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성구
강성구위원장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제법 쌀쌀해진 날씨만큼이나 어려워진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노심초사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현 위원회 조례에는 위원장과 위원장의 직무대리인 간사 모두 사고일 경우 위원회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의안번호 529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사용되고 있는 위원회 조례는 위원장과 위원장 직무대리권자인 간사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회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발생될 소지가 많아 이러한 사항에 대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제6장 상임위원장 다음에 제7장 임시위원장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때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선출방법은 임시위원장이 말 그대로 사고가 있을때 임시라는 점과 기간이 짧다는점 그리고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한다는점 등을 고려해서 간사의 선임 기준에 맞추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3조는 제8조 내지 제14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임시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임시상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이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기구 정원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자치부 통합 조례 모델안을 참고로 의회의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의안번호 530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 모델 표준안에 따라 현재의 4개조로 구성된 조례를 6개조로 보완 수정하는 전면 개정조례안으로 현 조례 제2조의 조직을 3개로 구분하여 제2조의 사무국의 설치, 제3조의 사무국장, 제4조의 전문위원 등으로 구분 보완사항이 되겠으며 나머지 부분은 일부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1조의 목적, 제2조의 사무국의 설치, 제3조의 사무국장, 제4조의 전문위원, 제5조의 직원의 정원, 제6조의 시행규칙 6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에서는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및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말을 약간 보완해서 의회사무국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지방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제일 많이 바뀌어진데가 제2조로서 이 조직을 3개의 조로 나누게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1항에 대해서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1호를 제2조 사무국의 설치로 해서 제1항에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을 둔다는 설치규정을 두었고 그다음에 제2항에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는 사무국의 일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1항에 있는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여기서 뺐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2조 제2항에 되어 있는 사무국장에 대해서 제3조 사무국장으로 하고 제1항의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제2호에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통할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2조 제3항에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계, 의사계를 둔다는 사항은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 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여기서 삭제를 했습니다. 현행 제2조 제4항의 전문위원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사항을 제4조 전문위원으로 해서 제1항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는 설치조항과 그리고 제2항에 전문위원은 위원회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제3항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런식으로 전문위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현행 제3조에 있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제5조로 바꾸고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그대로 정원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의 시행규칙을 제6조의 시행규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됨으로 인해서 현 체제가 달라진 부분은 없으며 사무국과 사무국장, 전문위원 설치기준과 직무에 대한 사항을 종전보다 명확하게 기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이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개정안에 보면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해놓고 그다음에 4조 전문위원 해서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3항에 가서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시말해서 의장의 명을 받아서 사무국장이 업무를 지휘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의장의 권한이 전문위원까지 세세하게 전달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제3조 제2항에 전문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이 퇴색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사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에 대한 전체적인 면을 봐서 의장의 명을 받아서 통할한다 사무국의 설치에 대한 그런 것을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제3조에 보면 사무국장이 직원을 통솔하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무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전문위원은 지금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제3항에 되어 있는 전문위원에 대한 사무외에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공문에 의한 사무 일반적인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사무에 대해서만 감독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라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개정안을 가지고 의회의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염두해 두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현 공인조례 제4조 규정과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장의 직인 규격을 사무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럼 전문위원님 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의안번호 531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제37조에 규정한 공인의 규격과 현 우리 의회의 공인조례 제4조에 규정된 공인의 규격이 일치가 되지않아 불합리한 면이 있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계장제도의 폐지와 관련해서 공인관리자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사항으로 각 상임위원장의 직인의 1변의 길이가 1.8㎝에서 2.1㎝로 크기를 조정하고 공인의 관리자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의정계장”을 “의정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중 “의정계장”을 “의정담당”으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뒤에 보면 별표가 되어 있고 그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는 의정계장을 의정담당으로만 바꾸게 되는 사항이고 별표 사항의 공인의 규격을 보면 현재 1,2,3,4 이렇게 나열식으로 쭉 되어 있는 것을 칸을 쳐서 일목요연하게 보기 쉽게끔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공인에 보면 청인과 직인이 있는데 청인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는 현재 3.6㎝ 길이가 같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장은 현행에서는 그냥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직인과 동일하다 그렇게 해 놓았었는데 현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의 직인도 2.4㎝입니다. 동일하게 규정에 의해서 2.4㎝로 하고 지금 달라지는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각 상임위원장의 직인해서 1.8㎝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격이 현재 사무규정과 맞지 않아서 지금 2.1㎝로 조금 더 크게 이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사무국장 직인이 사무관리규정 별표1에 직인의 규칙을 준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준용되어 있는 변의 길이를 2.1㎝로 그대로 따와서 명확하게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런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이것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이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의안번호 532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 또한 앞서 말씀드린 공인조례 개정시 설명드린 바와같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계장제도 폐지와 관련되어서 지금 규정되어 있는 의회공적심사위원회 간사의 담당을 내용에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정계장”을 “의정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장 인천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중 “의정계장”을 “의정담당”으로 한다. 부칙으로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이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