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병억 의원 5분자유발언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를 맞이하여 현장방문, 행정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정기회를 맞이하여 첫 번째 맞이하는 총무위원회 회의로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상호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하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재룡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제2의건국 관련조례가 심사될 수 있도록 안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재룡입니다.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더욱 어려워진 경제여건 중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심초사 하시며 바쁘신 가운데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권오창 부의장님 그리고 외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548번 인천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정부수립 50돌을 맞이하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제창하신 제2의 건국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903호로 공포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거 제2의 건국 3대목표인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를 완성하고 참여민주주의 실현, 자율적 시장경제 완성, 사회정의실현, 보편적 세계주의 구현,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협력적 신노사문화 창출, 남북간 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이라는 7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의 제2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기업체, 관련부서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제2의 건국 운동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제1항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항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구에서 실천하여야할 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 회의, 제7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국장을 간사로 총무과장을 서기로 임명하며 제8조 상임위원회, 제9조 회의록,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1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12조 운영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2건국에 대한 기본 틀을 준비하는 초기단계에 불과하며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프로그램 개발과 중앙 및 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사항 등 선정하여 추진하므로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 외에 자료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심사시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자치부 및 시 표준안을 모델로 하여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제정한 것으로 아무쪼록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박재룡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복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에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둔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 구에서 실천하여야할 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5인 이내로 구성하는 제3조의 조항,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국장을 간사로 총무과장을 서기로 임명 제7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구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인천광역시서구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지급 1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거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행자부 및 시 표준안 모델을 기초로 하여 제정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 선정과정에 있어서 대표성, 도덕성, 전문성,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각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다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다소 정치적으로 보니까 논란의 대상은 됩니다마는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직이 10명 정도 됩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8명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8명에 총무하고 간사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1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 그런데 25명이라는 숫자가 보니까 30명에서 35명인 사항인데 25명이라는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로 이 건국추진위원회 문제로 3개 뉴스에 다 보도된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서로 건국추진위원회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가 하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발상이 보도된 바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선례는 없겠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구청장이 25인 외부인을 추천해야 되겠죠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추천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네, 지금 권오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당연위촉 8명을 제외한 나머지 25명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종교나 문화, 기업체, 각단체장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하되 대표성, 도덕성, 전문성을 고려해서 신망도가 높은 인물로 객관성있게 선정하고 참신한 인물로 위촉할 것이며 노.장.청년층을 안배하고 활동이 활발한 점에 기본바탕을 두고 행자부와 시의 지침에 따라서 인선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직능단체라든지 내지는 서구에서 지명도가 높고 또한 주민의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복수로 추천해서 선정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 복수로 추천해서 개연성과 또한 도덕적으로 그러한 모든 부분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그러한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에 우리 직능사회단체로 하다보면 문제가 야기돼서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구청장에 누를 끼치는 그러한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더군다나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IMF시대에 제2건국이라는 미명아래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역안배를 해서 지역적으로 발전하고 서로가 합심할 힘을 갖자는 단체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구청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만큼 대통령에 누를 끼치는 그러한 사항도 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일사항이라고 하면 복수추천해서 거기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심사를 아주 밀도있게 해서 선정할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권오창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대로 위원회 인선문제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두위원
지금 현재 제2의 건국은 개혁에 강한 사람을 선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생단체 이런분들은 참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현재 자생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 과연 그런분들을 선정하실지 개혁에 강하고 새로운 인물로 선정하실지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표성이나 도덕성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한 신망도가 높은 인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개혁에 강하고, 그런 단체에 있는 분은 좀 배제를 시키고 새로운 인물을 제2의 건국으로 가입을 시켰으면 합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김인두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재룡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위원추천에 관한 복수추천제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정한 것은 조례안만을 심사해주십사 해서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복수로 추천을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단정 지을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받아서 해달라던지 이렇게 건의하신다면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처리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권오창위원
국장님 잘못 인식을 하시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안은 조례안건만입니다. 저희는 안건만 통과시켜주면 되는 부분인데 안건을 통과시키면 심사하는 부분은 건국추진위원회 청장님이 대표이기 때문에 뽑겠지만 제 얘기는 같은 직능단체라 하더라도 복수로 해서 하라는 것이지 이 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위원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지금 말씀을 올리는겁니다.

홍인식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하는 안건은 제2건국범국민초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인지하여 주시고 이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