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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강빈 의원 발언

151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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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원 재무건설위원장님, 김선희 간사님,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강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 등 우리 동료의원 15인의 서명을 받아 본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지난 8·31 부동산대책 이후 우리 강남구 주민들은 공시가격의 상승, 종합부동산세 대상의 확대 등으로 보유세의 부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며 전년도에 비해서도 상당한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강남주민들의 세부담을 다소나마 줄이는 것이 우리 구의원의 진정한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하여 표준세율의 50%를 감소하여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본 건을 제안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재무건설위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