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강빈 의원 발언
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속에 특별히 들어가는 부분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급여대상자 또 차상위 계층은 빼놓고 수혜대상자의 폭이 어느 선까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다른 분들도 정확하게 인지가 잘 안되는 부분인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무조건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진짜 수 십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별안간에 부도가 났어, 별안간에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재산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어 1,000만원씩 수입이 있던 사람이 거의 부도가 났으니까 제로로 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상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것 이것이 사실 한시적이고 급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한시적인 구호대책적인 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그런 폭을 우리 위원님들이 수혜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