구의 경우 교부금을 전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부터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지방세의 세목교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평소 세수 불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자립이 해결될 수 있게 강조하면서 2005년 예산과 비교할 때 16개 시도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6.2%이나 서울시는 96.1%, 전라남도의 경우는 19.9% 또 재정력 지수 즉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비율의 경우는 강남구는 252.4%인데 반해 금천구는 30.8%로 크게는 8배의 차이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연도별 재정력 지수 강남구는 2003년 191%, 2004년 237%, 2005년 252% 등으로 계속증가하는데 금천구는 2003년 36.2%, 2004년 35.3%, 2005년은 30.8%로 더욱 악화를 하여 강남구와 타 지역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세수 격차 비교에 있어서도 강남구는 최근 3년간 세수 평균이 1,774억원인데 비해 도봉구는 148억원에 12배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자체 수입 만으로 인건비 조차 해결 못한 곳이 전국 234개 자치단체 가운데 17.5%인 41곳에 이른다는 것과 연도별 2000년 28곳, 2001년 29곳, 2002년 32곳, 2003년 35곳, 2004년 38곳으로 해마다 좋지 않게 늘어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자치부 주장은 서울시의 주장과도 일치하는데 재산세를 시세로 돌리고 대신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주행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주장대로 재산세를 시세로 전환할 경우 과연 그에 대한 구청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2005년도에 재산세 탄력세율을 직전연도와 같이 30% 정도 적용하여 주민의 세 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위해 의견조율과 논의를 거쳐 의결된 바 있었으나 결국 구청장께서는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번호 제232호를 통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물분 재산세에 관하여 세 부담 형평성 저해, 법적 안정성 저해, 건전재정 운용 차질, 세목교환 저지에 악영향 초래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하여 재의를 요구한 바 있고 의안번호 233호를 통해 토지분 재산세에 관해 세부담 형평성 저해, 법적 안정성 저해, 건전재정 운용 세목교환 저지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여 끝내 세부담 경감방안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시기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현황을 보면 성남시 등 50% 적용한 곳이 8곳 또 40% 적용한 곳이 서울 양천구와 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포시 등 30% 적용한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남구도 구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 요청하는 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구민의 요구대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여 주창합니다. 모든 부동산 취득과 보유, 처분할 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인상은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현실화 시킨다고 하면서 가격 인상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와 구청장은 자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 강남구 표준지 공시지가 공람공고 내용을 보면 압구정동의 경우 50.1%의 큰 폭의 상승된 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와 상업용 건물의 보유세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상승은 필연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로 이 안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남구 삼성동 59번지 일대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인 주거전용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주민 의견수렴까지 마치고 의회 의결 후 곧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으나 바로 인접지역인 62번지, 63번지 일대는 누락시켜 변경 제안 조차도 없이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63번지 일대 등 누락된 지역을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주거전용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2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 계획을 수립하여 일간신문에 공람 후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여 서울시 결정고시가 결정된다면 해당 주민들의 민원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삼성동 63번지 일대를 주거전용지역으로 존치하기에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지가 오래이며 주변에는 주거전용지역에 걸맞지 않는 근린생활 시설 및 벤처형태의 소규모 업무시설 등의 침투로 주거환경 저해 상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선도로, 학동로, 삼성로, 영동대로, 봉은사로와 인접하고 있어 교통체증으로 인한 다수 차량이 지역내 이면도로를 통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역세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북쪽 방향은 현대1, 2차 7층 아파트 또 재건축이 완료된 상태로 북서쪽 진흥 15층 아파트와 북동쪽 삼성 아이파크 47층 고층아파트와 그 아파트로 인하여 야간조명 등 사생활 침해 우려성이 있을 수 있고 고층, 고밀 개발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및 주거환경은 열악하게 변화되고 있고 주변도로나 골목길에 소음 측정 결과를 살펴보아도 환경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에 의하면 주간은 50데시빌, 밤 야간은 40데시빌인데 비해 본의원이 며칠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전 7시경 69.5데시빌, 오전 8시39분 74.7데시빌, 오후 2시경 57.9데시빌 등 모두가 기준치를 훨씬 넘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성 검토로써 자연환경 측면을 살펴보면 토양포장 등이 우수시 유출될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지형 변동의 절토성 균형도 별도대책은 필요없고 녹지변동 및 녹지 체계도 별도 대책이 필요없고 습지보전 등의 환경영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생활환경 측면의 바람, 경관에너지, 환경오염도, 환경영향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도시계획 심의에 따른 예상되는 환경영향도 별도대책이 필요 없으며 즉 전용주거 지역을 제1,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데는 환경상 영향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는 삼성동 59번지 일대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노력을 똑같은 조건인 63번지 일대에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강력히 촉구하며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따라 주거전용 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3번지 일대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2의 규정에 의해 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위임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 계획 수립하여 일간신문에 공람 후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요구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아까 공시지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강남구도 구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를 개정해서 모든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처분할 때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인상은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현실화 시킨다고 하면서 가격인상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와 구청장은 아까 얘기대로 자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급격한 가격상승은 필연코 막아야 되고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탄력세율 적용과 공시지가 인상 억제를 통해 합리적인 세정구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복안을 답변 주시기 바라고 이제 더 이상 건교부 등을 핑계대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민을 위하는 구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민의 세금부담 경감 방안과 대책에 관하여 구정질문만 해도 7번 이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못다 한 질문은 이따 추가질문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재창 의장, 성백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백열부의장

김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대구정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압구정2동, 삼성2동, 대치1동, 개포1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의원

존경하는 성백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신 김상돈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포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큰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제4대 의회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세월이 흘러 임기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구정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과감히 집행부에 건의하고 시정 요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당당하고 정의롭게 의정생활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만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구민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개포동 570번지 일대 구룡마을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의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룡마을 난개발 억제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모일간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한토지신탁과 개인사업가가 구룡마을 약 12만평에 대한 민간도시개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대부분 토지를 매입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에 땅을 신탁하였고 이곳에 약 20평대 이상의 아파트 약 3,000여세대와 단독주택, 학교, 공원, 상가 등을 신축하여 친환경 도시 개발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군인공제회에서는 이곳에 신축할 아파트중 40%는 회원에게 30%는 구룡마을 원주민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30%인 약 800여가구를 일반분양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에 착공 및 분양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강남구청에서는 이 사업계획서를 언제 접수했으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또 앞으로 사업계획의 검토 승인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포동 570번지 일대에 대한 또 다른 개발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재건축에 관련된 각종 규제 정책으로 강남의 집 값을 잡겠다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을 선호하는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강남의 집 값은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시장경제논리를 외면한 정부정책이 실패했다는 증거인 것이며 시장경제논리를 부정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에 걸맞는 공급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남에는 집을 지을 땅이 없어 더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나 서울시는 공급을 통한 가격을 안정시키기 보다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2월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기본용적률을 210%로 결정했습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 중에는 현재 용적률이 210% 넘는 곳이 있습니다. 또 대다수의 아파트 단지들이 200% 내의 용적률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연 그 용적률로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강남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장은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결정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 2월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기본용적률을 210%로 결정하였는데 개포택지개발지구 내의 32개 아파트 단지 용적률 배분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지난 2002년 서울시에서는 개포택지개발지구 내의 32개 아파트 단지내의 평균 상한용적률을 200% 이하로 하라는 결정을 한 후 5년이 지난 지금 각 단지별 용적률을 확정짓지 못하여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참아가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강남구청의 안일한 자세와 현실을 외면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분노를 토하고 있습니다. 개포지역 아파트 단지 중 현재 배분된 용적률을 가지고라도 재건축 하겠다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각종 규제에 얽매여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을 참아가며 살아야 합니까? 구청장은 현재의 용적률을 가지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별로 먼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강남의 집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강남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줄지 않는 한 가격안정이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며 집을 지을 땅이 없는 강남에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재건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강남구청장은 집 값 안정에 필요한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정부나 서울시를 설득시키고 이해시켜 강남구 주민이 주택값 상승의 주범인양 매도되는 일이 더 이상 없게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의 각종 세제 등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서영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압구정2동 출신 이필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특별히 오늘 방청하고 계시는 강남주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구정질문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서울신문을 보면 제1면에 "강남 3구 보유세 폭탄"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재산세 등이 3배 더 내야 된다는 내용이 있지요. 또 중앙일보 2면에 보면 "강남 3개구, 분당아파트 공시가격 올 최고 45% 올라 보유세 크게 늘듯" 이래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구 현실에 있는 몇 가지를 직시해서 말씀드리면 은마아파트에 있는 것을 갖고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99만원 재산세 낸 것이 금년에는 141만원 내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청실아파트 43평짜리가 200만원 내던 것을 금년에는 500만원 내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타워팰리스 아파트가 336만원 내는 것이 금년에는 841만원 내는 것으로 중앙일보에 나와있습니다. 참 깜짝 놀랄 일이지요. 우리가 한 가지는 2004년도에 우리 구의회에서 탄력세를 적용해서 30% 해서 주민들에게 30%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깎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 탄력세율 때문에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5월달에, 6월달에 재산세 산정해서 나가기 전 5월달에 본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집행부 간부들과 같이 수시로 상의를 했어요. 금년도에 재산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결론이 나온 것이 일부 큰 아파트만이 혜택이 있고 작은 아파트는 너무 올라가면 혜택이 없다. 그런데 큰 아파트도 일부 더 내는 것이 작년도부터 생기는 종합부동산세로 또 뺏긴다 그래서 보류하자 여러 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충분히 상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8월달, 9월달에 일부 의원이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항의도 하고 이래서 여러 번 우리가 논의한 끝에 다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다시 30% 했다가 결국 집행부에서 재의 들어와서 부결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상당히 고심을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매일신문에 보면 열린우리당의 우원식 의원이 재산세의 세목교환을 한다고 해 가지고 국회에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금년도 4월달에 이걸 통과시키겠다고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은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실제로 의원 여러분이나 주민 여러분! 우리가 그 재산세에 담배소비세하고 재산세하고 바꿔서 재산세는 시가 가지고 가고 담배소비세는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 강남구의 재정은 엉망이 돼 버려요. 얼마 정도 줄어드느냐 700억에서 1,000억정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탄력세율 우리한테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 높여 떠든들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조심해서 작년도에 여러 의원들이 조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곡되게 해 가지고 거기에 반대한 의원은 낙선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엄청난 일까지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저는 거기에 작년도 제가 발언한 거 한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46회 본회의 3차 때 제가 한 겁니다. "주민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도 있어요, 순수한 마음도. 그런데 왜 이렇게 편이 갈라져 이쪽을 지지하면 저쪽에서 원망을 하고 저쪽을 지지하면 이쪽에서 원망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집행부의 책임도 있고 우리 동료의원 중에도 몇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은 분명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선동한 의원이 있어요. 순수한 주민을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따 마지막 다룰 때 저는 주민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놔두십시오. 이것이 강남구민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소신을 어느 주민이 밝히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일부 주민에게 혜택이 있더라도 저는 탄력세율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반대한 것으로 전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것을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제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4월달에 재산세에 대해서 세목교환 하는 것을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눈치볼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만일 바뀌면 우리가 하면 힘이 없어지니까 그걸 자꾸 보류했던 건데 이번 회기에 탄력세율 50% 우리가 제출한 거 있잖아요, 18명 해서 한 거. 마지막 날 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왜 해야되느냐 이제는 신문마다 매일나요. 탄력세율 적용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행자부에서 나와요. 이거는 한두 번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것을 분명히 상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건 우리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상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날 권문용 구청장이 시장출마 문제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는 3선 구청장으로 우리 강남구에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양재천 사업 하면 잘 알지요? 이것은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가 되어 성공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골목마다 방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강남구의 범죄율을 현격하게 낮춰줬어요.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또 획기적인 사업은 전자정부 사업으로 우리 강남구가 선도적인 사업을 해서 E-Government, T-Government 사업을 강남구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인터넷 주민자치 실현도 앞서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권문용 전 구청장이 한 하나의 잘한 점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창 의장님도 보니까 구청장 출마를 했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기초단체장 강남구에 구청장이 나올 사람은 기초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질서예요. 그런데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가장 실패한 사업은 바로 이점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주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고 주민의 기본권리를 공익과 질서에 맞게 풀어주고 불법적인 행위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을 보호하고 다수 주민의 불편을 막기 위하여 통제하는 권한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얘깁니다. 불법주차 단속, 노점상 단속, 무허가 건물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 이런 게 전부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전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하기가 싫으니까 전부 용역을 줬어요. 그리고 또 관리공단에다 맡겼어요. 담당공무원만이 그저 조금 관심이 있지 나머지 공무원들은 하나도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우리 강남구의 기초적인 질서가 아주 엉망이 돼 버렸어요. 이것이 민선구청장의 가장 피해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구청장님! 이 분은 선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요? 7월 1일부터 새로운 구청장이 될 때까지는 좀 충분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없느냐 이거예요. 진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종합적으로 이따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번째 질문입니다. 두번째로 강남구에 발주하는 큰 공사는 원가분석하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주장입니다. 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듯이 정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건교부에서 정해준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회사나 일반 개인들이 하는 그 공사액보다 무려 20%에서 30% 정도 더 많은 액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관급공사만 따면 돈 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잘못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막을 길이 없었어, 정부의 지침대로 그걸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게 중앙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보면 원가계산의 적정선에 대한 검토 즉 원가검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금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이거를 원가검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니까 책정해 놨어요, 2억6,000만원 보니까 해 놨더라고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실제로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 전 거를 도표를 보여 주세요. 학여울 거, 학여울 및 개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금년도 2월 28일날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집행부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원래 설계가, 설계가가 67억으로 되어 있지요? 6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용역기관에다 원가분석을 시킨 거예요. 원가분석을 시켰더니 45억이 돼요. 그런데 저걸 감정평가 했더니 감정평가도 45억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6%의 절감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작품이 훌륭하게 잘 만들어 졌다는 얘기입니다. 26%를 절감시켰는데 공사가 잘 됐어요. 그래도 업자들이 전부 제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도표 한 장을 넘겨 주세요. 제가 실제 맞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 예산서를 보고 제가 대충 뽑았어요. 옆에 측면 걸 보겠습니다. 도곡2동에 보면 건축면적이 있고 시설비가 있고 평당 시설비가 있는데 여러분들 쉽게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 그냥 평당가격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평 공사비가 55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1동은 650만원, 대치3동은 539만원, 개포3동은 652만원 조금 지역의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좌우간 500만원에서 600만원이 평당 단가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업자들에게 일반공사로 잘 지을 수 있는 게 최고급 아파트 짓는 것이 얼마냐 450만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타워팰리스 이런 최고급 아파트를 짓는 게.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공사는 대략 얼마 정도면 되느냐 300에서 350만원이면 잘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급공사기 때문에 품셈에 의해서 꼭 계산을 하기 때문에 무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총액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총 전체 보니까 금년도 한 440억정도가 공사액인데 이거 몇 가지만 추린 거지 실제 다른 거 하면 1,000억정도 되겠지요. 간단하게 1,000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1,000억을 공개입찰을 부쳤을 때 대개 10%나 15%의 입찰금액들이 당첨이 돼요. 그럼 그 정도 되는데 원가분석을 해서 공개입찰을 부치게 되면 무려3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0억이면 300억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이 원가분석 지방재정법에 있기 때문에 이점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년도 사업부터는 10억이 넘는 거는 전부 원가분석을 사전에 해서 공사입찰을 부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예산절감하며 그 돈을 다시 주민들에게 좋은 뜻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도표 지워 주시고 질문사항으로 바꿔주세요. 세번째, 인사격려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지적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였는가 이랬는데 유별나게 우리 강남구만이 권문용 구청장이 인사격려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자랑도 했고 많은 효과도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부 잘 한 장점도 있겠지만 이 제도의 모순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은 엄청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꼭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누락이 됐거나 옷을 벗고 나가야 되거나 이런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들이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공평하게 인사제도를 하더라도 공평하게 해서 일부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든가 그런 피해도 없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볼 때 이 인사격려제도를 정지시킨 걸로 알아요, 폐지 시킨 걸로. 그리고 새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실 걸로 아는데 이왕이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주민들이 방청하고 계시고 또 54만 주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우리 김상돈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앞으로는 잘못된 점은 이렇게 보완해서 하겠다는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는 저희 지역에 있는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도산공원에 도서관을 하루속히 건립하여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도산기념사업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섰고 또 우리 압구정동 주민들도 적극 나섰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구청에 다같이 전부 진정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공원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승낙이 떨어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강남구에 압구정1동, 압구정2동, 신사동 이 지역 즉 북쪽지역은 땅값이 비싸 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우리 구청에서 바라는 어떤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못해요. 그래서 전부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 이쪽으로 많이 치우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쪽에도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도서관이라는 것은 그 도산공원 안창호선생 거룩한 정신에 적극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또 거기다 해 놨을 때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돼서 내년도에는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집행부에 협조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4대 임기도 저물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각 동별로 한 명씩 소선거구 제도가 돼서 주민들의 대표성을 띠었는데 이거 어느 날 보니까 중선거구 제도로 바뀌었어요. 주민의 대표성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잘못된 제도 때문에 많은 동료의원들이 마음을 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26명 뽑는 의회가 21명으로 줄고 선출직은 18명으로 줄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참 마음이 좀 안 좋은 점도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의원 하는 데까지는 내일 이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를 다하길 부탁드리며 저 또한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백열부의장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 이상묵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접수순서가 운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별명이 미제 마이크인 이필상의원님 그 뒤에 질문을 하게 돼 가지고 다소 긴장이 됩니다. 우리 이필상의원님께서 워낙 이런 웅변이나 이런 걸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뒤에 방청객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일번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강남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얼마 전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강남구의 교통정책 전반에 관한 정책을 연구, 검토, 시행함에 있어 일상적인 구청 내의 기구에서는 업무를 추진할 수 없어 새로운 업무추진 기구가 필요하다는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승인 취지에 따라 신교통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교통정책추진기획단의 설치를 요구한다는 관련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승인 내용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한시기구인 교통정책추진기획단의 중요업무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신교통사업 모노레일 도입 추진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와 미래의 교통수요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예측하여 중장기 종합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업무였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교통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시기적절하고 꼭 필요한 업무기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강남구는 서울시 전체의 유동인구의 11.2%인 약 300만명의 유동인구가 왕래하는 경제, 금융의 중심지이지만 강남구의 교통체계는 지하철 2호선, 3호선, 7호선이 모두 동서축으로 연결되어 있어 남북간 대중교통의 연계가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취약하다기보다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육상 대중교통인 버스도 압구정로와 강남대로 등 수익성이 좋은 노선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거점지역간 이동이 불가능하여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보니 승용차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서울시 평균보다 10%가 높은 36%로 교통혼잡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더불어 강남 남부의 수도권 상황은 더욱 특단의 교통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남, 분당, 용인, 안양, 과천 등 신도시에는 이미 200여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판교, 동백 지구 등은 아직도 미개발 내지는 개발 중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교통수요가 강남지역을 통과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과학적이고 특단의 교통정책을 사전에 수립하지 못한다면 53만 강남주민은 교통지옥에서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며 많은 경제적 손실도 감수하여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용 1회성 공약 남발이라며 모 일간신문이 강남구 모노레일 추진 사업이 그 사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으로는 사업을 승인하는 기관의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2006년도 안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 선거용 1회성 공약이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도는 우리 강남구 신교통사업의 이제까지의 추진일정과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매우 작위적이고 일방적인 보도라고 생각되어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을 듣고자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한시기구인 신교통추진 사업 기획단 설치조례를 심의 중에 이와 관련된 보고를 청취하였을 때 정상적인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올해 안에 착공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추진과정에 설명과 함께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도 강남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신교통추진 기획단의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서기관 1명, 사무관 3명 등 총 20여명의 대규모 한시기구를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서울시와 강남구의 모노레일 사업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2년 강남구를 혼합지역으로 지정 및 신교통 도입을 결정하였고 2002년 8월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완료하였고 2001년 12월에는 민자유치 계획에 대해서 총 사업비 2,000억원 이내로 공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6월에는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2003년 5월에는 민투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우리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정책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의 이 사업에 대한 정책일정은 어땠느냐 2002년 2월 민간기업 타당성 조사 완료 및 투자사업단 구성, 2003년 11월 강남교통비전21 확정, 2004년 6월 말레이시아 M-트랜스사 투자의향 양해각서 조인, 2004년 9월 사업제안 작성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협약서 조인, 2004년 서울시장 보고, 2004년 12월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 투자협약 체결기구, 2005년 6월 강남 모노레일 사업 제안서 제출, 2005년 9월 공공투자 지원센터 피맥 검토 의뢰, 2005년 11월 피맥에 1, 2차 질의 답변, 2006년에는 건설투자자, 시공사까지 적법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6년 2월 14일 현재 분야별 적격성 검토완료 및 서울시 제출용 최종 보고서가 피맥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검토되고 관련 기관의 단계적인 과정 및 예산승인을 받아가며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될 때 그 다음에 투자 의향서를 작성할 때 전부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예산을 합법적으로 조례를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부심 있고 다수의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일부 언론기관에 의해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에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신교통 사업이 진행되어 주민들에게 교통체증에서 해방되고 강남지역의 경제중심이 교통문제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중심 이동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도 관심 있는 행정지원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모노레일 노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1단계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개포, 수서 지역의 민원이 그 중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의 지역구인 일원본동도 하루 수 만 명의 방문 인구가 있는 삼성의료원 후문으로 모노레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은 개인 민원도 있고 집단 민원도 있고 여러 종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민원이 있는지 본의원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실 때 어느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있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외되어 있는 지역은 어떻게 언제 노선배정을 할 것이며 언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선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역은 1단계 노선에서 현재 같이 설치하여 줄 수 있는지와 그것이 만약에 1단계에서 불가능하다면 2단계, 3단계 사업에서 언제 노선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이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대치1동 출신 박남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진강남의 구정실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상돈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저를 격려해 주시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 동안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의회에 등원하여 이제 3개월 후면 임기가 만료되어 못다 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험도 부족한 여성이 중책을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으셨겠지만 저를 의회로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하루를 열흘같이 뛰었습니다. 여성이기에 구민과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꼼꼼히 따지고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 결과 개인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강남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격려와 지도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많은 부분을 채우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그 동안에 있었던 의회와 집행부간의 많은 갈등은 모두가 구민을 위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5대 의회에서는 보다 성숙된 강남구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은 이 세상이 내일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더 살기 좋은 강남의 발전을 위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강남구 가로등 및 보안등의 조도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강남구에는 학생들의 폭력사고가 빈번하여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학생을 끌고 가서 폭력과 금품을 갈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폭력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 없는 강남구라며 자랑하더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은 교육청과 파출소에 신고하여 학교 폭력에 대비해 달라고 부탁은 하였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강남구내 직능단체들과 협의하여 청소년 폭력 예방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건과 관련하여 타구에서 이사온 주민들은 동네가 왜 이렇게 어두운지 불안해서 못살겠다 하며 폭력사고를 예방하는 한 방법으로 보안등과 가로등이라도 밝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타구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신설이나 개량 보수가 타구 보다는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목길의 보안등을 유심히 살펴보니 보안등 글로브 속에는 벌레가 많이 죽어 있었고 또 때도 많이 끼어 있었으며 또한 안정기 등 자재의 노후로 조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그래도 깨끗한 보안등이고요. 다음 자료보여주세요. 아, 이것이 깨끗한 보안등입니다. 그 다음, 그 다음이요 이것은 좀 지저분하고 이것보다 더 지저분한 것 있는데 그것은 햇빛에 가려 가지고 잘 안 찍혔어요. 제가 강남구 다 돌아다니면서 찍었는데 이렇게 깨끗한 보안등은 몇 개 안됩니다. 그래서 많이 지저분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봐도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보안등은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닦아서 다시 끼우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교체를 해야 같은 전력요금인데 조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교체현황을 보면 관내 보안등 총 수량이 1만1,350등으로 그 중에서 48%는 지금 개량을 한 상태고요 아직까지 52%는 개량을 하여야 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약 6억을 들여서 740등이 개량 및 신설되었고 2006년도에는 280등만 개량, 신설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하여 하루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도가 많이 떨어지는 시급한 보안등에 관해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을 밝혀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교체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민원요청이나 담당공무원의 순찰에 의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행정은 우리 강남구가 첨단 강남을 자랑하고 있는데 보안등의 관리체계는 좀 뒤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남의 보안등 유지관리를 전산화하여 개량 및 신설현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유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스쿨존 개선에 대하여 제144회 임시회의시 구정질문한 내용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재차 질문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의 개선이 필요하며 시급함을 강조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 등 교통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스쿨존 개선사업이 끝난 1,600곳을 대상으로 베스트 라인, 워스트 라인을 선정하는 등 각계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미관상 보기 흉한 찌그러진 안전표지판의 교체를 지난번 구정질문 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표지판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다 다니면서 찍었는데요 여기도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 여기도 여기 학교 앞이거든요. 이 찌그러진 표지판이 그대로 있고 또 그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여기도 학교 앞 과속 방지턱이거든요. 이렇게 떨 어져 있는데도 이것이 지난 번 구정질문 때 제가 한 것입니다. 이거 시정이 하나도 안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 주세요. 여기도 거진 한 쪽은 다 지워졌지요, 횡단보도. 그 다음 이 과속방지턱이 이렇게 되면 밤에는 이것 턱이 있는지 모르고 달리다가 또 사고도 오히려 납니다. 그 다음 이것은 횡단보도인데요 이것이 횡단보도인지 차도인지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도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횡단보도입니다. 이렇게 횡단보도인지 차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워져 있는데도 방치해 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살기 좋은 강남구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큰일에만 신경 쓰실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사고는 사소한 것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답변을 잠깐 살펴보면 2003년도부터 관내 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상기와 같은 시정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민의 대표가 시정을 요구한 부분이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것도 시정이 되지 않은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의원이 앞서 지적한 개선이 안된 부분은 언제쯤 시정할 것인지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의원의 대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여러 날 동안 자료수집과 준비 등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54만 강남구민은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강남 구정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질문에 대한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상돈 구청장 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돈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4대 의회를 불과 3개월여 남겨 놓고 있습니다마는 끝나가는 시점까지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49회 임시회에서는 김치열의원, 서영원의원, 이필상의원, 이상묵의원 그리고 박남순의원께서 각각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관련된 사항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국장들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치열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탄력세율 적용문제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공공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이 정한 기준과 또 절차에 따라서 부과 징수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세를 부과할 때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법령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예외적으로 규정 있는 것이 제188조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탄력세율인 것입니다. 탄력세율은 지방정부의 특수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탄력세율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자율적으로 올리거나 또는 내릴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고 이것은 50% 범위 내에서 세수확보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마는 이것은 본시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재정상의 결함이 생긴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탄력세율이 일반적으로 세외수입의 증감상태라든지 재정상의 영향 문제, 또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의 우리구 재정규모는 강남구 개청 30년의 역사에 사상 처음으로 전년보다도 447억이 줄어서 3,840억원의 예산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규모가 줄어들게 된 이유는 작년에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약 860억의 세입이 우리 재산세로 들어와야 될 부분이 국세로 넘어가게 됐고 또 재산세 탄력세율 30% 인하를 미리 전제해서 여기에 따른 감소분 353억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율을 금년에 30% 잡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탄력세율 30%를 적용하게 되면 주민에게 약 353억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50% 적용을 추진 했었습니다마는 50% 적용할 때의 280억에 비해서 약 73억이 더 많게 세금경감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전년도와 달리 세율을 30% 인하하는 경우에는 작년과 달리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중소형 서민아파트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아파트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대부분의 주택에서 세금인하 혜택을 받게 돼서 세율인하로 인한 혜택이 비교적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구의회에서 탄력세율 50%로 세율인하 폭을 늘리게 되면 이미 감소한 353억에다가 추가적으로 230억원의 예산을 더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 이렇게 되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할 적에 사실상 정상적인 구정 운영이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세율인하 조례개정을 자제해 주도록 특별한 공문이 요청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가 주민의 조세저항 완화를 이유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무리하게 세율을 인하할 경우에 관내 주택분 재산세 납세자간에 또 주택간의 종류간에 새로운 과세의 형평이 발생한다. 또 주택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에 재산세의 감액분이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서 납세자의 세부담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자치단체의 세수만 감소하게 된다. 작년도의 경우에 종부세 대상이 우리 관내에 약 1만5,700여가구입니다마는 아마 금년에는 이 종부세가 대상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내렸고 또 이 상한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우리구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교부하는 부동산 교부세 배분시에 탄력세율 적용이라는 세수감소분이 보전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구가 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에도 재정페널티를 적용하겠다. 이것은 우리구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또 각종 문화복지 및 주민숙원 사업, SOC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걱정을 행자부가 아주 자상하게도 우리한테 공문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지적한 것처럼 또 신문에 이미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선심성 재산세 세율인하 등이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재산세 탄력세율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재산세 탄력세율 자체를 법에서 아주 삭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파악된 금년도의 서울시 자치구의 탄력세율 적용사례를 살펴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 구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50%까지 적용하겠다고 하는 사례는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구가 작년도에도 40%로 가장 많은 탄력세율을 적용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중구는 40%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서초와 송파, 양천이 30%를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 15개 자치구에서는 20% 이하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6개 자치구에서는 아직 이 탄력세율 문제에 대해서 검토자체를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례를 고려할 때에 우리구가 이미 예산에 반영한 탄력세율 30% 적용은 타당하고도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구의 탄력세율 문제는 우리구의 최대 현안인 세목교환 문제와 떨어트려서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이 세목교환 관련해서 지방세법 개정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2월 중에 공청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이 국회의 여러 가지 과다한 안건이라든지 정책의 현안을 위해서 이것이 4월로 지금 미뤄진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에서는 이것을 4월 중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발표를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가 중랑구에서 있었던 세미나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을 해서 반드시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것도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언론에서 이것을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심행정이니 또는 도덕적 해이니 하면서 상당히 곱지 않은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연초에 업무보고 할 적에 부처 업무보고 시에 자치구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재산세를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서울시에만 해당되는 그런 세목교환이 아니라 광역시를 포함한 이 세목교환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행자부가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볼 적에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사면초가에 빠져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국세의 공동세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대안으로 해 가지고 내놓고 있고 또 이것을 한나라당 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선 첫째 구의회에서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다면 필요이상으로 정부 여당 그리고 여론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세목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진된다면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걸쳐서 세목교환 저지와 또 자주재정 수호를 위해서 투쟁해 왔던 우리구의 노력이 정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큰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필상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세목교환이 되면 이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개략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만일에 이것이 금년부터 적용된다면 강남구의 재정이 아까 3,840억의 예산 규모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서 1,100억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700억, 그리고 후년에는 2,3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재정상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강남구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아마 2류도 아닌 3류 구청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시에서 제가 오랫동안 재정을 다뤘기 때문에 지금 강남구가 벌려놓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사업을 빼고도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회관이라든지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을 앞으로 전망컨대는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앞으로 이런 세목교환을 강력히 저지하는 일면에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부서에 일단 중장기 재정 전망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제가 특별히 지시를 해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영원의원님께서는 구룡마을 관련 개발사항 또 개포 택지개발지구 재건축에 대해서 각각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주민들의 현안사항인 개포택지 개발지구 재건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에 강남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공급정책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우리 강남구가 여러 가지 이런 논리를 세우고 또 학계라든지 이런데 협조를 해 가지고 또 전국의 자치단체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이 정부의 정책을 전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가격의 안정문제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들 다 LA에 친구분도 계시고 하시겠습니다마는 최근 7년 동안의 미국의 부동산 가격도 약 6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7년간 기준할 때 아이슬랜드 같은 데는 187%, 이런 정도로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는 227% 오른 것을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거나 하락된 것은 홍콩과 독일과 일본만이 그런 것으로 또 나머지 OECD 선진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런 현상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집값 안정을 위한 문제, 이것이 이제 국가적으로도 국민적인 현안과제가 됐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정책에 좀더 비중을 둬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 6월 15일자의 중앙일보에 조인스뉴스를 한 번 보시면 저는 그거 제가 스크랩 해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특히 강남의 집값 문제, 여기서 강남이라고 하는 것은 강남구 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초와 송파를 포함하고 또 분당의 일부지역을 포함한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진단과 대책에 대한 것을 건설교통부의 책임자들과 또 학자들이 논의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부의 입장에서 시각에서는 주로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앙등문제를 투기적 수요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요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른바 우리가 인구의 증가라든지 또는 핵가족화 문제라든지 또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이 주택에 대한 주거여건에 대한 것을 양호한 쪽으로 선호하는 이러한 견실한 수요라는 것이 있는 반면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이 투기적인 수요인데 투기적인 수요 쪽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문제도 지금 우리 강남구에 이 주거기준으로 볼 적에 71.3%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을 늘린다면 결국은 아파트의 재건축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인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92년도를 기준으로 할 적에 강남구에서 아파트 공급이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것이 약 1만5,000세대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 10년이 지난 2002년도의 경우에는 약 1,600여세대 밖에는 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때만 해도 또 재건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고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강남구에서 추진되고자 하는 시점이었습니다마는 이런 공급문제가 여러 가지 아주 상당히 강남의 주택수요 또 주택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2003년도 10·29대책에서 이 재건축과 관련돼 가지고 규제정책으로 나왔던 것이 소형평형 의무비율입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25.7평 이하를 60%를 재건축 할 때 넣도록 되어 있고 또 그리고 300세대 이상인경우에는 18평 이하를 20% 그 다음에 25.7평 이하를 40%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기다가 작년도 3·18 소위 부동산 대책에서는 임대주택을 또 여기다 의무적으로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강남구에서 아까 질문하신 용적률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동안에 세미나도 하고 자료를 분석해서 정부 관계기관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정부에 정책 전환하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특별하게 정책 전환에 대한 것은 아직 효과로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강남 지역에서도 수요로 하는 그런 아파트가 공급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3년 10·29대책이나 또 작년도의 3·18대책과 같은 그런 식의 주택공급 정책 또 재건축 정책은 결코 도움이 안된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 동안에 이 아파트 가격, 특히 주택가격이라는게 사실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3년도에 10·29대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아시다시피 97년도의 IMF경제 이후에는 강남지역도 그렇고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내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7년도에 서울의 주택가격이 약 2%정도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98년도, 99년도, 2000년을 거치면서 2000년도초까지는 마이너스 12.4%의 그런 가격하락을 가져왔던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주택경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주택경기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 유발효과가 적으면서도 고용효과와 그 다음에 산업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주택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정책이 13개나 큰 것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2003년 기준으로 할 적에 최근의 3년간의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경상수지 성장률에 약 4배 그리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한 7배가 되다 보니까 2003년부터 강력한 정부정책이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재건축에 관한 규제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바는 이런 재건축에 대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아마 더 규제가 강화될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 보도돼서 알겠습니다마는 안전진단 문제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서울시나 광역이나 또는 정부에서도 관여를 하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 이런 재건축을 통한 아파트의 공급과 또 그것을 통한 아파트 가격의 안정 그리고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구와 의회 또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걱정과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잠시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구에는 지금 아파트가 대부분 80년대에 건설된 것이 상당히 많고 또 80년대 초에 건설돼 가지고 이미 20여년이 지난 노후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개포동 지역에. 그래서 이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실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개포 택지개발지구 32개 아파트 단지도 81년도에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공동주택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많은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서울시는 2002년 6월 17일자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것을 결정고시 하면서 전체 32개 단지의 평균 상한용적률을 200% 이하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법적 용적률이 200%이하인 2종 주거지역 11개 단지 또 250% 이하인 3종 주거지역 21개 단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전문기관에 용역도 주고 또 관련기관에 협의도 하고 또 전문가가 참여해서 또 단지에 조합장들하고 여러 번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쉽지가 않고 결국은 주민들이 230% 이상 용적률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개포단지의 재건축 조합과 일부 주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참 안타깝게도 서울시에 승소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 소송사례를 근거로 해서 계속적으로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으로 지금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서울시 관계자와 또 우리개포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이런 내용을 문제점을 설명을 하고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는 2002년도에 결정됐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5년 단위로 해서 법으로 재조정이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상향조정이 어렵다 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개포지구에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기 결정고시된 평균 상한용적률 200%에 대해서 배분기준을 설정하고 법적 용적률 200% 이하인 2종 지역과 또 법적 용적률 250% 이하인 3종 지역에 똑같은 비율의 감보율을 적용해서 2종 지역은 177%이고 3종 지역은 222% 이하로 32개 단지 용적률 기준안을 마련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절차 이후에 대해서 이것을 용적률 배분안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개포 1, 2, 3, 4단지 주민들의 반대 집단민원으로 단지별 용적률 배분이 작년 12월 8일자로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와 같이 용적률 상향조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금 현재로서는 법상 어렵게 되어 있고 그래서 2007년 6월 17일 이후에야 검토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단지에서 현재의 용적률 배분안을 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현재 전체 단지에 대한 용적률 배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에는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개포 시영 등 노후 및 안전에 문제가 심각한 단지에 대해서 별도의 그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독자적인 재건축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 가지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런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2004년도에 강남재건축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004년 11월에 대한건축학회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작년도 5월달에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토론을 개최하는 등 그래서 많은 호응과 지지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타당한 방향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2005년 10월달에 재건축 기본계획안 공람공고시부터 고밀도 아파트지구 용적률과 동일하게 기본 용적률을 230%로 결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달 15일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190%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210%로 재건축 기본계획안이 결정이 되었고 이것은 서울시가 3월중에 시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종전보다는 조금 용적률면에서 지금 올라갔습니다마는 어떻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230%에는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또 작년도에 서울시의회에서 이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30%로 결정하고자 이렇게 시도했던 사례도 있고 해서 또 앞으로 정부의 주택 정책이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또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일부 기대하고 해서 우리구의 의견 또 주민들의 바람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많은 주민들의 이해가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서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또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필상의원님께서는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또 원가분석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사항, 도산공원 내의 도서관 건립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고 인사격려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강남구에서는 95년부터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인센티브시스템인 격려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격려제도는 공무원의 연공서열과 온정주의적 인사관행이 그 동안에 수십년 동안 우리 공직사회에 있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타파해 보자. 또 조직 내의 경쟁원리를 도입을 하자. 또 인사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 라고 하는 목적과 취지에서 시행을 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이것을 일관되게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달에 감사원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또 강남구에도 우리가 수감했습니다마는 이 격려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통보를 해 왔습니다. 기관통보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한 지적사항을 보면 내용이 격려점수를 마일리지화해서 승진시에 반영한 것은 법적인 근거 없는 운영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격려점수의 편차가 심하다. 또 과거에 격려점수가 반복적으로 승진후보자 순위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격려기준의 모호 등 인사제도로서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본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격려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것이 필요하다면 법규에 위배되는 부분을 고치고 그 다음에 내용도 개선,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원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수용합니다마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또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지적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 격려제도에서는 우리구에서는 법적으로나 또는 운용상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인사권은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인사권자의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입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격려제도는 특히 승진임용시에 법령에 근거한 승진 배수 범위 내에 있는 자 중에서 승진자를 결정하는 임용권자의 재량을 평상시에 개인의 업무추진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것을 점수로 계량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추천과 심의, 등급 결정 등에서 임용권자의 참여나 간섭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 임용권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승진을 시키고자 할 적에 그 승진 대상자는 이미 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그런 기준과 절차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다 서열명부 상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서열배수 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임용권자가 아무나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명을 시키는 경우에 1번부터 4번까지 2명을 시키는 경우에 1번부터 8번까지 8명의 대상자가 공무원법 상에 정해져 있는데 임용령 상에 8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임용권자가 아, 이 사람은 승진시킬만한 사람이다 하면 시킬 수 있는 거고 1번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5번을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임용권자의 물론 인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기는 합니다마는 임용권자가 자유재량에 의해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진할 때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돼 가지고 금품수수까지 해 가지고 구속된 자치단체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승진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럼 평가하느냐 라고 할 적에 그 동안에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이 심의할 때는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각 국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자치단체장은, 임용권자는. 그래서 심의해 가지고 그것도 단기간의 것이 아니고 5년치의 그 사람이 해온 것을 평가를 해서 실적점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임용권자의 그릇된 판단이나 또는 재량권의 그런 문제를, 재량권으로부터 나타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이 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임용권자의 재량권 행사 자체를 객관화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 거기 지난번에도 5급승진 예정자를 11명을 정했습니다마는 인사위원들이 거기 승진대상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 서열명부상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전혀. 기껏 그 사람의 보직 경로라든가 그 동안에 이 사람이 어떤 자리를 거쳤다. 또 본인이 써서 내는 그런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실적보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쓰기 때문에, 당사자가 쓰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사위원들도 그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사위원회에 들어와 있지만 여기 승진대상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그 동안에 일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그 동안에 다년도에 걸친 실적을 이걸 계량화 해서, 점수화해서 한다면 이것처럼 합리적인 제도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에 인사위원회에서 이걸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남구의 인사격려제도에 있어서도 그 당해 6개월 동안의 업무추진실적이 타 직원보다 앞서면 실시간으로 격려점수가 올라가고 이런 기간 중에 근무성적 평정에 직접반영이 돼서 근무성적이 올라가는 것이고 이 결과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총 평점에 반영돼서 서열명부의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근무성적 평정점수와 격려 점수가 기간 중에 근무성적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강남구 소속의 5급과 6급 공무원 전체가 동일조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지속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직원에게만 예를 들어서 불리하거나 또는 유리하거나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직원과 또 그렇지 않은 직원사이에 구분이 되는 것이고 만일에 이런 직원간에 평정의 차이가 없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민간기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같은 날에 같은 예를 들어서 자격으로 대학졸업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더라도 5년, 10년 지나면 연봉에서 엄청나게 차이나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사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과장도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능력과 실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동안에 열심히 일하거나 안하거나 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 사람의 연서에 따라서 연공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고 가만히 세월만 흐르면 승진에서 한 직급이나 이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공직사회의 가장 생산성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이런 것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그래서 실적제도를 좀 도입해 보고자 했던 것이 강남구의 격려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려제도 내용은 그 여러 지금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인사관리 면에서 객관성과 또 예측가능성 이런 것을 더 높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격려제도는 지금 1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처음에 만들어놓고 이걸 그 대로 운영했던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직원들이라든지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미비점이 발견될 때에는 그때 그때마다 보완개선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제도라는 것이 완벽할 수가 없고 또 이제도로 인해서 손해봤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평상시에일을 좀 적게 했다거나 능력이 없거나 이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같이 승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조직의 화합을 해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조직을 관리하는 기관장의 입장 또 조직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관 입장에서 본다면 열심히 일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또 능력 있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이 동일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인사상에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잘못된 인사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사회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겠다 해 가지고 지금 중앙인사위원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인사방향을 정해 놓고 여기에서 지금 일부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SC라고 해 가지고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인사관리제도를 각 기관에 권고를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미 팀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는 직급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팀장이 3급 밑에 팀원으로 2급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옛날에 연공서열식 또 같이 들어온 사람이라도 거기서 성과를 못 올리고 점수를 못 받으면 그야말로 공직사회에서 퇴출될 지경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민간에 비해서 생산성이 훨씬 떨어지는 공직사회에 더 확대되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려제도는 2000년도에 중앙인사위원회를 방문해 가지고 이 제도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아주 좋은 제도다 그래서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호평을 받은 바도 있고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계기가 돼 가지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BSC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도에 백범기념관에서 지방혁신 대토론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전국에 광역과 기초의 모든 자치단체장을 포함해서 정부의 각 부처 장관 또 총리, 대통령까지 참석을 하셔가지고 보고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강남구가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전자정부가 성공하게 된 요인으로 격려제도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전국 기관에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격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이 부분은 2001년도에 있어서는 감사원, 강남구에 대한 감사원 종합감사 때에도 이 제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다만 격려부여 등등에서 예를 들어서 편중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만 있었지 예를 들어서 이게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이 제도가 법령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세계정부혁신박람회가 코엑스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때에 미국 시라큐스대학에 맥스웰하우스 연구팀에서 우리구의 전자정부와 같은 이런 행정혁신을 분석을 했는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사격려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미국행정학계, 세계행정학계 또 UN에도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했던 내용들이.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동안에 인사격려제도는 물론 운영상에서는 뭐 완벽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그래서 보완할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공직사회 최초로 이런 실적주의 인사체제를 도입하고 확립했다. 또 그것을 통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조직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또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슬림화 된 작은 정부를 만드는데도, 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나왔을 적에 아시다시피 1995년도에 민선초기에 강남구의 인력이 2,04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감사 나왔을 때는 1,386명으로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의 가장 우수한 사례로 감사에서 내려왔어요. 감사원의 그런 내용도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이 보고 격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보고 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지난번 감사시에 무슨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지적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로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은 헌법기관에서 지적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로서의 인사격려제도는 잠시 중단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지금 태스크포스를 행정관리국장을 태스크포스팀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5급 승진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에 이 사항을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사위원들 전원이 외부, 그 사람들 다 전문가입니다. 변호사고 대학교수고 이런 분들이 이거는 인사격려제도는 대단히 바람직한 제도다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11명을 했을 적에 근 40명이 서열명부상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아주 톡 까놓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여기 올라온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해 왔고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은 인사위원회 할 때 이 자료를 계속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로 자기는 활용하겠다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감사원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 절차를 거칩니다마는 일차적으로는 그걸 그 사항을 감사하는 감사관의 주관적인 입장과 평가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물론 거기서 단계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감사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또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국은 최종적인 결론까지 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러니까 2001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 나왔던 감사관은 이 제도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마련하고 있는 개선안이 수립이 되면 우리 각 직급별로 공무원들 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해 가지고 검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필상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또 이상묵의원님께서는 강남모노레일 추진일정과 주민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앞으로 내일과 모레에도 이 모노레일에 관한 것을 질문하시겠다고 제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강남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시의 기능면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생활여건 면에서 여러 가지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교통문제만큼은 이게 최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가장 차량소통이 불량한 것이 서울의 기존 4대문 안, 기존 도심이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워대 거기는 약 18㎞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강남은 지금 주요간선도로에 러시아워대 평균 소통속도가 14.1㎞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루의 강남의 유동인구 300만명이라는 말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차량기준으로 볼 적에 하루에 차량 통행량이 강남구에만 약 270만대입니다. 지금 강남구의 주민들 차량은 몇 대냐 하면 지금 차량등록된 게 강남구 주민들의 차량은 약 24만대입니다. 그런데 270만대라는 것은 차량의 통행트립을 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 약 3트립이라고 할 적에 약 90만대의 차량이 굴러다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0만대 중에서 강남구 주민이 24만대가 다 나와서 굴러다녀도 결국은 66만대가 외부에서 오는 차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서울시 전체 유동인구 약 11.2%가 강남에 몰려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남에 여러 가지 상업이라든가 업무라든지 위락기능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수도권 남부 신도시는 사실은 이게 베드타운화 됐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로 전부 대부분이 다 출퇴근하게 되는데 수도권 위성도시하고 서울하고의 광역 대중교통 연계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가 세워놨던 강남교통비전21에서 우리 시계지역에 광역 대중교통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환승센터를 3개를 만들겠다 라고 발표를 하고 이걸 서울시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또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할 겁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서울시의 움직임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이라는데가 여기다 투자하면 서울시가 욕먹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자가 사는데든 가난한 사람이 사는데든 그 구분이 없는 겁니다. 교통이 혼잡한 데 투자되는 것이지 여기 뭐 소득이 높은 사람이 산다고 해서 투자를 안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부교통에 관한 문제인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소위 업무지역을 상호 연결시키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노레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마이애미시 같은데 인구가 한 110만명 됩니다마는 마이애미시에 가면 지하철이 한 개 노선인데 다운타운 지역에 연결시키고 다운타운으로부터 다운타운 시내를 일주하는 PMS 웨스트하우스에서 만든 시스템입니다마는 경전철입니다마는 People Mover System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아주 정말 잘 운영하고 있는 교통시스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강남모노레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환승형이 되면 영동대로와 그 다음에 도산로 등등 거쳐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부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이미 지금 잘 절차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착공을 빨리 해서 완공도 됨으로써 강남의 가장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강남모노레일 사업은 원래가 이 강남구의 사업이 아니고 물론 기본적인 제안은 제안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먼저 낸 것은 강남구에서 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신교통수단 도입 계획을 세워가지고 소위 민투법에 따라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에다 타당성 조사를 보내가지고 2002년도에 그 민간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사업단을 구성하도록 했고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미 실시를 해 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격성 검토 결과를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개요 등에 대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착실하게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외국의 전문기업과의 합작투자법인 설립을 해 가지고 재차 정밀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 동안에 네 차례에 걸쳐서 주민의견수렴 또는 설문조사를 했고 또 전문가 참여 세미나 등을 거쳐서 우리 강남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그런 핵심 정책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과정마다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다 마쳤고 또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그런 구의회의 승인절차도 다 마쳤고 관련 예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1일자로 서울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가지고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에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시공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중장기 민자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단계 단계마다 의무적으로 거쳐야 되는 이행절차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이게 사업추진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명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절차가 완료가 되면 앞으로 남은 절차가 서울시의 재정계획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보조나 지원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심의하는 절차가 있고 또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따라서 기본법에 따라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이건 건교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제3자 공고 등과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보도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이 다 긍정적인 보도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이상묵 위원장님께 그 동안의 보도사항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일부는 언론보도가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감사원의 격려제도에 대한 그런 입장도 찬반된, 반대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언론이라는 것이 무슨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도하는 게 아니고 기자나 또는 편집파트에서 자기들이 쓰는 대로 나오는 게 언론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네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적게는 80.8%에서 많게는 95.2%까지 나왔던 것을 작년에 제가 임시회 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 중에도 보면 우리 강남구 주민 중에도 보면 이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찬성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과 사업이라는 것은 찬반이 있게 마련이고 또 사업이나 정책 자체가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점이나 문제점만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나 장점과 또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찬성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구에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주민의 의견이 또는 찬반이 어디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에서 하는 게 아니냐 등등 있습니다마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주민들한테 그 사업내용이 홍보가 되고 그걸 판단으로 해서 구민들이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최근에 강남구에서 보면 일부 상당히 악의적으로 이것을 왜곡시켜 가지고 여론을 자꾸 이끌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강남의 교통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하는 차원에서 구청과 또 의회와 구민 여러분이 하여튼 합리적인 판단과 또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협조를 통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에서 검토하는 과정 등등을 통해서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필요하다면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구민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구청이 됐든 의회가 됐든 이건 구민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모노레일 노선을 변경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1단계가 신사역에서 학여울역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제시된 노선입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가장 뛰어난 구간이다 하는 뜻입니다.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만큼 이걸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제일 많은 노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1단계로 보고 시범사업으로 보고 그 동안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일원, 수서 지역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노레일 노선을 여기까지 연장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주민 건의사항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노레일 사업을 어떤 1단계 시범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이 중장기 교통대책으로써 앞으로 2단계가 됐든 3단계가 됐든 이런 것을 계속 해 나갈려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이 모노레일을 추진하고 할 적에 이 노선연장 문제를 특히 전체 구민과 특히 수서, 일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히 이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주민들이 사시기 때문에 이러한 대중교통이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묵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박남순의원께서 가로등과 보안등의 조도유지에 관한 사항,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스쿨존에 대해서도 작년에 144회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OECD 국가가 30개국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마는 OECD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데가 이게 멕시코하고 한국이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한국이 제일 많고 특히 어린이교통사고가 한국이 제일 그건 항상 제가 볼 때는 최근 연도에 계속 1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한국이 4.1명입니다. 미국이 제가 알기로는 3.5명으로 알고 있고 OECD 평균 30개국의 평균이 2.2명이니까 OECD 전체 회원국보다 한 2배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쿨존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보완할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강남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보니까 수서지역은 초등학교 주변에 반경 300m 전후해서 어린이교통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해요. 그건 우리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경찰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또 특히 녹색어머니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그런 사례는 보기드문 그런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95년도에 경찰청에서 이 스쿨존을 지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2003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어린이교통안전 원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소위 안실련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2006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을 본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시인성 확보시설 그 다음에 안전한 횡단과 이동을 위한 시설 그리고 과속방지 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부가 많은 관심과 또 서울시가 지원하다 보니까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 오고 있습니다. 국·시비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안 받을 이유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게 없다면 우리 자체사업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3년도에 처음으로 대현초등학교에 한 개를 했고 그 다음 연도에는 3개소를 했습니다. 청담이라든가 구룡초등학교 이런 데 대왕, 2005년도에는 4개교를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이걸 좀 많이 하려고 예산이 447억이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7억9,2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5개를 해 가지고 4월초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 이걸 마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10개교에 대해서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5,3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7년도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학교의 관계자나 학부모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그야말로 내실있는 스쿨존 개선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현재 이 사업을 주최하는 데는 경찰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표지 또 노면표지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교통시설이고 이면도로도 원래 이 교통시설은 원래는 경찰청 소관입니다마는 이건 경찰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말하자면 업무상 그런 위임이나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서 경찰에 교통안전심의, 공안 심의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경찰과 협조하에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숫자는 일일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쿨존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에 그 동안에 우리가 많은 이면도로 활용이라든지 또는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아까 사진에도 보니까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또 표지판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작년에 특별히 교통지도과장한테 특별지시 했어요. 그래 가지고 관내에 있는 거를 전체를 일단 다 조사해라,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워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종전에 유지보수비만 조금 있던 것을 금년에 3억을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른 예산이 다 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스쿨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일반적인 주거지역까지 이면도로까지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이런 지역이나 또는 주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아까 보니까 화면으로 보니까 144회 임시회에서도 뭐 지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느 장소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말씀을 해 주시면 그리고 엊그제도 우리 실무자가 이게 어느 장소냐 했더니 장소를 말씀을 안 해 주신다, 장소를 안 알려주시면 우리가 가서 어디인줄 알고 찾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그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바로 신속히 나가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얼핏 보니까 표지판 이거는 우리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사설표지판이라고 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해 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눈에 보이는 대로 정비하고 있는데 사설표지판 같은 경우는 그건 본인이 그리고 원래 사설표지판도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가가지고 조사해서 사설표지판인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면 허가나 또는 협의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또 사설표지판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질문을 하시면서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시거나 또는 사전에 알려주시던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일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떻든간에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고 계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 경찰서, 학교 또 학부모 또 학부모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좀 이런 단체들 같이 협조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구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또 지원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다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정의 기본 정책에 반영할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반영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장시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김상돈 구청장권한대행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오전 회의에 김치열의원님과 이필상의원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청장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김치열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의원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이 도착하는 대로 총무과에 저희가 접수를 합니다. 의회사무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즉시 해당과로 분류해 가지고 부서장 책임하에 최선을 다해 답변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05년도,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48건이 있었는데 물론 중첩된 것도 있지만 40건이 아마 답변이 제대로 안됐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132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110건은 답변을 해드리고 22건을 아마 처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그 미처리 건수 중에서 중대하고 자료의 유출 및 보안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 제출보다 행정사무감사를 그때 당시에 하실 때 사안 별로 아마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한 바가 있고 일부는 또 서면질문 내용의 자료가 포괄적이고 자료제출에 한계가 있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이라든가 또 명확한 사업내용이 아닌 예측 판단하게 하는 내용이라든가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저촉 검토와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사항, 또 감사가 아직 완료가 안되어 가지고 진행중인 사항 등 서면답변 기간내에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유웅입니다. 오늘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김치열의원님 그리고 이필상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치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2006년도 강남구 재산세 세율인하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과 세목교환 진행사항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소상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을 하는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고 큰 오해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표준공시지가 결정고시를 건교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고 그 가격을 결정할 때 공시기준이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2일자 기준으로 공시기준을 정해서 2월 28일 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1항에서는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 3항에서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기준표를 사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구청장이 사실상은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고시는 하지만 사실상은 건교부 장관이 정한 표준지의 가격에 매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 8번 질문하셔도 똑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바라고 다시는 이 문제가 질문이 되지 않겠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공시지가 결정을 할 때 저희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처럼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준지의 소유자에게만 열람하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체 토지의 소유자에게 표준지 공시지가 내용을 알려서 이의 신청을 받고 그 이의 신청 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건교부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남구의 표준 공시지가가 다른 유사한 서초나 송파 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결정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압구정동에 50.1% 표준지가 공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동안 아파트의 가격이 시가에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공시지가가 되어 있던 사항이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좀 올라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법규에 맞는 범위 내에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해서 원가분석 검토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질문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금년 예산에 이미 원가계산 검토용역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원가계산의 검토도 용역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용역을 위한 제반조사가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광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김치열의원님과 서영원의원님 그리고 이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소관 업무 중에서 먼저 서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포택지개발 재건축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소상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치열의원님께서는 강남구 삼성동 59번지 일대 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등 관련해서 4가지를 질문하셨고 그 이후에 강남구에서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한 뒤에 10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토지 등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과 또한 관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단지의 안전진단 강화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강남구 삼성동 59번지 일대 전용주거지역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대해서 용도 지역을 상향 변경해 달라 하는 주민요구에 대한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용주거지역은 77년 1월달에 영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단독주택지로 일부 고지대와 근린공원 주변에 주거환경이 좀 양호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일부가 지정되었습니다. 지정위치는 역삼동 615번지 일대 국기원 주변 등 총 13개소가 있었고 96년 4월 25일날 그 중에 13개소를 우리 강남구에서 해제요청을 해서 98년도 7월에 9개소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용주거지역 정비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입안한 곳이 4개소가 있다 해 가지고 그 4개소인 국기원주변, 봉은중학교 주변, 대현초등학교 주변, 경기고등학교 주변은 부결되었고 현재까지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끈질긴 협의와 주민들의 수 많은 민원 요청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2003년 5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으로 그 용역을 줘 가지고 전용주거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결과가 우리 자치구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내 총 18개소 전용주거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18개소 중에서 5개소만 조정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13개소는 존치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각 구청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전용주거지역으로 조정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한 강남구 관내는 강남구 국기원 주변과 봉은중학교 주변, 대현초등학교 주변 그 3개소고 경기고 주변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조정대상으로 선정된 국기원 주변과 봉은중학교, 대현초등학교 주변은 2005년 12월 23일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 전용주거지역 해제를 요청해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 남은 경기고 주변 전용주거지역은 면적이 5만4,000㎡고 총 186세대입니다. 그 중에 58세대 면적이 1만8,000㎡에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2005년 9월 20일날 또 추가로 접수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분들의 민원내용은 77년 1월 이후에 지정된 이후에 각종 도시여건도 변화가 되고 주변지역에 고층 건축물이 신축되고 또 상업업무 시설들이 침투를 하는 바람에 더 이상은 전용주거지역으로 기능이 상실했으니 이제는 해제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 2월 10일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도 현재 마쳤고 그 과정에서 그 일부 또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44세대로부터 자기네들도 해 달라 하는 내용이 추가로 제출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금번에 열람 공고한 삼성동 59에서 61번지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자기네들이 연구용역 결과 어렵다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같이 붙어있는 상대적으로 아주 양호합니다, 그 주택지가.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함께 포함해서 같이 올린다면 오히려 먼저 올린 것도 현재 진행중인 것도 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번에 열람 공고한 58세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회신 결과에 따라서 추후 문제점을 좀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먼저 결과를 보고 다음에 44세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가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관내에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결정하고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아서 토지주들이 좀 재산관리 이런 행사가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시설은 도로 8개소, 공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필지 면적은 도로가 47필지에 면적이 1만4,711㎡고 공원이 229필지에37만2,430㎡로써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276필지에 38만7,141㎡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한 현황은 도곡동 938-13번지 이것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202㎡, 한 건이고 현재 보상을 저희 구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된 지 10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지목 중 대지에 한 하여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당해 시설 관리청에서 매수 여부를 2년 이내에 통보하고 매수 통보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토지소유자 권한 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매수 여부 통보기간을 2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되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단지에 안전진단 강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최근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을 연장하고 안전진단 검증, 결과도 검증하고 하는 그런 재건축 규제 강화가, 그런 강화하는 방안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강화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해서 대학교수나 구조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공적인 기관에서 검증해야 된다. 하는 수준으로 이미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 여부를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관련 사항은 2005년 10월 재건축 기본계획안 공람공고 시부터 고밀도 아파트지구 용적률과 동일하게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기본용적률을 230%로 결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의원 여러분들 잘아시다시피 2006년 2월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은 190%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210%부터 출발하는 재건축 기본계획안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구 재건축 사업 진행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재건축 기본계획안 변경 검토시에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용적률 상향조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치열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고 다음으로 서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룡마을 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모든 것이 서울시에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는 관계법규 검토 및 협의를 거쳐서 위반여부를 결정을 해서 만약에 위반할 경우 주민 열람 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구의회 자문 등을 거친 후에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관계법규 검토를 거치고 관련 부서 협의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 구룡마을 일대는 2005년 12월 7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외 1인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 따라서 관련 부서의 협의 등을 거쳐 구역지정 여건에 미비된 여러 사항이 현재 적출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완토록 제안자에게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안자로부터 지정된 기한 내에 보완사항에 대한 보완통보가 있을 경우 검토하여 위반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명 구룡마을로 불리는 개포동 571-1호 일대는 무분별한 난개발 등으로 인한 공원 훼손 등을 방지하고 양호한 환경의 확보 등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보다 친환경적이고 주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개별 필지별로 인한 난개발이 아닌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영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차단속, 노점상 단속, 무허가 건축물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 등을 재검토하자 하는 내용과 도산공원에 도서관을 건립하자 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적인 질서확립 대상인 불법주차단속, 노점상 단속, 무허가 건축물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 등을 재검토 하라는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무허가 건물 단속이나 이러한 모든 단속 업무에 대해서 아웃소싱이 시작된 것은 95년 7월 민선출범 이후에 시작이 됐습니다. 왜 됐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의 현원 감축운영, 즉 행정의 슬림화 그리고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공무원들이 하기 싫어서 아웃소싱 준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고 선진국들도 거의 다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단속이나 이런 각종 불법주정차, 노점상 이런 단속은 담당하는 직원들이 정원들이 계속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단속 업무는 늘어나고 또 반드시 필요한 단속업무 직원을 추가 증원하는 문제를 그 동안 고민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슬림화 그 다음에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한다는 취지 하에 2000년 9월부터 전문용역업체에 분야별로 아웃소싱을 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단속인원을 말씀드리면 단속에 필요한 아웃소싱 인력은 한 180명 정도 됩니다. 주차단속 하는 데는 36명, 노점상 단속에 26명, 구룡마을 및 무허가 단속에 13명, 그린벨트 달터공원 관리에 11명,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에 11명, 이분들은 97명이고 별도로 공익요원이 48명, 또 비전임 계약직이 한 40명 정도가 별도로 투입돼서 많은 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이 인력도 현재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업무에 담당인력을, 담당인력은 이제 반드시 필요한 인원입니다. 이 많은 분들을 공무원을 채용해서, 공무원을 증원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예산절감 면이나 인력관리 면에서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각종 단속업무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후 5년이 지난 지금 시행성과에 대하여 재검토 할 용의에 대한 질문은 아주 적절한 때에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웃소싱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와 업무집행의 능률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통하여 운영할 때에 투입 예산과 인력규모, 행정목적 달성도와 아웃소싱을 통한 투입예산 대 능률 향상도 등을 계량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검토한 자료를 통해서 비교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대책을 수립하고 계속 보완 발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의 시행과정에서 일부 노출된 공무원 입회 없이 아웃소싱 직원들이 단독으로 단속을 한다거나 업무권한을 초과해서 행사한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점을 포함해서 권력적 단속행위의 집행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입회하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초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산공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공원내 건립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공원의 성격이 도산 안창호선생을 모시는 기념적인 공원으로써 향후 도서관 건립은 주민여론 수렴 그리고 관련단체의 협의를 거치고 도서관의 건립 규모나 또 도서관의 형태, 이용률 분석 또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 시행되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나 또는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갖춰지더라도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토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노원입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이필상의원님, 이상묵의원님, 박남순의원님 등 세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이미 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이 이미 부분적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필상의원님이 불법주차단속, 노점상 단속 등을 용역을 주거나 관리공단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우리 강남구의 기초질서 확립에 문제가 있으니 단속업무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단히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금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전임 계약 단속 공무원을 채용해서 우리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일부와 함께 도시관리공단에서 함께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질적인 민원인과의 마찰로 민원이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보고 근본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항시 민원의 불편과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향후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업무는 관련법규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업무개선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업무입니다. 노점상 단속업무는 신속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으로 주민에게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2000년도부터 전문적인 용역업체를 선정,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이런 업무추진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었다고 해서 가로정비 업무 전체를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업체는 어디까지나 우리구 직원의 감독 및 지시 하에 불법노점상 단속, 노상적치물의 수거 등 그 수단방법의 사실 행위 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노점상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용역인력 활용 등 행정력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단속 공무원 수나 용역직원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규제 단속업무의 아웃소싱 방법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필상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규제 단속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가로등 및 보안등 조도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보안등 설치수량은 1만1,350등입니다. 주로 보안등은 주택가 골목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유지관리는 지금 현재는 동장책임하에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보안등 조도는 관련규칙에 의해서 5룩스 기준으로 보안등 주간이 15에서 20m 간격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구에서는 조도개선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노후 보안등을 50와트에서 100와트로 개량하고 매년 3월 글로브를 세척 및 교체하여 조도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구 재정여건상 전년도 대비해서 절반정도만 예산이 반영되었기에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노후 보안등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등 유지관리 전산화 문제는 현재 보안등의 종류, 위치, 사진 등을 입력하여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안등 현황 자료를 전면 전산화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구 관내 가로등은 9,822등입니다. 여기는 주로 간선도로 변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도로의 조도기준은 서울시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30룩스 기준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도개선을 위해서 역시 중장기 정비계획으로 서울시로부터 2003년도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매년 20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개량하고 매년 3월 글로브 세척 및 교체작업으로 조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신청하신 박남순의원, 이필상의원 두 분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김상돈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아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합니다. 제144회 구정질문 후 시설계 어느 직원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직원한테 대치초등학교 앞과 청실과 국제사이의 표지판이라고 하면서 빠른 조치를 부탁한다고 전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설사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으면 구청에서 직원께서 당연히 전화를 해서 장소를 모르면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를 확인한 것은 이번에 제가 원고를 주니까 전화가 왔어요, 직원한테서. 그래서 제가 회의 중이니까 나중에 통화합시다. 하고 그렇게 하고 끊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직원을 질타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시정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는데 잘 알려주지 않으면서 질문했다는 식의 답변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성숙된 강남구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청에서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직원을 크게 질타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설계 직원들께서는 산적해 있는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고 있고 또 불편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도 많이 개선을 해서 지금 주민들로부터 구청에서 참 많은 것을 잘해 줬다고 칭찬도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것에 신경을 못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다시 한 것인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지 무슨 답변에서 마치 구정질문을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거 구청장대행께서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사설표지판과 구청 표지판을 가리고 계셨었는데 이 사설표지판이라도 미관상 보기 흉하면 우리 강남구에서 이거 다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사설이라고 그냥 내방쳐 두고 어린아이들이 가다가 찢어진 거에 걸리거나 말거나 그냥 둘 겁니까? 이렇게 본의원의 의도와는 다르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지금 구청장 대행께서 안 계시는데 말씀을 전해 주시고 이 사설 안전표지판에 대해서 구청 거와 사설 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표지판에 대해서 지금 전혀 답변을 안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구정질문을 잘못한 것인지 이것을 답변 바랍니다.

성백열부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하신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이필상의원입니다. 저는 그 구정질문을 하면서 보충질문은 잘 안나오는 사람이예요, 사실. 더군다나 구정질문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답변하는데 질문한 사람도 없는 것도 참 김빠지는 일이죠. 또한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애매모호하게 한다든지 했을 때 질문한 사람도 김빠지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초질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 의원 당선되면서 매번 나올 적마다 기초질서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왜 했느냐, 우리 강남구가 제일 못하니까. 서초하고 강남하고 쳐다보니까 한심스러워. 서초는 보니까 깨끗한데 강남은 더럽더라는 얘기예요. 이래서 매번 질문하는데 답변은 매일 앵무새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용역을 주었으니까 거기서 하는 거고 담당공무원 1명이나 2명 따라다니면 그만이고 나머지 1,300명 공무원은 전부 방관시 했다는 얘기예요. 팀장제도가 무엇입니까? 전문적으로 팀장제도라는 것은 그 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그것을 개혁하고 분석하고 실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되 나머지 1,300명 공무원은 전부 열중쉬어 하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동사무소가 왜 있어요. 동장이 왜 있어요. 각 동이 왜 있느냐 이거예요. 전 공무원들을 활용하되 그 팀장이 계획세운 것을 가지고 장이 또는 국장이 그것을 잘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자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기 어렵나요? 계획만 잘 세우고 머리만 잘 쓴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4대 의원 처음 당선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웃소싱을 주는데 맨날 어디에다 주지 말고 우리 강남에 자치단체가 많이 있어요. 바르게 살기,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그런데 1년에 3,000만원, 4,000만원 지원할 것이 아니라 5억이든 10억씩 주어가지고 주차단속 거기다 맡겨봐요, 철저하게 잘 합니다. 오히려 저는 바라는 것이 단속건수를 많이 올린 것을 자랑하지 말고 단속 건수가 한 건도 없더라도 주차는 불법 주차하는 것이 없다면 그게 으뜸가는 기초자치단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왜 뜻을 자꾸 제대로 분석을 하지 않고 엉뚱한 대답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동네 보세요. 전부 동네마다 교통개선사업으로 전부 일방통행로니 주차니 다 만들어 놨는데 다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일방통행로에 양쪽에 차를 세워서 차가 한쪽으로 밖에 못가. 어느 누가 단속을 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몇 번 전화를 해도 안와. 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인원이 30명, 40명밖에 없어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하니까 열중쉬어 하면 되겠어요? 밤에는 더더욱 무법천지에요, 완전히 밤에는.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것을 팀장 또는 국장 또는 담당과장 왜 필요하냐, 그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면 근절시킬 수 있는가,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하라는 겁니다. 답답해서 제가 아까 답변들 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답답해요. 너무 무사안일주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실제로 좀 해달라. 동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각 사회봉사단체도 적극 활용하고 해서한번 해보자, 예산도 절감됩니다, 오히려. 우리 교통 불법주차 단속하는 아웃소싱 준 데가 어디죠? 그 유명한 데 있잖아요. 삼성 어디에요? 예. 거기다 줄게 아니라 몇 십억씩 거기에다 줄게 아니라 그걸 각 단체에다가 10분의 1씩나누어 주고 해 보라고 해 보세요. 한 번 해 보자 이거예요. 어디든지 주민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계획만 세운다면 할 수 있어요. 한 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국장님 답변은 아주 부구청장님 답변이 너무 길었어요, 사실은. 간단하게 아주 잘해 주셨는데 간단해도 좀 질문한 사람의 효과는 나타내 주어야죠. 원가분석해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제가 강조를 하면서 했는데 예를 들어 1,000억짜리 공사하면 원가분석을 해서 하면 300억 내지 200억이 절감된다는 그 중요한 것을 좀 저는 그걸 얘기했으면 국장님은 또 한술 더 뜨셔 가지고 진짜 좋은 얘기다. 앞으로 전부 분석하면 우리 강남구의 예산 몇 %가 절감되겠다 아, 이렇게 해 주시면 저도 빛이 나고 국장님도 좋을텐데 너무 간단하게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보충질문이라 조금 여러분들 재미있게 해드릴려고 했지만 뼈대가 있고 알맹이가 있는 질문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에스텍이요」하는 의원 있음

성백열부의장

이필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의원님! 재무국장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필상 의원 의석에서-해야죠.) 박남순의원, 이필상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재무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원가계산을 검토하는 용역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이건 아직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용역을 하면 투입한 만큼의 그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이고 그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타당성이라든지 또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효과 있다는 것은 이해할줄 믿고 답변을 생략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노원입니다. 먼저 박남순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설안전표지판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미처 파악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사진상으로도 나온 걸 추가로 확인을 의원님께서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금방 확인을 해 보니까 사설 안내표지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건 해당 학교에서 아마 설치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허가를 득하지 않은 시설이면 즉시 철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은 저희 청장께서 얘기하신 취지는 이게 숫자가 직원들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이 판단되면 즉시 알려 주었으면 효율적으로 업무가 개선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걸 우리가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이 방금 그 말씀하시고 나서 금방 우리 직원한테 어디 어디 앞이다 하니까 금방 파악을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자는 이런 취지의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필상위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 강남구는 가급적이면 동은 거의 단속업무에는 가급적이면 활용을 안하는 이런 큰 정책기조를 가지고 저희가 불법 주정차를 대처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다른 구처럼 단속인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 정책변경이 필요한지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도시관리국장이 얘기했듯이 규제 단속업무를 전반적인 아웃소싱을 재검토하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할려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을 단속업무에 활용하느냐 여부는 지난번에 우리가 압구정2동의 노점상 단속을 예비적으로 주차 상주를 시켜 가지고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우선 직접 민원을 부딪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 어렵다는 각 동으로부터 빗발치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 좀 저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단속인력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고려대상에 넣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밤낮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상돈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4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06년 3월 1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