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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61회 제1본회의199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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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만영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 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일 강성구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 금법 임시회가 집회되었으며 따라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7일자로 제61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관한 건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6일 의외운영위원회에서 제6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또한 같은날 의회운영위원장 강성구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98년도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경의안이 함께 제출되었스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98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안과 9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심의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법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협의제안된 바와 같이 11월 13일 오늘부터 11월 17일 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회가중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경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정기회중 실시하게 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6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성구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안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12명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송병억 의원, 김준식 의원, 이상기 의원, 이상섭 의원, 김병철 의원, 강성구 의원, 홍인식 의원, 강영모 의원, 박승희 의원, 김인두 의원, 권오창 의원, 심우창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오창의원

있습니다.

윤만영의장

권오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의원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7일간의 짧은 일정속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3국, 1보건소, 2실, 14개과, 2사업소, 1출장소, 14개동을 감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내실을 기할것인지 강도를 기할것인지 한다고 하면 내실을 기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강도를 기한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특위를 구성했다 해서 전체를 전반적으로 볼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1반, 2반을 나눠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국회에서 하듯이 동일하게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방안이 가장 내실을 기하지 않겠나 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과 검토를 한후 특위구성결의안을 의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의장

권오창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설명을 의원님들께서 잘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이 사항을 협의, 토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의원님들과 협의, 토론된 바와 같이 권오창 위원의 이의신청에 대해 토론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12명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송병억 의원, 김준식 의원, 이상기 의원, 이상섭 의원, 김병철 의원, 강성구 의원, 홍인식 의원, 강영모 의원, 박승희 의원, 김인두 의원, 권오창 의원, 심우창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가좌2동 박승희 의원님, 가좌3동 김인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6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