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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150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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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토론에서 김강빈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김강빈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제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안건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거수로써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러면 유만희위원 반대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인중 반대위원 1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고 다음 안건을 위해서 생활복지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