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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만영 의원 5분자유발언

60회 제3본회의199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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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만영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세건의 개정조례안과 한건의 규정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건의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강성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성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개정조례안 3건과 개정규정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2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위원회조례에는 위원장과 위원장의 직무대리권자인 간사 모두 사고일 경우 위원회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7조 내지 제13조를 제8조 내지 제14조로 하고 제7조 임시상임위원장, 제1항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상임위원중에서 임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2항 임시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구.정원 관련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자치부 통합.조례모델안을 참고로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하고 제1조 목적, 제2조 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두며 제3조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통할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제4조 전문위원,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의안검토 및 의사진행을 보좌, 제5조 직원의 정원, 제6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1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현 공인조례 제4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장의 직인규격을 사무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준하여 현 1.8센치미터에서 2.1센치미터로 조정하고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계제가 폐지됨으로 관련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제6조 중 “의정계장”을 “의정담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2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의회 공적심사위원회 간사의 직을 내용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1조 제3항 중 “의정계장”을 “의정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강성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과 규정안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