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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6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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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제법 쌀쌀해진 날씨만큼이나 어려워진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노심초사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현 위원회 조례에는 위원장과 위원장의 직무대리인 간사 모두 사고일 경우 위원회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