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정 의원 5분자유발언

박병섭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지난 11월 15일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오직 목포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금번에 상정한 예산안은 세입면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임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수 현안사업에 배분하고 잉여재원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 그리고 주요사업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7년 제3회추경 예산 규모는 6,012억원으로 제2추경 예산 6천7백억원의 10.3%인 68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060억원으로 제2회추경 예산 4,445억원 대비 38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2006년까지 우리시로 직접 교부해 오던 목포대교 건설사업비 4백억원이 금년에는 발주청으로 직접 교부됨으로써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52억원으로 제2회추경 예산 2,255억원 대비 30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택지매각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 다음은 예산구조로 일반회계 예산 4,060억원 중 세입 예산은 자체 수입이 1,545억원이고, 의존수입은 2,515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8%로서 제2회추경 시 34.1% 보다 3.9%가 증가했습니다. - 세출 예산은 일반행정비 762억원, 사회개발비 2,222억원, 경제개발비 942억원, 민방위비 19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327억원, 공영개발사업 1,138억원, 하수도사업 366억원, 주택사업 39억원, 교통사업 44억원, 의료보호사업 32억원, 농공 및 산업사회단지 조성사업 1억원, 기반시설사업 5억원 등 8개 특별회계에 1,952억원입니다. -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 일반회계 예산액은 4,060억원으로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지방세가 18억원, 세외수입이 9억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목포대교건설사업비 4백억원 등 41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절감분 17억원을 감액시켰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394억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에 2억원, 예비비 등에 2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 특별회계 예산액은 1,952억원으로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에서 301억원, 보조금이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16억원을 절감하고, 사업예산 9억원과 조기상환 예정이었던 채무상환금 3백억원을 옥암지구 택지매각수입이 줄어들어서 각각 감액시켰으며, 예비비 등에 2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 중에서 기금과 국·도비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1회 전국 스포츠클럽 교류대회 개최비 1억6천만원, 이동 청소년 성교육관 버스 구입에 1억2천만원, 2007년도 복지종합평가 상사업비로 1억2천만원, 자활근로사업비 9천3백만원, 경로연금 5천2백만원, 목포노인전문요양원 기능 보강에 1억5천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억8천2백만원, 영유아 기본 보조금 3억2천8백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13억2천3백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4억4천만원, 중앙식료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에 9천8백만원, 평화광장 제방계단 및 데크 설치 2억원, 요트산업 기반시설사업비 20억원, 청호시장 입구에서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비에 2억원, 버스재정지원금 6천5백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 6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4월 학생혁명 상징 조형물 구입 5천만원, 유달산 친환경자연생태복원사업비 9천만원, 대방마을 진입로 개설 5억원, 임성 초등학교 옆 도로개설비 3억원, 하당초등학교에서 비파아파트간 도로개설비 3억5천만원, 흑산 흑염소에서 신안주택간 도로개설비 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 회계연도 결산 추경으로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감액 조치하였고, 재원 형편상 제2회추경 예산 및 2008년도 본예산까지 반영 못한 현안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우리시에서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서조원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조원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조원입니다. - 이번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목포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월정수당을 매월 231만7천원으로 인상 결정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인하권고가 있어 본 의원외 3인의 발의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제출하여 월정수당을 월 210만원으로 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의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기획복지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의 제·개정여부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안을 만들었고, 조례내용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조세부담 경감조치의 조속한 시행으로 주민의 권리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 먼저, “(구)중앙시장부지 등 재건축 추가 편입토지 매입안”입니다. - 2007. 7. 13 (구)중앙공설시장부지가 우리시로 환매완료 되었으므로 주변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목포의 랜드마크적인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여 원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인구유발촉진을 위해서는 라이프사진관 주변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현 중소기업은행 유달출장소 기부채납안”입니다. -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할 있도록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건물개선 후 원도심개발사업단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며, 고객의 대다수가 인근지역 주민 및 복지시책 저소득층 수급자가 많은 편이어서 중소기업은행 유달출장소를 무상 사용허가 기부채납 받아 원도심개발사업단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어린이도서관 신축안”입니다. - 신도심권 어린이를 위한 문화 디지털 체험공간을 갖춘 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화적 욕구충족 및 다양한 정보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중심센터로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도심에 도서관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환경에너지센터(소각시설)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안”입니다. - 현 위생매립장 포화시 대체 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 반출할 때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위생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2008년도에 환경에너지센터(소각시설)부지 60,228제곱미터를 매입하여 건립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안”입니다. - 해양수산복합공간은 서남해안 활어유통 구조개선과 수산물을 이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갓바위 문화시설 및 삼학도, 유달산 공원 등과 연계되어 관광벨트화 사업으로 자리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증축안”입니다. - 리모델링 공사로 공유재산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안건 철회요청(’07.11.19)이 있어 안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2006년 8월 조직개편 이후 행정수요가 증가된 분야는 기능을 보강하고 기능이 유사, 축소된 업무는 상호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시정의 생산성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 지방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민선4기 활력 있는 시정운영과 일 중심의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목포를 "빛의 도시"로 브랜드화 하여 새로운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생태도시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경관사업과 내 경관기획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 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사회복지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여성복지 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설치 운영하는 “목포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출연금액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의 증진사업 등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필요하여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끝으로,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소득수준이 약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을 위해 보건방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65세 이상자와 장애인에 대해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도시영세민을 위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소득수준이 약한 대상자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박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인 발의】 10. 목포해양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해양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이기정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목포시장발의 2건 등 총 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목포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에너지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및 에너지 절약과 지구환경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에너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서 지구의 온난화 현상과 석화자원의 고갈 등에 대비하여 과도한 에너지 사용으로 파생될 환경 위험을 사전에 대처하여야 한다는 상위법령의 제정취지에 맞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제3조 제9항 “사업자가”를 “에너지사용자” “또는 공급자가”로, 제20조 제2항 “제19조”를 “제21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된 주민대표 추천에 관하여 주민대표 선출절차와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여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협의체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에 기여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 추천 등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은 의회규칙으로 정하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발의한 “목포 해양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목포시에서 매년 개최하게 될 사계절 축제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목포 해양문화축제 추진위원회 명칭을 목포시 축제 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영역을 목포시 사계절 축제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별로 기획실무원회를 구성하며 추진위원과 해당 축제관련 전문가 위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우리시가 매년 개최하여온 사계절 축제들로 새로운 사항을 제도화하려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제3조 제2항 1호 “시의회 의원 4인”을 “시의회 의원 4인(소관상임위원회 위원 3인 포함)”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는 자연친화적인 전통한옥의 재현과 한옥민박을 확충, 활용함으로써 체류 및 체험형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관광객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해양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강성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2.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기정 의원외 5인 발의】 13.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지하수 관리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정석봉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또한, 공정한 보도와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2007년도 한해를 보내면서 잘된 일, 잘 못된 일 잘 정리하시고 새해에는 건강과 추진하는 일들이 성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위원장 정석봉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장 및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원발의한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 개정되고 시민의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 등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존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자는 내용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내용 중 부적절한 표현과 명확하지 않은 문구에 대하여 다소 수정하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도시계획 추진 공동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지역 중소유통업과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점포 입점규제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사항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정비보완하자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를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 이어서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입니다. - 지하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표준조례가 시달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하수 업무추진을 위하여 우리시의 현실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지하수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지하수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자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구) 중앙공설시장부지 등 주상복합건물 건립 사업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주상복합건물 건립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의 직접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시 공영개발방식에서 민간개발로 변경하자는 내용과 민자유치를 위해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자에게 재건축 책임준공을 조건으로 토지를 매각한 후 준공 후 미분양시 토지대금 범위 내에서 미분양 물건을 매입해주자는 건립계획 동의안으로 원도심 인구유입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루속히 중앙공설시장이 재건축되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본 안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건립계획 미제시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관련부서에 보완요구하면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1차적으로 보류하였으나, 특별한 대안제시가 없어 부득이 부결처리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공설시장 재건립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시급한 사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건립안을 마련하여 의회와 재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의 뜻을 전하면서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결정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정석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구)중앙공설시장부지 등 주상복합건물 건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는 12월 14일 금요일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종범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강열 도시개발사업소장 문동현 원도심사업개발단장 최성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창호 전문위원 남상윤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정복용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담당 한상선 속기사 정은미 첨 부 : 1.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1부. 2.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해양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