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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149회 제4본회의200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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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된 질문을 피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답변하시는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도 장황한 답변보다는 핵심적이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의원 여러분들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홍영선의원, 권혁래의원, 유만희의원, 윤정희의원 이상 네 분입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돈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2002년 7월 시작한 4대 강남구의회 제113회 정례회의에서 처음 구정질문을 하며 주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여러 모로 부족하기에 더욱 성심으로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다짐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임기가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돌이켜 보면 상당한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온 것은 사실이나 기초의원으로서 진정 후회없는 의정생활을 했다고는 자부할 수 없음이 본의원을 선출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부끄럽기도 합니다. 현 지방자치법 등의 여러 제약 등으로 인하여 소신과 의욕은 있어도 현실적인 실행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러한 점들이 매우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불합리한 많은 것들이 지역주민 위주로 개선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제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도 일부 포함된 내용으로 우리구 세곡동 142-1번지 국민임대주택 단지 예정지구 내에 노인복지회관, 요양 및 병원, 양로시설 등으로 약 4,500평의 노인복지종합시설을 건립하겠다는 하드웨어적인 정책은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쪽은 그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난 2월 5일 서울시에서 확인한 2006년 노인 일자리 사업, 서울 자치구별 신청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가 구별 노인인구에 비례해 산출한 적정 일자리는 1만2,701개에 이르는데 25개 자치구가 올해에 만들겠다고 신청한 일자리는 77.6%에 해당하는 9,860개로 일자리 하나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2,841개의 소중한 일자리가 그냥 사라졌다고 하며 그나마 신청율 77.6%도 서울시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으니 일자리를 더 늘리라고 자치구에 여러 차례 독려해서 끌어올린 수치라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가가 30%,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35%, 기초자치단체인 구가 35%씩 분담하여 참여하는 노인에게 20만원의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시행되는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해도 자치구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일선 자치구가 노인 일자리 신청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열악한 재정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의 재정수요 충족도의 평균은 61.1%인데 비해 그 절반인 30% 대 수준인 서대문, 도봉, 동대문구는 노인인구에 비례한 일자리수를 거의 다 채웠습니다. 옆에 대비한 대비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재정 충족도가 196.6%로 최고수준인 강남구에서는 일자리가 적정수준인 549개에 67.4%만 신청하여 179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건강한 노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일자리이고 구직을 희망하는 노인이 넘쳐나는데도 우리구가 적극 신청을 하지 않아 일자리가 사라졌음은 경로잔치 때마다 구청장께서 언급한 노인 일자리 만들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의 신년 업무보고시 담당과장은 우리구는 타 구에 비해 강남노인복지 지원센터, 강남시니어클럽 등에서 별도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본의원은 노인 일자리만큼은 다다익선이며 위와 같은 국·시비를 65%나 지원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우리 구청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합니다. 1. 위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에 우리구에서 노인 일자리 적정수준의 67.4%만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2. 우리구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005년도말 현재 총인원과 강남구에서 직·간접으로 알선한 취업현황을 각 동별, 성별, 연령별, 직종별, 일자리별, 소개부서 기관별로 답변하고 문서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우리구의 노인일자리 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작년에 실시한 감사원의 강남구청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10월 1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강남구는 10건 이상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한 예로 인사제도 임의 운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승진인사에서 법에도 없는 인사격려제도를 만들어 승진인원의 30%를 구청장이 주는 격려점수 순위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 배정했다며 한 지방행정 5급 공무원은 총평점과 다면평가점수가 각각 최하위인데도 총평점 더하기 격려점수가 1위라는 이유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본의원도 제119회, 제125회의 구정질문시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 문서번호 운영12100-158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2항 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지방공직사회 및 교직사회의 인사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2002년 7월 13일 부패방지법 제20조에 따라 제도개선안 제1호를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했다는 것 등의 주문과 내용을 제시하며 여러 번에 걸쳐 인사격려 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답변은 항상 격려제도 등의 개선으로 공평 타당한 인사체제로운영하겠으며 특별히 잘못된 것은 없다고 했는데도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된 것은 허위로 답변을 했거나 위법한지 모르고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둘다 문제는 있는 것 아닌지요? 계속되는 내용은 수일 전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한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문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므로 앞으로는 강남구의 인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2. 어제 구청장대행께서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헌법기관의 지적에 대하여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당분간 적용을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감사원의 지적이 부당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으신지? 3. 그 외에 이번에 적발된 10가지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그 각각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월 31일 시행될 4대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기 위하여 3월 2일까지 사직을 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이 인천시의 경우에는 총 10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1. 강남구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로 어느 직에 몇 분이나 사직을 했는지? 2. 그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지? 3. 중립되고 공정한 선거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강남구청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149회 임시회 구정질문 첫날 평소에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 열린우리당 우원식의원이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의 세목교환을 주장했고 열린우리당에서는 금년 4월에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다고 하며 세목교환이 이루어지면 강남구의 재정은 700억 내지 1,000억원 정도가 줄어들어 엉망이 된다, 탄력세율을 적용할 권한이 없어진다,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내용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위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5월 31일이 4 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강남구 주민들께서 들었을 때 열린우리당이 무조건 나쁘다고 부정적 인식을 줄 수도 있는 온당치 못한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강남구민이자 열린우리당 소속이지만 무조건적인 세목교환에는 반대한다고 여러 번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만일 위 내용과 같다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강남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상황을 정확히 알려 세목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열린우리당과 정부에 재고를 촉구하는 것도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남구에서는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약세임을 본의원 스스로가 자인하지만 담쌓듯이 배척만 하지 말고 강남주민의 뜻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 결정되어지지 못하도록 여당의원들을 이해시키고 직·간접적으로 만류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할 열린우리당 당원도 강남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강남구청장권한대행의 견해를 묻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사이자 특히 지역의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구청장권한대행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래

권혁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삼성1동 출신 권혁래의원입니다. 저는 거창한 인사말을 줄이고 우리가 시급한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우리 54만 주민들한테 알리면서 또한 중요한 질문도 있고 이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금년이야말로 우리가 강남구 생긴 이래로 작년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위험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 동안 우리가 이 불모지와 다름없는 이 강남구에서 이렇게까지 현재까지 일으켰던 것은 여러분들이 낸 세금 덕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시 우리한테 살림에 쓰는 세금이야말로 재산세 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가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그랬지요. 금년은 또 행정자치부에서 주요업무로 취급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시세와 맞교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재산세 탄력세율 반대토론을 한 장본인입니다. 물론 저도 우리 구민들에게 재산세를 깎아주고 싶지요. 그러나 먼훗날 그것이 결국 빌미가 돼가지고 세목교환 당하면 더 큰 손실이 온다는 거 이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서울 재산세 앞으로 시에 내나" 해 가지고 좀 자세히 나왔는데 이게 세목교환 추진이 작년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권고적 당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방침으로 완전히 확실하게 정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고 또한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경감현상이 심각해졌다. 이게 바로 빌미가 됐다 이거지요. 이래서 재산세 교환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4월이지요 다음 달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서 지금 우리 강남구로서는 강남구 뿐만 아니라 서초구라든가 송파구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어느 의원이 열린우리당을 자꾸 공격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열린우리당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강남구가 많고 서초구가 많은데 그게 전체 국민의 2%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이번에 세목교환 하는데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마디 했습니까? 또 우리 강남구 종합부동산세 6억 내리는데 한마디 했습니까? 그건 여야나 똑같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98% 편드는 거지 우리 2% 편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심각한 위기에 있고 또 서울시 관계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목교환은 자치원칙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지방자치라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뽑혀가지고 내가 과연 국민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이해하는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 재산세는 지방세의 근간입니다. 또 기둥이 되고 살림에 보태 쓰는 겁니다. 그걸 갖다 어떻게 시세로 전환하고 이미 시세와 국세 이런 개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본주의 자유국가에서 잘 사는 구도 있고 앞서가는 구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뺏어가지고 그걸 갖다 균형을 이룬다. 그럼 여태까지 발전되던 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또 그러면 자생력이 없는 그런 구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과연 자생력을 키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하여튼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다음 장면, 저게 작년에 제가 반대토론할 때 노원구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세목교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수 백명 앞에서 욕을 먹어가면서 세목교환 안 당할려고 그렇게 발버둥친 겁니다. 지금 저 사모님들이 두 분 보시는 게 바로 뒤입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바로 저기 보세요. "2005년도에 세목교환을 못하면 강남북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진다" 꼭 해야 된다. 그리고 2004년에 12배, 2005년에는 14배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자본주의 발달된 그런 나라도 잘 사는 구는 엄청 잘 삽니다. 지난번에도 작년에 얘기했지만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게 저절로 균형을 맞춰야지 그냥 억지로 균형을 맞출려고 한다는 게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또 힘을 실어주는 야당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있는 사람 또 잘사는 사람을 위해서도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배려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데 그 개념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건 제가 만든 겁니다. 저게 세목교환 전후의 발전속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현재는 타 지역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을 이룬다 균형발전한다 해서 만약 세목교환이 되면 저 발전속도가 화살표입니다. 교환 후가 우리 발전속도는 거의 미미합니다. 그리고 타지역은 순간적으로 높겠지요. 그러면서 저 균형선에 맞출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저렇게 억지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지방자치의 개념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지방분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또 그리고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단 1%도 우리가 탄력세율 적용도 못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5명인가요? 15명이 50% 탄력세율 적용하자, 저도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악재가 된다면 우리 주민한테 큰 손해가 된다면 오히려 접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적용하자. 많이 적용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더 큰 손해를 낳게 될 때 그 뒤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또 모 단체에서는 마치 재산세 깎아준 사람들한테 굉장히 경의를 표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지난 10월 4일 강남구의회가 가결한 재산세 50% 감면안이 강남구청장의 재의요구로 말미암아 10월 30일 임시회에 다시 상정되었지만 재의 안건의 가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비록 부결은 되었지만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의표결에서 강남구의회 구의원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며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의사를 전폭적으로 반영해 주신 님께,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4만 강남구민은 의원님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재산세 인하하자는 사람을 영웅시 표시하고 저 같이 재산세 인하 반대하는 사람은 마치 매국노가 아니라 매구놈처럼 이런 식으로 구청 앞잡이니 납품업자니 구청의 돈을 받아 처먹었다는 둥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신문에 자료 봤습니다. 자료 봤지요? 이런 식으로 이게 현실입니다. 왜 현실을 못 깨닫고 우리도 재산세 내려서 하면 순간에 박수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망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주민재산을 좀더 지켜줄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겁니다, 16분들은요. 그걸 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쉽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삼성1동 주민설명회에서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세목교환하고 나서는 사후대책이 어떠냐 이건 저는 구청에 안 묻습니다. 왜?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세목교환 되면 우리 운명입니다. 이제 발전속도가 저 그림에 있듯이 점점 축소가 되고 이제 뭘 선택하겠습니까? 구청에서 뭘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작년에 구청 간부들은 세목교환 안 당하려고 국회의원 만나고 그렇게 맨날 노심초사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 때문에 국장이나 부구청장 찾으면 없습니다. 어디 갔냐? 국회 갔답니다.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들은 공무원이 자리 비우고 어디 갔냐? 사실 우리 역할을 대신 했던 겁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주체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 자리를 비웠다는 둥 이런 식으로 격려는 못할망정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건 좀 섭섭합니다. 하여튼 제가 몇 번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저 깎아준다 것만 고맙고 나중에 세목교환 당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이런 거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설득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단결해 가지고 이 세목교환 안 당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가 지금 강남구의 유동인구가 하루에 300만입니다. 서울시가 차가 300만대 랍니다. 어떻게 유동인구하고 일치가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보셨겠지만 영동교라든가 성수대교라든가 동호대교, 한남대교 출퇴근시간에 보시면 유입되는 차가 엄청나게 많고 또 북쪽에서 건너오지요 또 남쪽에서는 용인, 수지, 분당에서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하루 유동인구가 300만이고 그 어마어마한 자동차 속에서 파묻혀 지내다시피 합니다. 특히 영동대로하고 도산대로 가면 한번 통과하는데 아주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세기에 사는 것도 아니고 20세기에 사는 것도 아니고 21세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발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신교통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대안으로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저는 검토를 유심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가장 큰 이상적인 교통대안이 모노레일이 아닌가 또 더군다나 2000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이미 강남구의 발전과 더불어 교통대란을 예상해서 신교통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2000년인데 지금 6년 지나도 아직까지 착공도 안하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3월 3일날 MBC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찬성쪽 인터뷰를 했는데 상대방은 반대쪽 의원 두 분 하시고 지역대표 나오시고 또 대책위원도 나오고 그런데 방송 들어보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래요. 완전히 강남구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막상 요새 민간차원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해도 명분이 있고 객관성이 있고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반대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 판넬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 내용을 아니까.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가운데 중앙으로 달립니다. 중앙으로 달리는데 이것이 마치 청계천 고가도로라고 그럽니다, 이미 철거된. 비교가 안되지요. 그 다음에 이 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단단한 고무가 말레이시아는 고무생산국이고 또 고무가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단단한 바람도 안 들어가는. 그런데 거기서 고무가루가 떨어진 답니다, 고무가루가 이렇게. 그럼 여기 차들은 항상 길거리에 봤지요. 시커멓게 쭉쭉 묻어 있는 거 그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잡상인, 노숙자가 생긴 답니다. 그래서 반대한 답니다. 그러면 서울역 잡상인, 노숙자 있는데 서울역 철거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 관리합니다, 그런 거 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 중앙분리대가 저도 알아봤는데 4m입니다. 이 기둥 얼마 안됩니다. 폭 파묻힙니다. 그 주변에 나무를 심습니다. 이게 친환경적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혐오시설이래요. 이게 화장터입니까? 혐오시설이게.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자는 신문명 혜택을 받고자 하는 건데 어떻게 이걸 갖다 혐오시설이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경제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교통조사하는 거는 혼잡도 조사하는 거는 출퇴근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낮에 한가할 때 타 봤더니 사람이 없다 버스적자인데 무슨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출퇴근 할 때 보면 콩나물 시루 같이 꽉꽉 차고 땀도 흘리면서 숨도 잘 못 쉬고 그걸 좀 적절히 분배해 가지고 좀 편안하게 출근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 기름 한 방울 안납니다. 그런데 이런데 정차돼 있을 때 주차돼 있을 때 기름낭비 얼마입니까? 이게 더 큰 손해입니다, 경제적 손실은. 하여튼 그림좀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모노레일이 거기 또 반대에서 보면 동물원, 관광지 이런 데 다닌 답니다. 저 작년에 싱가폴 갔다 왔습니다. 말레이시아 갔다 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시내 다니는 거 봤지요? 우리 몇 분 같이 갔지요. 싱가폴은 아파트 사이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싱가폴의 관광지에는 조그마한 협객 열차 더 작아요 그런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또 일본 자주 드나드는 우리 동네 중소기업 사장은 일본에서는 4차선에도 모노레일을 만든 답니다. 여러분 도시하고 시골의 개념을 구별해야지요. 또 이게 정신적인 피로를 준다 이게 중간에 있으니까 이거 쳐다보면 정신적 피곤을 준대요, 이 아파트 사람들이. 그러면 앞 동에 있는 아파트는 뭡니까? 맨날 24시간 영원히 있는데 거기는 정신 피로감 안주고 이건 정신적 피로를 주고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학여울역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연히 가다가 이상해 가지고 그런데 출구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범죄 예방 때문에 그렇대요. 범죄 예방 때문에 출구가 많이 있으면 안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학여울의 학이 확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출구 많은 데는 그러면 범죄예방에 범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출구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이 만들어 달랍니다. 그래서 구청장 권한대행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출구를 만들어 줄 수 없는지, 그리고 역이 아무리 학여울이 역이 있다 해도 이 역은 동네사람 게 아닙니다. 많은 주민들이 타 주민들도 왔다갔다 이용하는 데입니다. 이용하는 데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그래서 대중의 것이지 개인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이번에 서명하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이 주변상가를 쭉 둘러봤습니다. 진짜 우리가 제2의 도약단계를 놓쳤습니다. 제1의 도약단계는 저는 무역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역회관 때문에 이렇게 강남구가 형성됐고 두번째 기회를 놓쳤다는 거지요. 그게 뭐냐 바로 타워팰리스 그때 100층만 들어섰으면 삼성본사가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저는 삼성 간부한테 그 얘기 듣고 놀랐습니다. 그날 아주 하루종일 기분 나빠가지고 왜 삼성 거대한 세계굴지의 재벌 아닙니까? 또 회사고. 그런 게 우리 강남구에 있으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또 100층이라는 건물이 우리 지방에 있으면 얼마나 또 우리 강남구에 있으면 자랑스럽습니까? 지금 여기 잠실에는 여기 112층 들어선다고 야단입니다. 아주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아니더라도 내 고장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럼 삼성 본사가 와서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수천 명이 이쪽 주변에 상업을 활성화 시킬 제2단계를 놓쳤다는 거지요. 그냥 상가 사람들이 서명하면서도 그렇게 애를 태워요. 그래서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성 본사를 다시 한번 데리고 올 수 없을까요? 여기 들어오게 할 수 없을까요? 제가 안타까운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발언한 거는 제가 강남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굴 비방하고 누굴 나쁘게 아까 어떤 분께서는 여당 욕,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열린당에서 먼저 주도했을 따름이지 거기에 반발해 주는 야당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옆 구가 해결해 줘요? 타 구가 해결해 줍니까? 절대로 해결 안 해 줍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권리를 찾고 우리 여태까지 선배들이 우리 강남구를 발전시켰듯이 우리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3의 도약단계가 바로 모노레일 교통수단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주세요. 모의원은 전차를 깔자고 반대하는 의원인데 전차를 깔자고, 지금 대책이 나온 게 전차입니다, 현재 나온 게. 지금 반대대책회의에서는 대안도 없습니다. 대안도 없고 그냥 무조건 반대, 서울시 가서 했을 때 이런 반대사유서를 갖고 갔을 때 나는 우리 강남구 되게 망신 당하겠구나. 아니 우리가 해 달래도 시원찮을 판에 가서 하지 말아 달라고 여기 보면 양천구니 영등포구니 여기 영등포에서는 아주, 여의도 있지요. 여의도에서 아주 해 달라고 야단입니다. 이런 데도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에서는 이렇게 해 달라고 야단입니다. 이거 서울시 보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기회 뺏기면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세목교환 당하지요, 이거 못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리고 이거 정신적 피로감 안줍니다. 우리 도시에 살면서 복잡하게 살 때, 이렇게 일본 보세요. 고가도로도 이중 삼중으로 막 겹겹이 올려 쌓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기 싫으면 앞에 아파트 어떻게 보고 삽니까? 그러면 차라리 동해바다 절벽 가서 살던가, 낭떠러지 가서 집 하나 짓고 아무 것도 안 보고 그게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 속에 살면 도시에 맞게 사는 게 주민의 정서입니다. 하여튼 우리 강남발전을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아니 구정질문을 하셔야지 어떻게 벽천에 가서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정질문에. 질문 안 하잖아. 여태까지) 질문 두 가지 했어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계속 브리핑 했잖아요. 모노레일 브리핑 했잖아요.)

이재창의장

조용하세요. 권혁래의원 빨리 하세요. 끝났어요?
혁래

권혁래의원

예. 끝났습니다.

이재창의장

동료의원님들 또 나름대로 의원님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조금 본인 의사에 안 맞더라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혁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원님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고생해서 나름대로 준비하셨으니까 조금 안 맞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질문할 때 듣고 합시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의원 질문하세요.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수서동 출신 유만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돈 구청장 권한대행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구정질문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첫째 이필상의원님, 김명현의원님, 박창수의원님 좀전에 구정질문하신 홍영선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과 부분적으로는 중복되는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강남구에서 오늘 현재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 현안사항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강남구청의 인사정책과 외부적으로는 일원동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동료의원님들의 내용과 제 생각과는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지하시고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 인사정책은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과 대다수 구민들은 잘못된 인사정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격려제도의 폐지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근무평정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이중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명의 서기관을 승진시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전국 구청장협의회의 직이 2주전에 종료되어 승진시킬 수 있는 법적요건은 이미 소멸되었고 더군다나 2월 16일 이임식을 마친 상태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인 2월 17일 17시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회사무국장 T·O에 의거 승진시키는 것은 당연 원인무효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신임회장인 의성군수와 내부적으로 양해가 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편법이며 위인설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만보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4개월 후에 다시 구청에 복귀하게 되면 남은 인력은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혹시 남게 될 인력을 대기발령 시키거나 원치도 않는 공로연수를 가야 됩니까? 그분들에게도 인격과 명예와 자존심이 있을 겁니다. 본의원이 지난 해 3월 17일 제138회 구정질문시 예측가능한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실시할 것과 시민평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여기 계신 김상돈 부구청장의 답변내용을 잠시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격려제도와 최근에 도입한 시민평가제 이것이 인사제도의 큰 골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적주의에 기본을 두고 있고 그래서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도 이것 때문에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아시다시피 격려제도는 조직원을 정예화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는 실적주의 인사제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일한 만큼 개인의 업무추진 실적을 계량화해서 승진과 전보 그리고 기타 인사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평가제는 구청장의 인사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 직위에 대한 시민평가제는 또 지방자치의 본질의 하나에 부합되는 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 본청의 주요 보직 또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직접 대민행정을 하는 동장들에 대해서 그 지역의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상돈 구청장 권한대행님! 격려제도와 시민평가제에 대해서 매우 신봉하고 계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감사원의 지적사항 때문에 아니면 권문용 전임 구청장께서 그만뒀기 때문에 제도가 전면 변경되는 겁니까? 강남구청 인사정책인 격려제도, 시민평가제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인사발령 등에 대해서 차기 구청장이 선출되면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만반의 준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를 위한 조례를 2005년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서동, 일원동 주민 300명 내지 400명이 시의회 별관에서 광역화 반대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함에도 광역화를 위한 조례제정 당시 경과 규정인 종전 규정의 적용을 삭제했습니다. 즉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외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할 때는 관계 구청장과 주민협의체와의 합의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합의를 협의로 수정하였습니다. 강남구청에서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2001년 12월 21일 강남자원회수시설 가동에 관한 협약서 제6조 협의사항에 의하면 타구 쓰레기는 제3자가 합의 없이는 절대 반입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며 강남구청의 고문변호사 자문내용을 보더라도 서울시의 조례 개정 행위는 진정 소급 입법으로써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의 자체 고문변호사의 고문내용도 읽어보면 협약서 사항 미이행시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가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 일원 주민들은 강남구청에 적법한 절차에 의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강남구청이 여러 사정으로 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싶은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강한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광역화하기 위한 진행과정이 자치구청은 배제한 채 서울시와 주민협의체 대화채널만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폐촉법을 보더라도 자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남구청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협의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대구정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 방청을 하고 계신 수서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강남구의회 지방자치가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입니다. 강남구청에서는 2005년 10월 31일 재산세 세율인하 조례안이 부결되자 분노한 민심을 가라 앉히기 위해서 2005년 11월 8일 강남까치소식 특별호를 급조하여 2006년 재산세를 구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30%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세부담 얼마나 상심하셨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분노한 주민의 상심을 어루만지려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25일 126호 강남까치소식에서는 재산세 세율인하 적용으로 전년대비 예산이 10.7% 줄어라고 보도하셨습니다. 2006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강남구 구세 조례 개정안을 개정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재산세 세율인하 적용으로 세입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요. 2006년 3월 8일 YTN 뉴스와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행자부에서는 지자체 선거를 의식하여 선심성으로 재산세를 인하해 주는 지자체에 대하여 부동산 교부세 및 교통교부금을 주지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 15명은 일찍이 2005년 11월 9일쯤으로 압니다. 일찍이 연서하여 2006년 재산세 세율 50% 인하 의사를 밝히고 있고 나머지 의원들도 이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모두 2005년 재산세 세율 50%인하를 추진했던 의원들로서 2006년 재산세 세율 50% 인하에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 이 강남구청에서는 재산세 세율 30% 인하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시면 이번에는 어떤 의원들을 무슨 이유를 붙여서 설득하여 30%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인지요. 중앙정부의 압력성 정책 발표가 있지만그래도 기 주민에게 공언했던 재산세 세율 인하는 그대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2006년 6월 1일이고 주민에게 공언했던 대로 강남구청의 대주민 공신력을 지키려면 이 재산세 세율인하는 금번 회기 중이나 아니면 다음 4월 회기 중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재산세 인하 조례 제정권은 강남구의회의 고유권한인데 강남구청에서는 무슨 마음으로 의회와 공식협의 한마디 없이 강남구 멋대로 2006년 강남구 재산세율 30% 인하해 주겠다고 홍보한 것이며 또 의회와는 재산세 세율인하 조례 개정에 대하여 한마디 논의한 바도 없는데 조례가 마치 개정된 것 같이 재산세 세율인하 적용으로 새해예산 10.7% 줄어라고 홍보하시는 것은 조례 제정권을 강남구청의 권한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또 다수의원이 구청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 있다는 뜻인지, 도대체 강남구의회 고유권한을 떡 주무르듯 멋대로 주무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강남구청이 의회 경시풍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실증입니다. 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의회 기능을 좌지우지하여 대주민 홍보를 하는 것은 너무도 사려 깊지 못한 주민 우롱 행정 아닙니까? 일반 주민들도 이제는 세율인하는 조례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조례개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이 두 번씩이나 앤도스(endorse) 하여 재산세 세율 30% 인하해 주겠다는 강남까치소식의 홍보행위는 세목교환의 빌미가 되지 아니하고 강남구의회 의원이 주장하는 세율 50% 인하 추진행위만 세목교환의 빌미가 된다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김상돈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재산세 세율이 30%든 50%든 그것은 의원들이 결정할 일이고 강남구청은 양차에 걸쳐서 강남까치 소식을 통해서 주민에게 공언하신 세율인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 어떻게 강남구 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내실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나눠드린 이 동아일보 15일자 이것은 3월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3구라는 것은 강남, 송파, 서초를 말하는데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4차 33평의 작년 공시지가가 5억6,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억5,100만원으로 2억5,000만원 45.6% 가 오른다는 말입니다. 삼성동 아이파크 63평의 공시지가가 13억2,600만원에서 18억800만원으로 4억8,200만원 36.3%가 오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43평이 종부세를 합하면 보유세가 503만원으로 148%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의 재산세는 작년에 99만3,000만원에서 올해는 141만6,000원으로 42만원3,000원 42.6%가 오르고 도곡동 타워팰리스 51평은 보유세가 336만6,000원에서 841만8,000원으로 오릅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세목교환이 이루어질까 봐 상당한 걱정을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물론 걱정입니다. 세목교환이 이루어지면 안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금이 인상돼 갖고는 우리 가정이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세금 납부하는 가정이 유지되고 나서 강남구도 세금을 내야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세목교환, 또 재산세 세율인하 등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제가 최초에 30% 인하를 요청했을 때에 이것을 주민들에게 해 주었다면 주민의 분노함도 없었을 것이고 강남구청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30% 인하해 주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세목교환 때문에 못해 준다고 주민들에게 거짓말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강남구청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마는 상당히 난처하다는 입장을 드립니다. 다음은 1999년 12월 27일 강남구청 간부회의에서 있었던 웃지 못할 강남구청 당부 지시사항 제39호 내용을 소개합니다. 구청장 당부 지시사항 제39호 99년 12월 27일 간부회의시 구청장 당부 강남구의회 일부 구의원들의 무책임한 예산심의 및 의결로 2000년 예산중 신청사 어학당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 우리 구는 파행사퇴의 책임이 반대한 일부 구의원들에게 있음을 전 구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임, 즉 예결위원회 소속 구의원 중 반대한 7명의 의원은 의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구정을 파행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임, 이와는 반대로 13명의 찬성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과장, 동장 등 간부들이 소속 직능단체 등에 홍보함은 물론 감사의 표시를 하기 바람, 우리 구는 잘 들으세요. 찬성한 의원과 반대한 의원과의 차별화 정책을 공개, 비공개, 공적, 사적인 방법을 망라하여 모든 면에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은 지금 언급한 대로 99년 12월 27일 강남구청 간부회의에서 구청장 지시사항 39호를 강남구 전 부서 및 전 동에 문서로 지시하였으며 이 지시사항은 그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는 3대 의회 때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 충실하던 이임주의원 죽이기, 강남구 차원의 조사활동이 있었음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강남구의회 2000년 예결위원회에서 신청사 어학당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 강남구는 일부 반대 구의원들 때문에 일어난 파행사퇴라 규정하고 이 내용을 까치소식지에 담아서 배부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간부회의시 전 부서장과 전 동에 문서로 당부 했습니다. 1. 예결위원은 무엇이 구민에게 편익이 되는가를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예산 심의시에 찬성할 권리도 있고 반대할 권리도 있는데 일부 예산을 반대했다고 구정을 파행으로 이끌었다는 논리가 맞는지요. 2. 예산삭감에 찬성한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한 행위는 의원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여 다시는 구청장 제출안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의원의 권한을 제어시키는 협박행위가 아닌지요. 3. 강남구청 제출안에 찬성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과장, 동장 등 간부들이 소속 직능단체 등에 홍보함은 물론 감사의 표시를 하기 바란다는 구청의 지시는 구의원들을 어용의원으로 만드는 행위가 아닌지요. 4. 강남구 제출안에 찬성한 의원과 반대한 의원과의 차별화 정책을 공개, 비공개, 공적, 사적인 방법을 망라하여 모든 면에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강남구청의 의원 차별화 정책은 지방자치제도를 말살하는 반사회적 부도덕한 범죄구성 행정작용이 아닌지를 묻습니다. 또한 이는 무작위에 위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데 강남구청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만약 강남구청 고위공무원들이 이러한 구의원 압박용, 어용조장용, 의정활동 방해용, 반사회적 부도덕한 구청장 당부 지시사항 제39호에 4항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의원들과 어떻게 정상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 지시사항이 있은 후에 강남구 기획실장, 행정관리국장 등에게 본의원이 구두로 철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지시된 사항은 철회할 수 없다는 구두답변으로 일관했는데 고발하라는 외부의 충동도 있습니다마는 의원의 할 일이 구청을 고발하는 것이 잘하는 일 같지는 않아서 공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 지시사항 제39호의 철회를 요청하오니 바람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39호 지시사항이 있은 이후 강남구청은 까치소식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반대의원 죽이기 공청회를 계획했다가 구청장 당부 지시사항 제39호 내용이 있을 수 없는 언어도단이이라는 쪽으로 중앙일보 등 일간지에 대서특필 보도되는 바람에 강남구청에서 계획했던 신사동, 청담동, 논현동, 도곡동 의원 죽이기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고 일부 계획은 취소되었고 일부 동에는 문화복지관 건립 주민설명회 등의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서 행사를 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연출을 원치 않으신다면 이 제39호 지시사항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강남구청에서는 지금도 강남구의회를 진정으로 강남구를 위하여, 강남구민을 위하여 함께 동반해 가야할 수레의 양바퀴로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상돈 구청장 대행께서는 어제 구정질문 답변 중에 전임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도 강남구청의 정책 사업은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원 차별화정책 같은 감히 세계적인 독재자들도 할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비합리 적이고 비합법적이며 범법적이기 까지한 구청장 지시사항 39호는 이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기초, 광역을 막론하고 대만민국 어떤 의회에도 의원의 예우를 차별화 하라는 구청장의 당부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어떻게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앞서간다는 강남구청 확대간부 회의에서 날마다 아클로폴리스 광장에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시던 강남구청장이 이와 같은 의원차별화 지침을 지시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범법적인 의원 차별화 지시사항을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집행하신 강남구청 각 부서장님 몇 분이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한국의 뉴스거리가 아니고 멀리 퍼져나가면 세계적 뉴스거리가 될 특종기사입니다. 다음은 세원누락 부과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006년 2월 행자부 조사결과 강남구에 누락된 세원이 많다는 일부 공무원의 제보가 있는데 그 세원누락은 과세대상자에게 부과해야 할 과세를 부과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고의성인지, 과실인지, 그 후에 추징은 했는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미리 제출해 드린 대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서면답변으로도 받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 신청하신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압구정2동 출신 이필상의원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을 참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나온 것은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본의원이 그저께 구정질문하면서 제가 사용했던 그 표현을 약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저의 소신을 밝히고자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강남구가 큰일났어요, 서초도 그렇지만 우리 강남구의 재산세 세목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이 큰일난 사항입니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무감각할지 몰라도 이 내용을 소상히 알게 되면 진짜 큰일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에 하는 사업이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 중에 제가 그저께 한 1,000억 정도 줄어든다고 했는데 우리 김상돈 구청장 권한대행님께서는 한 1,200억에서 1,300억이라고 표현을 해 주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 진짜 큰일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홍영선의원님이 우리 의원들은 또 집행부, 또 강남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해야되지 않느냐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 그런 뜻에서 권문용 전 구청장이 그것에 대해서 막으려고 부던히 노력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구청 간부들이 위에도 쫓아가서 며칠씩 만나고 또 어떻게든지 우리가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여기 권혁래의원이 아까 재산세의 소중함에 대해서 또 일깨워주셨고 다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우선 그것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열린우리당을 공격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한나라당이라서 한나라당을 하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세목교환은 열린우리당에 있는 우원식의원이 국회에다가 제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 전에 열린우리당에 있는 원내대표로 있는 김한길의원이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그것을 추진하겠다, 4월달에 통과시키겠다. 이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 우리 큰일났잖아요. 만약에 우리 한나라당에 어느 의원이 이것을 했다면 그 우리가 공격을 하고 어떻게든 막아야지요. 우리 강남의 재산 손실이 엄청나게 오는데 여러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데 혜택이 없다면 큰일난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너나할 것이 없이 전부가 한마음이 돼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참 뜨거운 감자가 돼서 서로가 갈등도 느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에 있던 사람이나 여기 있는 26명의 의원 또는 강남구 54만 구민의 그 생각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하나예요. 우선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 별안간 급격하게 오르니까 100만원 내던 것 200만원 내고 또 그 다음에는 400만원 내고 그 다음에는 800만원 낸다면 진짜 큰일난 일 아니에요, 이것. 이것을 좀 둔화시켜서 서서히 오르도록 하고 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시가 대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별안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저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막아야 되고 또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강남에 아파트 특히 중산층 이상이라고 자부하는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저희 압구정동에 한양아파트를 예를 들면 60세 넘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많아요. 그 분들이 30대, 40대에 와서 사는데 살다가, 하나 가지고 살다보니까 그때는 1억7,000만원 하던 것이 이것이 5억, 10억해서 지금은 그것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화 시켜서 세금을 내라니 그러면 우선 세금을 1년에 10만원, 20만원, 또는 30만원 내는 것은 감당을 하는데 수입이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현실화대로 한다면 10억짜리가 현실화시켜서 세금을 내면 종합부동산세까지 한 8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입이 없는 사람이 1년에 800만원 세금 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못살고 가야 됩니다, 다른 데로.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 형편이 안되면 팔고 가라고, 그것은 안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저는 한 가지 우리 지역에 있는 이종구의원이 이것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파트 일가구 일주택 중에 65세가 넘는 분이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감면을 해줘야 된다. 조율을 맞춰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우리 강남주민에게 좀 피해가 없도록끔 또 골고루 물론 돈 많고 세금 낼 수 있는 형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뭐 내는 것도 좋지요, 국가를 위해서. 그러나 형편이 안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4월달에 국회에 제출해서 재산세 세목교환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몸을 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18명이 제출했다지만 26명 의원이 똑같은 목소리고 똑같은 말이에요. 저는 의원님께 신상발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20일날 우리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탄력세율 적용하는 것을 통과시키자는 뜻에서 신상발언 나왔습니다. 저는 임시 간담회를 열어서라도 월요일날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그것을 정식으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또 설득도 하고 또 이해가 안가는 분 알려도 주고 재산세가 어떤 것이다 탄력세율이 어떤 것이다 담배소비세가 어떤 것이다 이런 것도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충분히 얘기해 줘야 돼요. 담배소비세는 갈수록 줄어들어 담배 못 피우게 하는데 자꾸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자꾸 올라가잖아요. 이것이 바꿀 때 엄청난 타격이 오는 것, 이런 것도 소상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돈 구청장 권한대행님 이것은 꼭좀 홍보좀 해 주십시오. 저의 신상발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의 대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구청장 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돈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많은 노고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홍영선의원, 권혁래의원, 유만희의원 그리고 윤정희의원께서 각각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질문이나 또는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는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 중에서 구정운영의 기본정책이나 또는 방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국장들이 보다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선의원 또 유만희의원께서 인사제도 운영과 또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묶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격려제도는 엊그저께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격려제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2가지 코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코드이고 하나는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민주주의 코드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표씩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 코드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코드라고 하는 것은 경쟁의 원리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처럼 일하는 사람이나 일하지 않는 사람을 똑같이 대우를 해 준다면 뭐 똑같이 까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하게 대우해 준다면 그 사회의 생산성이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하고 있는 인사격려제도는 이러한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소위 연공서열 또는 온정주의 이런 것에서 인사관행이 됐던 것을 이제는 민간기업과 같이 정말 민간기업은 아까 삼성전자 본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삼성이 세계적으로 일류기업으로 클 수 있는 것은 그런 회사들이 물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개발해 가지고 시장에 내놓고 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삼성 같은 대기업들의 인사를 보면 정말로 실적주의에 입각한 그런 인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회사를 들어갔다 할지라도 또 같은 자격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되어 있고 또 조직에서 승진이나 이런 것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내가 승진을 한다든가 또는 공직자로서 어떤 성취감을 성취욕을 달성한다 할 적에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와 또 이것이 인사나 또는 후생복지 면에서 반영이 되어야 이것이 우리나라가 정말 그야말로 정말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 특히 공무원 사회도 이런 것이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가 이 땅에 도입된 지가 10년이 되는데 인사문제를 가지고 각 지방에서 뭐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지방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단체장이 이 인사비리로 해서 구속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과거에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소위 도독의원이 광역자치단체가 46년에 지방자치를 도입을 했고 기초자치단체가 47년에 지방자치를 도입했습니다마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민선이 3기와 4기 지나기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것이 인사문제입니다. 뭐 우리 서울시 구에서도 우리의 간부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모 구의 총무과장을 지낸 사람이 단체장이 바뀌면서 갑자기 사무관 승진에서 가장 말석인 그런 자리로 옮겨간 사례들이 우리 간부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사격려제도라는 것은 그 사람이 5년 동안 해온 것을 전부 그때 그때마다 그 실적 사항별로 평가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평가에는 구청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이 격려 추천해 가지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나 하나 평가를 해 가지고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여기 구청장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권자라 할 지라도 자기 재량권이 그만큼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왜 이해를 못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이제까지 우리 강남구가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수한 자치단체로 발전해 오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정부혁신박람회를 비롯해서 또 세계 정부혁신박람회에서도 이 부분이 우수사례로 발표가 되고 또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시라큐스대학의 맥스웰 행정대학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서 강남구의 전자정부를 비롯해서 강남구가 성공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해 오는데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격려제도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 이러한 내용이 미국의 행정학회지 그리고 세계 행정학회지 또 유엔에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좀 분명히 아시고 도대체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인사권자를 가진 구청장의 재량이라고 해서 구청장한테 전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것은 그 조직이 생산성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된다는 것을, 요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격려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또 우리구의 입장은 이 격려제도는 법적으로나 또 운영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우리구가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없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은 일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01년도에 감사원에서 종합감사 할 적에 그 부분을 다봤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 특별한 문제가 없다. 다만 이게 수십 가지 종류의 업무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등급을 매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말하자면객관적인 그런 등급부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또 행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에서는 감사반이 달라지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2001년도에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운용면에서는 실적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것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래 인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6급이 됐던 5급이 됐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승진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본인들은 나도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사람이라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사람 중에서 일부가 승진하고 또 중요한 보직으로 전보되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조직이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 지방의회 의원선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입후보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또는 몇 사람, 이번에 중선거구제가 돼 가지고 2명 또는 3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말하자면경쟁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코드라고 하는 것은 사회나 또는 국가가 발전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격려제도가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실적사항에 대한 엄정한 평가 이런 것은 사실 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소위 특수공적이 나오는 부서가 있고 안나오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형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의 제도는 동사무소나 또는 민원창구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주기 위해서 월 0.1점의 아주 고정가점을 주고 있어요. 그걸 격려점수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세무직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자 해서 T/F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것도 여기에 관심이 많고 그 동안에 개인적으로도 연구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래서 T/F팀원들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띄워놓고 있어요. 당신이 들어와서 이 T/F팀에서 기여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해서 이런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적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감사원이라고 하는 헌법기관에서 통보를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 가지고 잠시 적용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 인사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 거기 대학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은 이런 좋은 제도를 왜 그런 시각으로 바라 보는가 하는 한결같이 그런 부분들의 전문가들의 또 상당히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만희의원께서 질문 가운데 강남구청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과 대다수 주민들이 잘못된 인사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글쎄 대다수 주민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마 이건 동장을 주민들이 평가해서 뽑는 문제, 아마 그걸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동장주민평가제라고 한정해서 말씀하시던지 해야지 강남구 인사정책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 구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구청장에 바란다든가 이런 민원을 받아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동료의원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그것까지는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그러한 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된 자료가 있으면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근무평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이중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자의적인 판단도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이라는 것은 법령에 아주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준도 정해져있고 예를 들어서 평가기간도 정해져 있고 또 기본적으로 업무추진실적 그 다음에 목표 달성도 또 근무수행 능력, 직무수행태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그대로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실적을 제대로 평가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고참이니까 오래 됐다고 해서 주고 예를 들어서 무슨 주무팀장이다, 또는 주무파트의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 가지고 주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우리나라 지금 중앙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쳐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근평을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고참이라고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부탁 받아서 주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물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과제입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결과를 근무성적에 반영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론 그것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근평도 자의적으로 될 여지가 오히려 적은 것입니다. 자의적인 것이 가능하다는데 오히려 이런 실적주의에 의한 그런 인사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의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장이 평정자이면 국장이 뭐 자기 예쁘게 본 사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일을 꼭 잘 해서 예쁘게 봤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요인으로 해서 예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승진이나 전보 때 이런 실적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자기 자유재량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의 인사관계 법령이라는 것은 아주 자유재량 부분을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명부를 작성할 때도 예를 들어서 근무성적 평점 50점, 그 다음에 경력 30점,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개월에 따라서 착착착착 다 나오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그 다음에 교육훈련 점수, 이것은 자기가 교육원에 가서 교육받은 점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고 가장 이런 어떤 재량이 있는 부분이 근무성적평정입니다. 이게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실적주의에 입각해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수 있는 그런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오히려 자의적인 평정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그 다음 4급 승진을 지난 2월 17일자로 한 사람을 시켜서 협의회 사무국장을 승진 전보를 보냈습니다마는 아까 질문에 보니까 이게 당연 원인무효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 신임회장인 의성군수와 내부적으로 양해가 되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편법이며 위인설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에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 법에서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국은 지금 행자부에서 회장을 배출한 사무국장은 회장을 배출한 자치단체에서 파견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월 16일자로 현재 우리 권문용 구청장께서 구청장직을 사임을 하면서 자동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직도 사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4급 T·O라고 하는 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4급을 비롯해서 5급도 있고 죽 있습니다마는 이 T·O는 행자부에서 별도정원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아까 위인설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인설관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T·O로 승인을 받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T·O의 사용기간은 금년도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방자치법 또 지방공무원법 또 임용령 이런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파견 예를 들어서 파견, 시군구 사무국은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파견이 1년 이상인 경우는 별도 정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견 잔여기간이 2월 이상 남은 경우는 승진이나 또는 보직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월 17일 시점으로 보면 6월말까지면 4개월 반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의적으로 이해가 잘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4급 T·O 하나 따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무슨 뭐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어서 하면 모르지만 정부로부터 승인받아서 T·O 받은 자리를 이걸 그 왜 써먹지 않는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5급 공무원이 4급 하나 승진하면 저 밑에 9급까지 줄줄이 1명씩 같이 따라서 승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으로써나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면 이걸 활용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사기도 올려주고 그래야지 뭐 승진 안시키고 그걸 자리를 안써 먹는다그러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성군수가 협의회장입니다마는 의성군수는 4급, 의성군에는 4급 T·O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4개월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그러면 T·O는 어차피 있는 것이니까 강남구에서 써라.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유의원께서 별도 정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신 사항은 죽 보니까 인접 구 소재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지난달 20일에 의성군수한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아마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당시에 신임회장 의성군수께서 뭐라고 회신이 왔느냐 하면 제가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신임회장 임기는 6월말까지이고 재임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남았다. 그리고 별도정원으로 인정받은 사무국장 4급짜리는 어느 지자체가 파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종전 구청의 사무국장으로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사무국장의 재임기간은 6월말까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회측에다 질의를 해봤더니 거기서도 뭐냐하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런 회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청 인사정책을 거론하면서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인사발령 등을 위해 서 차기 구청장이 선출되면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사라고 하는 것은 결원이 있으면 또 인력충원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적기에 보직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만일에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면 이것 자체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행정5급을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예측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은 1년을 보도록 되어 있어요, 향후 1년. 그러니까 연간 계획에 의해서 향후 1년을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3월달에 인사를 한다면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결원이 과연 얼마가 생기겠느냐, 퇴직하는 인원이 얼마가 되겠느냐, 또는 별도정원에 의해서 파견 나감으로써 여기에 T·O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냐, 이런 걸 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하면 지난번 5급 승진을 2월 28일자로 우리가 11명을 시켰는데 이렇게 하면 18명을 법적으로 하면 18명을 승진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1명 시킨 것은 뭐냐 하면 6명은 이미 직무대리로 나가 있어요. 그 동안에 행자부하고 말하자면 시험승진 폐지문제를 가지고 싸우면서 우리가 정식으로 승진임용을 안하고 직무대리로 했던 부분동장도 있고 과장도 있습니다. 그 6명은 이제는 행자부에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심사승진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직무대리 달고 있던 6명을 정식으로 승진임용대상자로, 임용예정자로 이것도 교육을 갔다 와야 돼요. 2개월 갔다 와야 비로소 그때 가서 정식으로 사무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5자리는 뭐냐, 나머지 자리는 비어 있어요. 그 동안에 정년퇴임이나 등등 해서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자리를 당연히 채워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6월말까지로 본다면 6월말 기준으로 퇴직하는 사람은 여기 결원에 포함도 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정식으로 하자면 지난번에 사무관을 18명을 승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차기 구청장이 오면 하라고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11명만 시키고 나머지 7명은 할 수 있는 건데 안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장급 공무원에 대해서 과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 해소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충분히 검토를 지금 해놓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이런 문제, 인사적체라든가 또는 공무원의 사기앙양 문제 이런 것도 종합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7월 1일이 되면 협의회 사무국 T·O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공로연수제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나 또는 24개 구청은 공로연수제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만 여태까지 안하고 있었습니다. 공로연수제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은 강제적으로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하위직인 경우에 6개월 전에 그리고 상위직인 경우에는 6개월 내지 1년 전에, 서울시는 다 상위직인 경우에 1년 전에 공로연수제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강남구만그 동안에 안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된다. 그리고 공로연수제를 하면 그만큼 조직이 순환되고 하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도 하위직원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개 사람에 따라서는 정년을 얼마 안 남았으면 정년하기 전에 내가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정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조직의 활력화라든지 순환을 위해서는 공로연수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미 방침을 정해서 지침으로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민간휴직, 근무휴직과 또 장기연수라고 우리가 T·O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원은, 과원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평가제도라는 것이 아마 동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평가하는 그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임시회의에서 답변드렸던 내용은 이게 지방자치의 원리에도 부합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자기들의 지역의 문제를 또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들의 책임하에 스스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직접 주민들이 행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법에 의해서 됩니다마는 단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무원을 뽑아놓고 그 수장을 선거를 통해서 구청장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 행정을 잘하는지 감시하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의회를 만들어서 의원들이 감시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행정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주민은 행정의 객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행정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행정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우리 동에 올 동장을 우리가 평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마는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그야말로 참 동장으로 올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리 무슨 한정된 시간에 테스트를 해봐도 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건 더군다나 알 수가 없는 거죠. 얘기를 들어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적으로 주민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의 그냥 의견을 들어서 참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사항도 이번에 인사제도 개선 T/F팀에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감사원와 감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는 강남구뿐이 아니라 전국의 250개 광역과 기초 모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17일간에 걸쳐서 예산회계 운용실태에 대해서 수감을 했습니다마는 뭐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회계 운용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나머지 전반적인 것을 다 봤습니다. 인사니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작년에. 그래 가지고 언론에도 이미 발표됐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원 입장에서 지적사항을 정리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왔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1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1건은 전국의 가장 수범사례라고 해 가지고 1건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보면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인사격려제도도 포함돼 있고 또 강남구의 도시관리공단 임시직 채용제도 이게 사실은 이번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마는 임시직들을 그냥 특별채용으로 전부 하고 또 연령이 초과된 사람도 있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즉시 개선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야가 인사분야가 4건이고 문화복지회관 신축을 CM방식으로 처음으로 했는데 CM방식에 대해서 또 문제점 지적한 것이 있었고 또 삼성2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이게 왜 이렇게 감사원에서 이런 사항을 감사하게 됐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CCTV관제시스템 공사 같은 계약분야 5건, 또 파견 공무원한테 신용카드를 왜 주었느냐 하는 것, 이런 것 회계분야에 3건, 기타 아웃소싱 분야에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보면 한두 건은 뭐 두서너 건은 제외하고 이렇게 제가 볼 때 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강남구만이 독특하게 했던 사업들 이런 것들이 주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웃소싱도 그렇고 무슨 CM방식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감사제도라는 것이 지나치게 합법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합목적성 그러니까 더 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또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된,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런 감사하는 기관에서는 엄격하게 따지거든요, 이것을. 아주 자기들 입장에서 아주 좁게 보기 때문에 민간기업 같으면 아마 이렇게 하면 그건 당장 망할 겁니다.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아주 엄격한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도 이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시정기획반 할 적에 2001년도의 예산도 이제까지 통제위주의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처음으로 국내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내년부터는 사업별 분류를 해 가지고 아, 금년부터 이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분류를 해서. 이제 통제위주에서 벗어날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공무원 조직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해 가지고 BSC제도와 같은 여러 가지 독 특한 제도들을 지금 운영을 할려고 하는 생각이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감사기구나 감사기관은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 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기업을 본다면 소위 기업에서는 얼리 어답팅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이 아이템을 제일 먼저 개발해 가지고 먼저 시장에 내놓냐, 그것이 그 기업의 사활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서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러면 성공확률이 절반만 넘으면 거기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다 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강남구가 전자정부 같은데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아주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새로운 걸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면 잘못하면 자기 죽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하는 데서는 어떤 제도를 새로 만들었거나 또는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가장 먼저 감사대상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공무원들이 아무리 신경써서 해도 자기도 모르는 시행착오가 숨어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찾아서 벌 주는데는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런 감사방식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어떤 다른 데서 안하고 있던 걸 하다보니까 이번에 문제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는 입장에 따라서 인사격려제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아웃소싱 문제도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왜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의계약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무허가 건물 단속하는 아웃소싱이라든지 또는 그린벨트 관리 단속하는 아웃소싱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 공모를 할 적에 아주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그러다보니까 결국 그 자격요건을 갖춘 데는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수한 업체만 들어왔는데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한 개가 들어오면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공모절차와 또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인데 나중에는 유찰이 돼 가지고 한 개 업체가 들어왔던 것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 아니냐 이런 식으로 봤던 건데 이런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기관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미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해 가지고 시급히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 등을 동원해서 면밀한 검토와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감사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또는 관계 부처에도 의견을 밝힐 그런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권혁래의원님께서는 세목교환하고 모노레일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세목교환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필상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세목교환시에 문제점 이건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제가 중언부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왜 자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탄력세율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같이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세목교환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선 이건 제가 분석한 게 아닙니다. 시립대학에서 분석한 자료를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목교환이 되면 강남구는 일단 삼류 구청으로 전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금년 기준하면 1,100억, 내년에 1,700억, 후년에 2,300억 빠져나가는데 금년도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3,845억이에요. 여기서 1,000억, 2,000억, 3,000억 빠져나가면 강남구는 진짜 그야말로 공무원들 인건비 주기도 힘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회관이라든가 등등 벌여놓은 사업을 결국 유지관리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문화복지관 팔아야 돼요. 저는 시의 재정을 오랫동안 다뤄왔습니다. 제가 사무관 때도 서울시의 재정기획계장을 5년 동안 했습니다. 재정문제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많고 또 제가 재정을 다뤄봤던 사람으로서 전망컨대는 이거 세목교환 되면 강남구는 바로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때 가서는 서울시가 일반조정교부금 대상 구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서울시로부터 일부 받는 게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견으로 봐서는 강남구는 재정적으로 망하는 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이 되고 또 세목교환 돼서 재산세가 시세로 가면 탄력세율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세가 됐는데 구의회에서 무슨 어떻게 탄력세율을 거론합니까? 할려면 시에서 해야지. 그러기 때문에 세목교환은 어느 경우도 이건 정말 그야말로 총력을 다해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 이하 이번에도 무슨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구에다 감사 나와서 따진 것 중에 하나가 왜 구청에서 종부세 반대했느냐 이런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엄밀히 얘기하면 구청공무원들은 법령이 정해 주는 바에 따라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강남구에 몸담고 있는 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작년초에는 종부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했고 또 작년에 하반기 들어서는 세목교환 문제를 가지고 했고 정말 밤낮 없이 가가지고 아까 이필상의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구청장이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회의원을 수십명을 만났어요.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설득도 하고 사정도 하고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간부들이 정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께서도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주민들도 직접 만나기도 하시고 또 아는 사람 소개도 해 주시고 또 구의회에서도 반대결의안까지 내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결과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금년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이게 우모 의원이 주도가 돼 가지고 열린우리당에서 권고적 당론이라는 형식으로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권고적 당론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바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랑에 가서 원내대표가 그쪽에 반드시 이것은 4월중에 하겠다 하고 있고 또 야당 중에서도 소위 어느 당은 또 적극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불균형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해서, 그리고 숫자를 합치면 훨씬 많습니다. 이게 녹녹하게 볼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탄력세율 이 문제도 좀 이거는 4월달 지나고 난 다음에 어차피 구민들한테 5월달에 하든 6월달에 하든 환불되는 것은 소급해서 환불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이필상의원님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자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에 그 탄력세율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강남권 강남이라는 것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는 거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쪽 강남지역에서 하면 밖에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탄력세율 문제를 이번에 한다든가 또는 4월중에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마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의원은 자기들 동네주민들을 양재천에 끌고 와 가지고 그걸 보여 주면서 자, 강남구 사람들 봐라 과거에 여기 개발할 적에 강북사람들이 세금 내 가지고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 동네는 하천이고 뭐고 돈이 없어 관리도 못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웰빙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자극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강남개발할 때 강북 주민들의 세금 가지고 했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가지고 감보율 적용해서 그 체비지 가지고 도로나 이런 공원 같은 것은 감보율 정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일부 체비지를 보유해서 개발비용은 또 그것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력세율 문제를 조금 여러분들이 어차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하는 건데 빌미를 주면서 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빌미를 주는 경우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저기 해서 돌아다니면서 할 때도 그게 사실은 우리도 사실 걱정되는 것이 이게 4월달에 저기서 세목교환을 추진하겠다니까 먼젓번처럼 공무원들 다 가서 국회 가서 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뭐라고 답변할 거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자치부가 금년도 부처 업무보고 때 이걸 확정을 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목교환을 금년에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같이, 작년까지는 여당만 추진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정부, 여당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사면초가에 걸려있다 봐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과연 강남구가 재정적으로 거의 뭐 망하는 지경에 간다는 것은 자명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이것은 모든 수단을 다 강구를 해 가지고 같이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올바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여러 의원께서 질문해 가지고 이미 소상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강남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또 강남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체주민의 여론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특정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물론 들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건 이러한 방향에 의해서 추진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누누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찬반 논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하셔야 되는데 뭐 이상한 방향으로 왜곡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소위 일류지역이라고 하는 강남구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건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강남구의 주민은 교육수준도 높고 소득수준도 높고 사고와 인식의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탄력세율 문제 가지고 떠들 때도 그렇고 모노레일도 그렇고 이상한 방향으로 사실과 전혀 왜곡시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동한다든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강남구가 겉으로는 상당히 부유한 지역일지 몰라도 그러나 상당히 수준이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군다나 이러한 주민전체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앞으로 논의하고 할 때는 좀 그걸 왜곡시키거나 어떤 특정한 한쪽만 보고 전체를 볼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이 사업뿐이 아니고 모든 구정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에 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또 이 사업은 어차피 2004년도에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출자승인도 해 주고 다해 주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이 홍보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부 반대하는 주민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 빠르면 금년말 내지는 내년초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정희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제가 참고할까 해 가지고 저거 했는데 질문서를 보면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금년도 1월 강남까치소식에 "재산세 세율 인하 적용으로 전년대비 세입예산이 10.7% 줄어" 이게 보도가 됐는데 이걸 강남구세 조례를 개정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재산세 세율 인하 적용을 해서 줄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희의원 의석에서-아니요. 조례에 의해서 재산세를 줄이는 거 아닙니까? 조례개정이 안됐는데 왜 줄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물론이지요. 그러면 금년도에 강남구 예산이 30년 개청이래 447억이 줄었어요. 그러면 주민들로 봐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줄면 그걸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려주는데 뭣 때문에 줄었다는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례개정이 안됐는데 왜 함부로 이런 얘기를 거기다 실었느냐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윤정희의원 의석에서-구청장님 말씀이 더 이해가 안되지요.) 그 다음에 또 구청에서 재산세 세율 30% 인하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면 이번에는 어떤 의원들을 무슨 이유로 설득해서 30%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인가 이것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윤정희의원 의석에서-아니 부구청장님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어떻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니 구청에서는 30% 인하 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뜻을 모르신다니까) 제가 답변자료를 준비하려고 했더니 마땅치 않아가지고 이 질문서를 보고 답변드린 겁니다. (○윤정희의원 의석에서-아니요. 부구청장님 그게 왜 뜻이 해석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부구청장님이 정말 국어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어공부는 내가 항상 만점 받았던 사람이에요. (○윤정희의원 의석에서-그런데 왜 30% 인하해 주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아니 의원들을 무슨 이유로 설득해서 30% 인하를 추진하겠느냐 이거는 이미 의회에서 50%로 해서 탄력세율 조례안이 발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30%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탄력세율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구청과 의회가 많은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구청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부결이 됨으로써 작년도에 적용이 안됐는데 그러고 나서 금년도 2006년도에는 탄력세율 적용하자는 것이 의회와 구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50%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되면 구의 재정자체가 운영이 안되니까 30% 정도 최대한 30%로 해 가지고 하자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놨고 의회에서 그걸 예산심의하면서 30% 안으로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마는 일단 예산상으로 보면 30%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의회에서는 50%로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에서 논의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구의 입장에 대해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구의 입장을 밝힐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의원님들 설득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정희의원 의석에서-부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지난번에는) (○이필상의원 의석에서-답변한 거에 대해서 중재를 해 주세요.) (○윤정희의원 의석에서-말씀을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필상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을 하셔야지 그러면) (○윤정희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보다도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어떤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필상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장님 통제가 안되는 거예요?) (○윤정희의원 의석에서-지난번에는 어린이집도 저소득층도 뭐도 다 못 도와준다는 식으로 법률에 있는 것도 못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이유를 붙였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어떤 이유를 가지고 앞으로 조례개정안이 발의가 되서 논의도 안되는 과정입니다. 그걸 여기서 어떤 이유로 내가 설득할 거냐는 거를 답변해 달라는 얘기니까 그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윤정희의원 의석에서-아직 논의도 안되는 과정인데 왜 30%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재창의장

조용하시고요 김상돈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도 제가 메모를 넣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줄여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보충질문 하시면 보충질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간 많이 됐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돈 그 다음에 강남까치소식에 두 번이나 공개됐던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거는, 앞으로 이거 할 겁니다. 우리 입장은 예산에 반영된 대로 30%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기는 국회에서 세목교환 문제를 다루고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우리 구청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제정권을 어떻게 한 게 있느냐 이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의회에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제안을 구청이 할 수도 있고 또 의원발의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탄력세율 50%는 의원발의로 발의가 돼 있는 겁니다. 발의가 아니라 제출이 돼 있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구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까치소식에 재산세 탄력세율 부과 30% 하겠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세입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라고 홍보한 것을 마치 의회의 조례제정권을 침해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참 이해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회경시 풍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추호도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발의가 되면 논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구청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주민의 의견도 조사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이건 구정과 관련되는 구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 또 사업 관련되는 주민이 주인이라는 말씀을 아까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차원에서 조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주민의 뜻이 과연 대다수 의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시정 또는 보완발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상돈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딱 한 시간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앞으로 보충질문 계속 들어오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을, 지금 12시20분인데 어떻습니까? 점심을 먹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윤정희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 받으세요. 왜 엉뚱한 점심 먹는 얘기를 하세요.) 지금 답변하시면 한 시간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나와서 답변 한 시간 해버리면 (○윤정희의원 의석에서-2시간을 해도 해야지요.) 계속 하실 거예요? 의원님들 하자는 대로 할테니까 의원님들 의견 주세요. (○성백열의원 의석에서-그냥 진행하세요.) (○윤정희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 받아요.) 그러면 의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화장실 가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래 전부터 나가서 안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계속 나가시면 지금 시간에 성원이 안되면 회의를 못합니다. 그점 널리 이해하시고 의원님들 자리를 절대 뜨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 다 들은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홍영선의원, 유만희의원, 윤정희의원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홍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원 감사결과 인사제도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월 31일 제4대 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3월 2일자로 사퇴해야 되는데 강남구에는 몇 사람이 사직을 했는지 또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중립되고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대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사무장, 선거 사무원, 투표 참관인이나 부재자 투표 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6년 3월 2일까지 사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서 3월 2일 현재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이 통장 3명, 반장 2명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 2명 모두 7명입니다. 참고로 전체적으로 통장은 1,035명이고 강남구 전체 반장이 6,638명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 510명이고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은 188명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에서는 이들의 사직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후임자를 선정 위촉토록 해서 통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협조를 받아서 지난 2월 7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실시한 바 있는 통장, 반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들을 위한 공명선거 특별교육, 2월 17일 같은 장소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와 법정선거업무 추진 요령 등에 대한 선거교육 또 2월 28일 논현2동 문화복지회관에서 각 동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서기 그리고 114군데 투표소의 투표관리단에 대한 공명선거 교육 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사무를 위하여 공무원은 물론 통·반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남은 기간동안 법정선거관리 사무의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제4대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 얘기를 오늘 질문을 하셨습니다. 1999년 지금부터 7년 전 얘기입니다. 12월 27일 강남구청 간부회의에서 웃지 못할 구청장 당부사항이 있다.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때는 3대입니다. 그런데 4대에 와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아까 질문하실 때 "이임주의원 죽이기 조사 활동"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증거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윤정희의원 의석에서-그때 서면으로 다 했어요. 어떤 증거 저런 증거) 그 당시에 조사라는 것은 이임주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에 유치원에서 화재사고가 났기 때문에 공공시설 전체에 대한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오해를 하시고 그렇게 죽이기 위한 조사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2000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입니다. 3대 말입니다, 3대말이 아니라 3대중반입니다. 2002년도 6월말까지가 3대 임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구의 최대 관심사가 신청사 리모델링과 강남구립교육원 설립 사업 예산이 구와 의회간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가지고 의견조율 없이 사업 예산이 삭감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구에서는 구의회의 예산승인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의를 하고 재의요구를 해 가지고 재의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한 두 달 동안 준예산안 체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가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또 강남구 개청이래 예산관련해서 재의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상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청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재의요구안 예산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그런 당부사항을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런 질문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4대 때, 4대 초에 구민복지를 위한 구정이 되도록 구의원의 예우에 관한 통합지침, 예우에 관한 통합지침을 4대 의회 초인 2002년 7월에 마련해서 전 부서에 시달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9년도의 연말에 있었던 일을 지금 다시 와서 4대 말인 지금에 와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의회와 긴밀한 관계 유지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강남구가 지방자치발전에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유웅입니다. 오늘 권혁래의원님께서 세목교환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셨고 윤정희의원님께서 재산세 세율조정에 관한 문제와 행자부 감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세목교환 문제와 재산세 세율조정에 관한 문제는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소상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재창의장

잠깐만요 재무국장님, 질문하신 의원님들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질문해놓고 답변하시는데 이렇게 참석 안 하시면 안되니까요. 사무국 빨리 질문하신 의원님들 빨리 좀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금년 3월 10일까지 3개월여에 걸쳐서 1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서 저희 강남구에 재산세 전반에 대한 2001년도부터 종료까지 실태를 감사를 했습니다. 현재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서 일부 과세자료가 정비가 제대로 안돼서 일부 부과가 많이 되거나 또는 적게 부과가 되는 사례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슨 반대 급부나 고의나 이런 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반대급부가 있다는 그런 의혹이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명확히 규명을 해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과세할 정비는 우리가 부과 징수, 자료정비 업무에 전념해야 할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그 동안에 아시다시피 종부세 문제, 또 세목교환 문제 그리고 탄력세 문제 등으로 논란이 계속 됨에 따라서 그 인력과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 제대로 정리가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과세할 정비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해 나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홍영선의원님과 유만희의원께서 구정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홍영선의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에 우리 구의 노인 일자리 적정수준에 67.4% 신청한 사유와 다음 우리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2005년말 인원과 강남구에서 직간접적으로 알선한 취업현황 각동별로 성별현황, 연령별, 직종별 일자리 또는 소개 부서별로 자료에 대한 답변과 문서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홍영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함은 물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2006년 2월 6일자 동아일보 보도내용으로 서울시에서 동아일보 기자에게 제공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자치구 단순 희망사항을 기사화한 내용으로 우리 구 실태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1999년도부터 저희들은 교통할아버지 사업과 노인복지 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매일 1일 235명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일거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도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추진한 교통할아버지 사업은 주1회 210명의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체 구비를 1억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지원센터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하는 일거리 사업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루에 25명의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체 구비로 1억8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이 포함한 5억7,200이 지원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1일 현재 495명이 신청하여 그 내용을 보면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사회복지법인 영산 등 5개 복지시설에 위탁하여 환경지킴이 사업이라든가 어린이공원 관리사업 등 18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설정한 목표인원보다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인원은 730명으로 훨씬 초과해서 각 사업장에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과 보람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말 우리 강남구의 노인 인구수는 3만1,592명이고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및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취업한 현황은 현재 582명으로 남자 414명, 여자 168명이 됩니다. 또 각 동별로 취업현황은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하반기에는 노인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일터에서 보람과 경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의원님께서 서울시의 소각장 광역화를 위한 개정조례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어제 박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항이지만 많은 주민들의 관심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주요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건립 당시부터 강남구가 폐기물만 수거하고, 강남구 폐기물만 수거하고 운영상 적자는 서울시가 책임진다는 내용 등을 수록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가동에 관한 협약을 2001년 12월 21일 체결한 후 가동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소각장 광역화를 위하여 2004년 5월 25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반입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운영적자를 강남구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유만희의원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과 강남구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05년 12월 29일에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하여 강남구, 서울시, 주민협의체 3자가 합의해야 만이 타구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던 조항을 2006년 7월 1일부터는 합의를 협의만 하면 타구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약화시켰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상 영향조사는 강남구 폐기물만 소각하는 기준으로 300m 이내 지역만 실시하고 있으나 간접영향권 밖의 주민과 지역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며 소각량이 늘어나는 것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또한 문제점을 해소한 뒤에 주민들의 공감하에 광역화를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절차를 무시한채 광역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광역화 정책은 강남구가 3가지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수서동 주민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 강남구청에서는 법률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소각장 광역화를 위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1심 판결에 사실 오류를 집중 분석 대응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병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협의로 조례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서울시에서 협의만 거친 후 타구 폐기물을 반입할, 허가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을 때는 개정조례의 위헌성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여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주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간접영향권 지역내 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간접영향권 밖의 지역 및 주민도 실시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요청하신 환경권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법률자문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여 주민들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기술적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각장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강남 소각장의 환경 기술적 문제를 도출하고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통해 서울시 조례개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반대에 앞장서 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강남구도 서울시의 일방적인 광역화 의도에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장, 성백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백열부의장

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유만희의원, 윤정희의원 두 분입니다. 우선 접수 순서대로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유만희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김상돈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일일이 지적하시면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의도한 내용과는 조금 달리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나와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맨 먼저 강남구청 인사정책은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과 대다수 구민들은 잘못된 인사정책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동료의원이 누구냐, 대다수 구민이 누구냐, 뭐 구청장 홈페이지에 한번도 올라간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다수 구민이라는 그 표현은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동료의원님들이 제가 듣기로는 제가 직접 듣기로는 아까 시민평가제 갖고 그런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민평가제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동장을 임명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도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고 저도 그랬고 최소한 인사권자가 사무관을 승진시킬 정도면 일일이 그 동안 평소에 능력을 평가했다가 적재적소에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인사제도지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1시간 물어보고 누가 좋냐 투표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 분 지적하셨고 격려제도에 관한 사항도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격려제도에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주로 어느 부서에서는 칭찬까지 받았다고 하셨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때 그렇게 훌륭한 제도라면 전국의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군데도 벤치마킹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이 아무래도 적용하기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서 대다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료의원이신 이필상의원님도 인사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최소한 3∼4년에 한번씩 동장들을 전보 발령을 해야만 의욕이 생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지 10년 이상 계속 거기다가 앉혀 놓으면 오히려 사기 떨어지고 의욕 떨어진다 라고 수 없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동료의원님과 몇 분들이 그렇게 잘못된 인사정책이라고 하고 있다고 표현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무평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온정주의나 연공서열에 의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다. 얼핏 듣기로는 지금 그것이 근무평정이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설령 지금까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격려를 받을 직원들을 근무평정할 때 그때 매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니까 전혀 자의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 하면 격려점수를 줄 때 한 직원이 A라는 업적을 줍니다.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객관적인 잣대나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혹시 A1을 줄까 A2를 A3를 줄까 이때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상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그 부분을 제 의도하는 바와 달리 설명한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구청장 협의회 사무국장 T·O 건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고 당연히 승진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되는 것 아니냐 라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저 다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6월까지 임기가 있다는 것은 저도 너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문제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에 관한 사항을 자꾸만 답변을 못들은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리는데요 권문용 구청장이 회장으로 계실 때 승진했더라면 저도 백번 천번 인정하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월 16일날 그만 두셨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강남구청의 승진요소는 나는 끝났다. 의성군수의 몫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령 양해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양해 이전에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내가 답변을 놓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하고 인정하겠습니다. 당연히 승진요인이 있으면 승진시켜야 되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 2월 16일날 그만 두었는데 2월 17일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시켰고 그렇다면 강남구청의 몫은 다 끝났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기회되면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백열부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출신 윤정희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상돈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제가 구정질문한 부분에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셔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강남까치소식에 보면 첫 번째 제목에 "재산세 세율 인하적용으로 전년대비 10.7% 줄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강남구청에서 마음속으로 재산세를 내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서 부과를 하다보니 예산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율인하 적용, 세율은 아직까지 인하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적용하냐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말한 것인지 이해를 잘못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정권에 대해서 제가 강남구청이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더니 조례안 제출권이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구청에서는 조례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권은 분명히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례제정권은 강남구의회에 있는 것이지 조례제정권이 강남구청에 있다고는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법정 용어를 골라서 썼을 뿐인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부분이 지극히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니가 한 말은 모르겠다 식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대단히 섭섭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목교환 문제는요 어제 오늘 불거진 일이 아니에요. 벌써 10여년 전부터 강남구청장 민선 초기부터 여의도에 가서 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세목교환 때문에.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유독히 2005년 11월 8일과 2005년 11월 2일 그것도 한 달에 두 번씩이나 까치소식을 내 가지고 탄력세율 뭐 30%를 적용해 주겠다. 또 세율인하 적용으로 몇 %가 이미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성난 주민들의 분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방편이었지 정말 세목교환을 모르고 하신 말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세목교환이 언제든지 자나 깨나 우리 머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세목교환 때문에 뭐 날짜를 늦춰야 되고 세목교환 때문에 뭐해야 되고 지난번에 50%가 아니면 30%라도 했으면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세목교환이 여기서 찬성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강남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 찬성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말이에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말도 있습니다. 세금이 지금 금년에 3배가 올라요, 보유세가. 아까 제가 열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의원 돼 갖고 주민의 아픈 곳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까치소식이라는 것은 1회에 18만부가 발행됩니다. 두 번 발행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재산세를 낮춰주겠다 낮춰주겠다 했으면 이 까치소식의 파괴력은요 윤정희가 여기서 떠든 것 만큼의 효력이 아닙니다. 그것에 18만부면 18만 배의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파괴력을 가진 강남구 공보지를 활용해 가지고 30% 인하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까 부구청장님은 답변하실 말씀은 안 하셨어요. 제가 진짜로 물어본 얘기는 30% 인하해 주겠다는 그런 파괴력을 가진 그런 어떤 강남까치소식의 공보지에다 내 가지고 30% 인하해 주겠다는 얘기는 세목교환의 빌미가 안되고 의원이 나와서 여기서 50% 인하하자 이 말만 세목교환의 빌미가 되느냐, 지난번에 한 때는 부구청장님은 50% 인하 하겠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 빌미가 되어 가지고 세목교환이 되면 거기에 찬성한 의원들은 모두 강남주민에게 알려서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다 홍보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기억합니다, 저는. 제가 대한민국의 역적이 된다 해도 할 말은 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합니다. 제가 여기서 50% 인하해 달라는 말과 30% 인하해 주겠다고 까치소식에다가 한 달에 2번씩이나 내가지고 이런 과대한 파괴력을 지닌 공보지가 말한 것하고 어느 것이 세목교환의 빌미가 되겠냐는 말씀을 물었는데 그런 답변은 안하시고 뭐 조례제정권이 강남구청에도 있다는 내용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조례제정권은 어디까지나 강남구의회 고유권한입니다. 조례안을 제출할 권한은 분명히 강남구청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윤정희가 지극히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국어로 써낸 말씀도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된 것인지 부구청장님이 잘못된 것인지 주민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율문제 인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사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찬반 논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이 동원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왜곡시키고 뭐 교육 수준이 높고 생활수준이 높은 이런 강남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한 말씀 제가 바로 묻겠습니다. 주민을 비방한 듯한 말씀으로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부구청장님? 아니 부구청장님 제가 그렇게 들었으니까 묻는 것이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김상돈 좌석에서-제 얘기를 그렇게 해석을 하시니까 그런 것이지요.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조금 아까 그러셨잖아요. 교육수준이 높고 생활수준이 높은 강남구에서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고, 누가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갑니까? 아무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왜 99년도 얘기를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끌고 나와서 질문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한번쯤 누구는 다 짚어볼 것입니다. 민선 구청장께서 11년을 하고 서울시장 출마하신다고 나가는 마당에 민선구청장이 잘하신 부분은 뭐고 잘못된 부분을 뭔가 한번쯤은 짚어볼 것이라고요. 저도 그렇게 짚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재천같은 것, 구립어린이집 대량으로 만든 것, 또 문화복지관 설립한 것 강남구청이 다 일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99가지를 잘 했지만 한 가지 강남구 의원을 차별화 하라는 정책 이런 부당한 지시는 세계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셔서 왜 7년 전의 지난 일을 이제 들고 나와서 하느냐, 우리는요 제가 10년간 이 자리에 있다 나가지만 나간 뒤에도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짚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윤정희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만희의원, 윤정희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김상돈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답변하시고요.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고 재무국장님 할 말씀, 탄력세율은 재무국장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두 분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김상돈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상돈 먼저 유만희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내용을 혹시 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빠트린 것이 아닌가 이 말씀하셨는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것은 자료로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해석이 됐다고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의적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려제도를 운영하면 오히려 자의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실제로 또 과거 같으면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권자가 조직 운영에 있어서 인사를 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인사에 재량사항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을 시킨다고 하면 공무원 임용상의 승진후보 서열 명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이 50%, 경력평정이 30%, 교육훈련성적이 20% 이렇게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밖에 실적 가점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런 가점을 운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서열 점수를 가지고 여기서 한 명을 승진시킨다고 하면 그 후보자로 4명을 올릴 수 있는 것이에요. 2명 같으면 8명, 3명 같으면 또 뭐 조금 다릅니다. 뒤로 갈수록 숫자가 적어지는데, 배수가 적어지는데 그러면 2명 같으면 2명 승진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8명이 올라오면 막말로 얘기해서 구청장이 단체장이 8번에 있는 사람을 시킬 수도 있고 5번에 있는 사람을 시킬 수도 있고 1번에 있는 사람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열명부상에 올라오기까지는 그것은 단체장이 마음대로 못합니다마는 올라오면 자기가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율재량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인사의 비리나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단체장 조차가 지금 현재 격려제도라는 것은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열명부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그 동안에 그 사람이 물론 비율은 다릅니다마는 5년 동안 그 사람이 해온 일을 평가해 가지고 그걸 점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 부탁을 받아서 승진시키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오히려 인사권자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또 근무성적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보면 평정대상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근무성적 평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평정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급 이하는 국장이 또 확인은 구청장이 또 예를 들어서 4급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확인자로 되어 있는데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보면 거의 단체장이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인사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 사람이 어떤 해당자가 5년동안에 죽 받아왔던 점수를 가지고 하면 그걸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근평을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격려점수를 반영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누구 부탁받아서 못하는 거고 마음대로 시켜 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이 실적주의에 기초해서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4급 승진시킨 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선 법적으로 전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우리가 질의를 했어요.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의성군수가 전국협의회장이기 때문에 의성군에서 그 T·O를 자기가 활용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강남구에서 써라, 그 T·O를. 그렇게 양해를 해 주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구청장이 2월 16일자로 퇴임했기 때문에, 사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국협의회장도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강남구에서 못쓰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T·O라고 하는 것은 강남구라고 하는 1개의 특정한 단체에 준 것이 아닙니다. 전국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T·O를 주고 그 T·O를 거기서 어느 자치단체에서 쓰느냐 하는 것은 협의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2월 16일자로 사퇴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는 못써먹는 T·O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법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의적인 것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공무원들은 승진자리 하나 있으면 오히려 그걸 안 쓰거나 또는 지연시키거나 그러면 조직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급 하나를 승진시키면 그 밑에 5급부터 9급까지가 줄줄이 승진하기 때문에 조직원들은, 공무원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제가 왜 공무원 임용령상에 결원에 계획기간을 1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현재 있는 것만 결원 채웠느냐 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오히려 제가 불만얘기를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승진을 시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그때마다 그 서열배수 내에 들어가고 안들어가는 사람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자기가 유리한 입장에 있으면 아니 법에 내년 2월말까지 해 가지고 결원 예상을 해 가지고 승진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시키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불만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도의적으로 지금 제가 상당히 너무 줄여가지고 T·O를 줄여서 승진시킨 것이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정희의원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례제정권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의회에 있다는 것을 제가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법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까치소식에 금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주민들이 그 동안에 숙원사업으로 요구했던 사업들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구정 주민건의사항 설명회 때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정여건상 예산이 줄어가지고 반영 못시킨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고 또 주민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줄었으면 또 그런 것이 예산이 줄지 않았더라도 매년 까치소식을통해서 주민들한테 금년도 예산규모가 이렇게 확정이 됐다. 또 사업은 주요사업이 이런 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당연히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왜 줄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주로 예산 줄은 것이 두 가지 원인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부세가 생겨가지고 구의 세입으로 들어와야 할 860억이 국세로 갔다, 두 번째는 뭐냐,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뭐 밖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이 재산세 탄력세율을 작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또 그걸 주민 일부 탄력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께도 저희가 작년에 주로 탄력세율을 적용 못한다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이 형평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또 그런 얘기도 있죠. 세목교환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등등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그래서 탄력세율을 적용할려고 이미 하다 보니까 그럼 탄력세율 문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조례도 아직 안됐는데 탄력세율 적용이라는 얘기를 썼느냐 그런데 그것은 아주 굳이 문안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30% 적용할 적에 353억이 줄고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줄었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탄력세 30%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까치소식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의회에서 금년도 예산 심의할 적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안 제출할 적에 탄력세율 30% 적용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짰고 그걸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심의하시면서 그걸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일단은 세입부분에서, 그렇다면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아, 일단은 예산상으로는 30% 적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이번에 금년들어서 50% 적용안이 지금 의회에 제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그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하시고 하실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또 구청도 우리가 30%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30%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또 예를 들어서 30% 안에 반대하고 이렇게 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설득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간부나 저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그런 의도나 표현상에 그런 것은 전혀 저희가 볼 때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탄력세율 이 문제는 우리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월달에 열린우리당에서 이것을 국회에서 세목교환을 통과시키겠다고 아주 공언까지 지금 하고 있고 실제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탄력세율 적용은 하는 겁니다, 금년에. 그리고 하게 되면 언제 하든지 예를 들어서 뒤에 하면 소급해서 환불해 주는 거예요. 아니 소급이 아니라 재산세는 아직 부과 안됐습니다마는 언제 해도 해 주는 거예요. 또 재산세 부과가 끝난 그 다음에 하더라도 환불해 주는 겁니다. 그 재산세 부과 이전에 하면 물론 부과 자체가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차피 하는 거라면 국회에서 세목교환 문제가 조금 어차피 우리가 밤낮으로 뛰어가지고 저지활동을 할 겁니다마는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에 그 전에 하게 되면 세목교환 추진할려고 하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 빌미가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빌미를 추가해서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도 우리 세목교환을 추진하는 그 쪽 입장에서는 그걸 많이 바랐습니다, 이유에서. 강남구가 돈이 그 당시에 탄력세율 문제로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신문에 날 때인데 저거 봐라, 지금 강남구가 재산세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러면서도 세금이 남아돌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세금 깎아 줄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 우리 실제 떠들고 다녔어요, 그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가능한한 어차피 목적은 똑같이 달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그렇게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백열부의장

김상돈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로 행정관리국장이나 재무국장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된 대구정질문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14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2006년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