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상세한 위원장의 설명, 과정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남구의회 의원의 일원으로서 개별적인 자기 의사표명을 본회의장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의장에게 주었다는 문서내용을 구두로 들었으나 그것은 현재 강남구청장 권한대행으로서 강남구 주민의 대표인 강남구의회 의원 또는 거기에 수장인 의장에게 일종의 어떤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데 강남구청에서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올해는 30% 탄력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감편성을 했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50%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도 아닌 전면 보류 아니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그런 내용은 집행하는 강남구청장 권한대행으로서 일부의 월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이번에 금번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쩌면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위인데 이것을 강남구청장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주 확실한 해석을 위원장께서 아울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되면 법률 전문가한테라도 그런 것을 의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 생각은 어떠신지, 안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이런 것을 다시 본론으로 발의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운영위원회 대표로서.
그것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