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허가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에는 및 점용료 등의 허가를 받은자가 점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 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들어서 점용허가를 줬을때에 사전에 그 모래양을 측정도 안하고 하다 보니까 사전 100차분을 냈는데 20차밖에 안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두어서 인정을 할 수 있고 또 이미 넣은 돈인데 이미 구에 도로 점용해서 모래·자갈 채취비 얼마를 넣었는데 이것을 누가 몇차가 나왔다 아니면 사전에 어느 하천에 도로점용료를 받으면 양은 어느정도 된다는 그 추측내지는 정하는 무엇이 있을 것 아닙니까 ? 50차 파고 10차뿐이 안팠습니다 해서 점용에 대해서 반환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관리문제가 어떻게되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