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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60회 제1총무위원회199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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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검토의견이 많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하지 않은 조례안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안이 심사숙고하지 않고 내려오다보니까 계속 검토의견이 내려와서 부수적으로 부칙까지도 다 붙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자꾸, 법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면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이라는 것은 불가피해서 현실에 맞아떨어졌을 때 법을 개정하는 것이지 계속 개정안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실은 구조조정안 때문에 개정조례안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촉박한 시일내에 구조조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이나 설치조례안이 올라오다보니까 사실은 졸속으로 됐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전부 검토해서 부분부분 삭제하고 잘못되고 각각 수정해야 되는 이러한 조례안이 지금 됩니다. 이 2건이 묶어져서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 조례안 올라온 자체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았나.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