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조성명 의원 발언
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개정안 7쪽에 보면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산세 5만원이하의 소액 납부자에게는 분할하던 것을 한번에 납부토록 해서 행정 효율을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발상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주민들은 재산세는 2번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하나만 이렇게 바꿔서 삽입을 한다면 세금 납부할 때 고지서가 안 나왔다고 그러면 다시 그것에 대해서 문의하고 알아보고 이런 혼란이 올텐데 이것에 대한 홍보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21조4항 여기에서도 보면 그 동안에 조례에 근거 없이 지금 부과징수를 재부과 징수나 이런 것을 하지 못했는지 이제 와서 왜 이런 조례를 여기다가 신설해 가지고 한다면 그 동안 행정업무는 어떻게 했는지 그 두 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이번에 신설된 체납자 체납정보 공개여부에 대해서 이것이 체납자의 납부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개를 한다면 과연 이것이 납부실적에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