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 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임기에 3년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기업법 제59조1항 이게 법적인 사항인데 여기에 연임을 하고 안하고는 법적인 사항이 저는 아닌 걸로, 그러니까 연임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내세울 필요는 없다. 우리 강남구에 맞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도록 하면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게 문제가 꼭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렇게 했는데 3년이라는 말이 2년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자치도 이제 단체장의 선거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구청장이 바뀌면 자기 비전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가 임명한 사람을 그대로 끌고 가야 될지 또는 그 사람을 교체해야 될지 그 권한은 새로 된 구청장에게 주어야 맞다고 저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아직 남아 있어도 구청장이 바뀌었을 때는 일단은 전부 사표를 제출하고 다시 신임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하든지, 왜, 정책이 다를 때 또 사람이, 인물이 자기하고 호흡이 맞지 않을 때는 지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뜻에서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러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